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27일 통과시킨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놓고 '윤창호법'을 발의한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과 고(故) 윤창호씨의 친구가 "반쪽짜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같은 상황에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1년 이상 유기징역에, 같은 상황에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각각 처벌 수준을 강화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윤창호법을 대표발의한 하 최고위원과 윤창호법을 직접 만든 윤창호씨의 친구 중 1명인 김민진씨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안인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후퇴 통과됐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http://news1.kr/articles/?3487103
이용주 같은 놈들이 빠져나가게 해놨군요...
국회의원 중에 한 者 이 음주운전자에게 죽어야 한 30년짜리 법을 만들려나???
아.. 원래 국회의원 자제분에게 피해줄준 사람한테는 최대치로 때려주는거겠죠?
예를 들어 폭행치사는 3년 이상 징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때려죽인 폭행치사와 음주운전 사망사고 중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형량이 더 강하면 당연히 형평성 문제가 생기죠.
따라서 형법 내 관련 범죄들 전체적으로 형량을 올리지 않는 한 쉽지 않을겁니다.
도구, 즉 몽둥이를 이용해서 두들겨패다가 죽어도 죽일 목적으로 때린 것이 아니면 폭행치사입니다.
살인죄는 "죽일 의도가 있었냐"를 보는 것이기 때문이죠.
즉 누구을 죽이겠다고 하고 차로 밀어서 죽이면 지금 형법으로도 살인죄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고의라는 건 명맥하게 증명이 되어야하는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