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크기를 키우고 대변기 수를 늘리라는 취지인데,
실제로는 여자화장실 크기는 그대로 나두고 남자 화장실 소변기수를 줄이는 편법을 쓴 거죠.
이건 법의 취지를 오용한 저곳의 문제이기는 합니다.
여성의 경우 소변을 보더라도 옷을 벗고 있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변기수를 늘리는게 맞습니다. 각종 공연장이나 고속도로 휴계소를 보면 유독 여자화장실에 줄이 길게 늘어지는 거 보면 이해가 되실꺼에요.
IP 58.♡.183.210
11-20
2018-11-20 03:23:35
·
아까도 논박 다 끝난 떡밥인데 또 도네요...
화장실 점유시간, 사용형태 고려하면 1.5배는 합리적인 기준이죠. 그걸 남자화장실 줄이는 식으로 맞춘 쟤들이 문제지.
kyouhocj
IP 60.♡.241.17
11-20
2018-11-20 14:08:33
·
리모델링이라고 나오는데 벽까지 허물고 대공사할거 아닌 이상 화장실의 크기까지 설계할 수가 없죠
벽까지 허물어서 조정하려면 간단한 1-2천만짜리 공사가 억단위로 뛰는건 순식간이죠
neocrew
IP 121.♡.104.16
11-20
2018-11-20 03:36:33
·
페미 이슈때문에 민감한 상황이지만 화장실의 경우는 여자쪽에게 더 많은 공간을 제공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련되지 못하긴해도 저 법 자체는 문제 없어 보이구요 위의 상황은 남학교인지 남녀공학인지 알 수는 없지만 남녀공학이라면 설계미스라고 봐도 될거 같습니다. 남학교라면 저렇게 밖에 만들 수 없는 법이 문제겠지만.. 남학교의 경우도 저 법을 유지해야 하는건 아니겠죠??
소묜
IP 175.♡.111.8
11-20
2018-11-20 08:46:02
·
위에 리모델링이라고 써있지 않나요? 물론 새로지은건물이야 1.5배 이상으로 만드는건 상관없는데 화장실 내부만 리모델링 하는데 저 법때문에 저런식으로 설치한거면 법이 문제가 있는게 맞는듯합니다. 공사비가 한정되어있는데 건물 내부를 다 뜯어고칠수는 없잖아요.
IP 223.♡.179.180
11-20
2018-11-20 05:54:01
·
휴게소 화장실 사람 보면 이해도 가는 법인데요.. 악용한 도서관이 잘못이죠
강대일
IP 222.♡.173.42
11-20
2018-11-20 06:05:46
·
도서관 잘못같은데요.
여성화장실 공간을 더 늘리는게 맞죠.
'누구나 쾌적하게 오줌 쌀 권리' 정도는 있는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 아닐까요.
여자 때문에 소변기를 못놓은 것이 아니라, 남자화장실에 쓸데없는 공간을 더 만든것이라고 봐야합니다.
법에 헛점이 있는거죠.
법의 취지는 좋으나 리모델링 같은 경우 공사비 제약으로 인해 벽을 허물어서 여자, 남자 화장실 변기수를 맞추기 힘든 경우가 있을거고 그런 경우 예외를 허용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한거니까요.
결국 법에 맞춰서 제대로 하려면 벽 다 허물고 배관 위치 다 변경해야하는데 한정된 공사비에서는 불가능하잖아요.
플레이아드
IP 203.♡.3.241
11-20
2018-11-20 10:23:31
·
현실적으로 여성의 화장실 이용 시간이나 빈도가 남성보다 높기 때문에 같은 면적으로 설계하면 훨씬 줄이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여성 화장실이 더 크고 양변기 수도 많아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설계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좋을텐데, 그게 안되니 제도로 강제한 것이라고 봐야겠지요.
그 제도로 인해 이미 동일 면적으로 설계된 화장실의 리모델링 시에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 이걸 단순 여성정책이나 페미니즘 문제로 단순화하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법 해석을 과하게 잘못했네요. 사실 학교 설계와 발주는 교육청 소관인데, 학교에서 저렇게 해달라고했을리는 없고, 시설과 담당 감독관이 법을 이상하게 해석했네요.. 그나저나 공중화장실의 법 기준을 학교 화장실 설계에도 적용하나요? 해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 에 학교는 없는데
물론 설치기준을 참고는 하겠지만, 공중화장실의 정의가 학교화장실은 아닐겁니다.
하긴 교육청은 이해안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 생성,수정 건이 되지 않는 이상, 관할 지자체에서 처리안하니까요..
제6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 10. 16., 2014. 7. 1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중 공연장ㆍ관람장 또는 전시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야외음악당 또는 야외극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4.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에 설치된 휴게시설(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서 연평균 1일 편도 교통량이 5만대 이상인 고속국도 구간에 설치된 휴게시설
②제1항의 시설 또는 장소 중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의 특성상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동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법 제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티엔_님 그 부분은 맞지만 법 제7조제2항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의 적용부분은 제 댓글이 맞는거 아닌가요? 그렇게 따지면 소규모 노유자시설같은경우도 이 법에 따라 1.5배 적용받아야 하지만, 실제 안 그렇습니다.
@티엔_님 공중화장실의 법 적용 범위에 학교가 들어있는 것은 맞지만, 법 7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1.5배 조항을 지켜야 하는 시설은, 시행령 6조에 맞춰 학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해야하는게 맞지 않나요? 엄연히 시행령에 학교가 없는데. 단순 시설용도만 분류하는 것으로는 1.5배 적용을 할 수 없기에 공연장,공원,유원지 등 대규모 시설에 적용하라는게 시행령의 취지로 보여집니다. 시행령에서 디테일하게 법 적용범위를 좁혀놨는데, 범주만으로 1.5배를 해야한다는건 안 맞아 보입니다.
별표에 보면 소변기 갯수를 정해 놓았는데, 위 글의 사례가 이 별표의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판명이 된다면 법 위반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그리고, 법 이전에 남성, 여성 모두 충분한 수의 변기가 있어야 불편하지 않지요! 여성 변기가 적어서 불편하니 수를 늘이자고 하는 취지를, 잔머리 굴려서 남성 변기를 줄이는 건 상식적이지 않죠.)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를 합한 수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는 경우에는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의 전체 연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7개(남자용 2개, 여자용 5개) 이상, 소변기 3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ㆍ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중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에서 '대통령령'이라고 한 것)
제6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중략)
②제1항의 시설 또는 장소 중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의 특성상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동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법 제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제6조제3항 및 제6조의2 관련)
1.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를 합한 수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는 경우에는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의 전체 연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7개(남자용 2개, 여자용 5개) 이상, 소변기 3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를 합한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는 경우에는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의 전체 연면적은 4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10개(남자용 2개, 여자용 8개) 이상, 소변기 3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에서 '행정안전부령'이라고 한 것)
제4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및 영 별표 제14호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동화장실 또는 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간이화장실을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공중화장실등을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략)
4.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로서 남학생 또는 여학생만 재학하는 학교
5. 그 밖에 이용대상ㆍ규모와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 설치 장소ㆍ시설의 여건을 고려하여 영 별표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기 어렵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이게 대통령이 정할 령따위인거 자체가 웃긴거예요
그리고 화장실사용시간이 오래걸려 설치를 많이 한다? 그건 아무도 신경안써 벌어진 방만한 매너의 문제이지
이러거야말로 배려홍보동영상찍어 여성계도나 할일
남자는 대변기 소변기 구별해서 용도에 맞게 쓰는데 여자는 대변기만 설치한다는것 법령자체가 틀렸음
여성의 젠더감수성에 기반한 공간감으로 볼때 소변기는 편의성증대를 위해 자투리공간에 추가투입한 옵션설비로 보는게 맞음,쓰던안쓰던 여자화장실에도 입식소변기설치하는거 공간추가없이 가능함
kyouhocj
IP 60.♡.241.17
11-20
2018-11-20 14:13:11
·
여성용 입식소변기요? 그런게 존재하긴 하나요? 문화충격이네요
Elpida
IP 114.♡.93.125
11-20
2018-11-20 14:17:43
·
유럽은 젠더이퀄리티 중국은 물절약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대변기 같이 생겼어도 러시아에선 커버없는 소변전용변기도 있죠. 그런데 이런걸 하느냐마느냐를 왜 대통령령으로 정하느냐 이러냐말이죠 만약 대한민국이 물부족국가란 이유로 여성 입식소변기의무화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어떤꼴날지 뻔하죠
케이크
IP 58.♡.54.156
11-20
2018-11-20 13:54:35
·
여담입니다만 스웨덴 화장실 갔을때 굳이 분리되있던걸 같이 쓰게 팻말만 바꿨더라구요. 왼쪽도 남자여자, 오른쪽도 남자여자.
어디로 들어갈지 잠시 혼란스러웠던...
아나바시스
IP 117.♡.23.48
11-20
2018-11-20 14:08:05
·
이거 보니까 심재철이 발의한 법이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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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단계에서 여자화장실만 두배 세배 크게 반영하면 되겠지만...기존에 있던곳은 방법이 없지요.
그나저나 저런 병*같은 법도 문제네요.
사진에서 냄새나네우
밑에 도랑 같은 거만 하나 만들어 두고..
옛날에는 그 소변들 모아서 당뇨병 환자들 인슐린도 추출하고 했다던데..ㅋ
설계가 잘 못 된 것 같아 보이네요.
설계를 바꾸는건 거의 불가능하죠. 이런 경우엔 다른 법률이 적용되게 만들었어야죠.
역산하면... 사진에는 안보이지만
남화장실의 대변기가 1개라는 얘기네요.
대2소2이면 여화장실 변기가 6개 되어야했을테니...
그리고 1.5배수는 왜 둔 걸까요. 동일한 것도 아니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이건 남녀이슈가 아니라 효율성의 문제입니다.
학생 비율이 남자가 적으면 창고로 쓸수 있겠지만, 병신 같은 법령 때문에 병신 짓 한거죠.
일일이 들어가서 누고 뒷처리까지 하는 여자랑 차이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런 현상을 억지로 기계적으로 맞추려고 하는 의도때문에 발생한 문제죠...
공중화장실의 학생의 성비를 어떻게 항상 유지시킬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화장실 이용시간이 더 기니까
당연히 여자 화장실 사로를 늘리는게 효율적인 구조인 거죠.
제가 볼 때 법령은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중간에 일자 소변기 사진도 똑같네요 ㅋ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2844011CLIEN
실제로는 여자화장실 크기는 그대로 나두고 남자 화장실 소변기수를 줄이는 편법을 쓴 거죠.
이건 법의 취지를 오용한 저곳의 문제이기는 합니다.
여성의 경우 소변을 보더라도 옷을 벗고 있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변기수를 늘리는게 맞습니다. 각종 공연장이나 고속도로 휴계소를 보면 유독 여자화장실에 줄이 길게 늘어지는 거 보면 이해가 되실꺼에요.
화장실 점유시간, 사용형태 고려하면 1.5배는 합리적인 기준이죠. 그걸 남자화장실 줄이는 식으로 맞춘 쟤들이 문제지.
벽까지 허물어서 조정하려면 간단한 1-2천만짜리 공사가 억단위로 뛰는건 순식간이죠
여성화장실 공간을 더 늘리는게 맞죠.
'누구나 쾌적하게 오줌 쌀 권리' 정도는 있는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 아닐까요.
여자 때문에 소변기를 못놓은 것이 아니라, 남자화장실에 쓸데없는 공간을 더 만든것이라고 봐야합니다.
탁상행정의 끝판왕...
법자체가 문제가 없다는 분들이 어이가 없습니다.
여자측을 더 많게 고려해야 한다가 아니라 똑같은 갯수로 만들라니... 이게 무슨 개소리인지...
오래전에 설계 및 건축된 상황에서 화장실 구조를 변경하기가 더 힘들테니까요.
저런걸 보면, 법 만드는 사람들이 경험이 많고 고민을 많이 해야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역이용해서 남자화장실 소변기 개수를 줄이는걸 생각한 병맛같은 뇌도 궁금하네요 ㄷㄷ
왜 소변기 대비 대변기 비율로 해놨을까요;;
사로(?) 기준입니다.
임의로 저렇게 한 이유는 화장실 대기시간을 동일하게 해야 한다...라곤 할 수 없으니;;
법의 취지는 좋으나 리모델링 같은 경우 공사비 제약으로 인해 벽을 허물어서 여자, 남자 화장실 변기수를 맞추기 힘든 경우가 있을거고 그런 경우 예외를 허용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한거니까요.
결국 법에 맞춰서 제대로 하려면 벽 다 허물고 배관 위치 다 변경해야하는데 한정된 공사비에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 제도로 인해 이미 동일 면적으로 설계된 화장실의 리모델링 시에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 이걸 단순 여성정책이나 페미니즘 문제로 단순화하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오래된 건물의 경우 공간확보가 안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공간확보가 필요합니다만, 여러 문제로 어려울 수가 있겠네요.
이런 경우는 충분히 소명가능하다고 들은 거 같은데, 담당자가 멍청하거나 일을 안하거나 의지가 없어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굳이 이걸로 남녀 갈라치기를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여자화장실에도 소변기 설치해주면 되는데.
아니면 남자 소변기 옆에 칸을 설치해주던가..
남자도 옆에 남자가 볼일 보면 불편합니다...
이거 법이 문제 맞음 남자화장실을 기준으로 한다는게 문제
페미적 발상으로 생각해도 문젠데 이득이 되면 이분들은 따지지않음
남자이용자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공중화장실은 어쩔건데? 탁상행정
이용자수나 건물크기에 따른 자체적인 기준을 둬야지
기본적으로 피해의식이 깔려있는 발상이라 생각하네요
마치 남자에 비해 얼마나 손해보고 이득보냐만따지는 발상 같잖아요
공용화장실로....
뭘 어렵게 살아요
아돈니드프린스 클리도 6cm이신분들이 뭘 그냥 함께 동일하게 쌌시다
물론 설치기준을 참고는 하겠지만, 공중화장실의 정의가 학교화장실은 아닐겁니다.
하긴 교육청은 이해안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 생성,수정 건이 되지 않는 이상, 관할 지자체에서 처리안하니까요..
제6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 10. 16., 2014. 7. 1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중 공연장ㆍ관람장 또는 전시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야외음악당 또는 야외극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4.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에 설치된 휴게시설(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서 연평균 1일 편도 교통량이 5만대 이상인 고속국도 구간에 설치된 휴게시설
②제1항의 시설 또는 장소 중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의 특성상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동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법 제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제1항 제4호 교육연구시설: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여자화장실 변기5개 남자화장실 대변기3개 소변기2개 이런건가? 그러면 소변기 비율이 너무 적네 보통은 공간 작으면 소변기가 더많은데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195067#
별표에 보면 소변기 갯수를 정해 놓았는데, 위 글의 사례가 이 별표의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판명이 된다면 법 위반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그리고, 법 이전에 남성, 여성 모두 충분한 수의 변기가 있어야 불편하지 않지요! 여성 변기가 적어서 불편하니 수를 늘이자고 하는 취지를, 잔머리 굴려서 남성 변기를 줄이는 건 상식적이지 않죠.)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를 합한 수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는 경우에는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의 전체 연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7개(남자용 2개, 여자용 5개) 이상, 소변기 3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ㆍ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중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에서 '대통령령'이라고 한 것)
제6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중략)
②제1항의 시설 또는 장소 중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의 특성상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동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법 제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제6조제3항 및 제6조의2 관련)
1.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를 합한 수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는 경우에는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의 전체 연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7개(남자용 2개, 여자용 5개) 이상, 소변기 3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를 합한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는 경우에는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의 전체 연면적은 4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10개(남자용 2개, 여자용 8개) 이상, 소변기 3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에서 '행정안전부령'이라고 한 것)
제4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및 영 별표 제14호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동화장실 또는 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간이화장실을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공중화장실등을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략)
4.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로서 남학생 또는 여학생만 재학하는 학교
5. 그 밖에 이용대상ㆍ규모와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 설치 장소ㆍ시설의 여건을 고려하여 영 별표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기 어렵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그리고 화장실사용시간이 오래걸려 설치를 많이 한다? 그건 아무도 신경안써 벌어진 방만한 매너의 문제이지
이러거야말로 배려홍보동영상찍어 여성계도나 할일
남자는 대변기 소변기 구별해서 용도에 맞게 쓰는데 여자는 대변기만 설치한다는것 법령자체가 틀렸음
여성의 젠더감수성에 기반한 공간감으로 볼때 소변기는 편의성증대를 위해 자투리공간에 추가투입한 옵션설비로 보는게 맞음,쓰던안쓰던 여자화장실에도 입식소변기설치하는거 공간추가없이 가능함
어디로 들어갈지 잠시 혼란스러웠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