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분들이, 2005년에 유아교육법 제정되면서 갑자기 개인 학원에서 학교가 된 거라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유치원은 교육기본법에 따라서 처음부터 '학교'였어요.
-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 ① 유아교육ㆍ초등교육ㆍ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심지어, 1949년 제정된 교육법에서도 유치원은 학교였어요.
- 제81조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신앙,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등에 의한 차별이 없이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학교를 설치한다.
1.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2. 사범학교, 사범대학
3.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4.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5. 특수학교
6. 유치원
7. 각종학교
'학교'기때문에 관련 재산들은 면세혜택을 받았구요. 누리과정이 들어오기 전에도 소소하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원아 1인당 일정 금액을 지원 받은 것은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 부터지만, 그 이전부터 정부 보조는 있어왔어요. 다만 금액이 적고, 의무교육이 아니었던데다가 이전에는 전산화도 되어있지 않았으니 관리가 제대로 안 되었겠지요.
유치원은 처음부터 학교였던거에요. 모르고 들어왔다는건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2005년에 유아교육법이 제정되면서 요런 규정이 들어옵니다. (제정 당시 법령입니다.)
- 24조 (무상교육) ①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26조 (비용의 부담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유아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들어왔어요.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지원한 거죠. 이때 이미 보조금 유용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들어와있었습니다.
근데 2005년에 갑자기 개인 사업자/ 학원에서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로 전환된거라구요?
한유총이 국민을 상대로 여론전을 하려나본데... 국민들이 바보로 보이나봅니다.
④사립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감 인가사항입니다.
추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유치원의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쇄사유, 폐쇄 연월일을 기재한 학교폐쇄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유치원의 유아 지원 및 설비처리 계획서
2. 재산처리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실제 재판가서 그렇게 판결이 났다고...
2000년 사립학교에 학교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이 사유재산 침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가 됐습니다.헌재는 사립학교가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국공립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없다라면서 국가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운영을 감독, 통제할 권한과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본적으로 '학교'의 지위는 같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980548&plink=ORI&cooper=DAU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이런것처럼 초중고 등에서 교비를 막 사용하면 횡령이 되는데 이건 또 횡령이 아니라고 나와서요.
그래서 이번에 법으로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자 라고 하는거고 이거에 반발하는 상황이라는걸로 알고 있네요.
사실 이분야에 대해 처음엔 걍 유치원이 엄청 나쁘네 생각하고 있었는데
pgr에서
https://pgr21.com/?b=8&n=78737
https://pgr21.com/?b=8&n=78701
이거보고 생각이 좀 바뀐 경우라서요
지원금이라서 횡령이 아니라는 얘기지
유치원이 지들 맘대로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1. 유치원 목적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3. 제22조에 따른 교원자격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한 경우
4. 유치원 원비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한 경우
보조금이라 하더라도 환수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사업체'로 시작하다가, 국가가 지원금 주면서 공공시설로 전환한게 아닙니다.
1949년부터 '학교'였어요.
이번에 보조금으로 전환한다는게 아닌가요??
"지원금"이라서 문제가 됫다는거로 아는데요...
지금 가져오신 보조금의 환수에 대한 법안이 생긴게 2010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전까지는 보조금을 환수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구요.
그 법안이 1949년부터 존재해왔다고 하면 MoonHalo님의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았던게 문제 아닌가요?.
당장에, 위에 언급하신 [학교]들중에
초등학교 이상의 사립학교는 개인설립이 안되고, [학교법인]이 있어야 하지 않던가요?.
학교법인이 존재한다면, 돈을 쓰는 방법 자체가 [법인]하에서 이루어지지만
기존의 유치원은 저런 학교법인 없이 개인이 설립할 수 있었던거 아니던가요?
2010년에 누리과정 등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구체적인 규정이 '유아교육법'에 명시된거구요.
추가. 유아교육법 이전에는 초중등기본법에서 유아교육에 관련된 사항을 다루다가, 유아교육법이 제정되면서 분리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이 미비했을지언정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치원은 특례조항으로 사인이 설립가능하도록 규정되어있었습니다.
여기서, 2000년 이후에 추가된 법령을 제외하고,
유치원은 [법인]이 필요없으니(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은 법인이 없습니다.)
[학교법인]이 지켜야 하는 항목을 제외하고 봐도
유치원에 대해서 옛날부터 엄격한 회계기준이 적용되어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정부가 지원을 하기 시작했고, 그 시점에서 놀이학교 등으로 전환할 수 있었어요. 근데 왜 안했을까요? 개인사업체로 남고 싶었으면 지원 안 받고 놀이학원 등으로 전환했어야죠.
지원은 받고 싶고, 회계규정은 지키기 싫고. 무슨 논리랍니까?
지원을 받기 싫었다면 수~수십년간 지켜온 [유치원]이란 이름을 버리고, [놀이학교]로 이름을 바꿔야했었겠죠.
(오... 그 외에 부지의 목적외 전환도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정부지원이 들어가면서 [앞으로는 엄격한 회계기준에 따라 감사할것이니 주의할것]이라는 내용을 제대로 유치원에 이야기한건 맞나요?....
아무리 유치원 원장들이 지금껏 자기들 마음대로 해 왔다고는 하지만,
정부에서 정부지원을 주면서, 그에 대한 주의점을 제대로 설명하고, 교육했었다고 하면,
정말 지금처럼 비리가 만연한 상태가 유지되었을까요?..
[합리적인 의심]을 해 보자면,
정부지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했지만,
그에 따른 책임도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었고
결국 그 돈에 대한 책임을 모르는
각 유치원은 [신난다~~~ 공짜 돈이 들어왔다~~~~] 그러니 과거 수십년간 해 왔듯이 마음대로
돈을 쓰고, 자기 주머니에 챙겨넣었는데,
이 정부들어 갑자기 엄격한 기준에서의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그걸 터뜨려버리니
유치원 원장들도 반발하고 있는거 아닐까요?..
[유치원을 그만두고 놀이학원을 세운다]
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지 않나요?...
하물며, 더이상 유치원에서 돈뽑아먹을 길이 막힌건데,
그 유치원을 좋은 값에 사줄 사람/법인은 어디가 있을까요?...
보면 지원금을 받지 않고 유사직종을 하는게 불가능하게 되있는 것 같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