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은.. 표준품셈으로 정해진 예상낙찰가에.. 일정비율을 곱해진(대충80% 근처) 금액에
가장 가깝게 적어낸 업체가 낙찰 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뽑기 입니다.. 그래서 업체가 유령 페이퍼 업체를 많이 만들어서 낙찰될 가능성을 높이려고 난리죠..
되기만 하면.. 이윤은 보장되어 있으니까요.. 되자말자 하도급이 안되는 공사도 바로 1~20% 먹고 바로 다른 회사로 넘기는 경우 많습니다..
그에 비해 민간공사는.. 걍.. 최저입찰제입니다.. 무조껀 싼가격에 낸 업체가 가져 가는겁니다.
두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관급공사의 부풀어진 공사비와 발주처도 모르는 하도급 공사가 너무 흔합니다.
다른점은 관급은 표준품셈으로 예정낙찰가 기준으로.. 뽑기로 시공사가 정해지는거고
민간은 철저하게 최저입찰제라는거죠..
가장 가깝게 적어낸 업체가 낙찰 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뽑기 입니다.. 그래서 업체가 유령 페이퍼 업체를 많이 만들어서 낙찰될 가능성을 높이려고 난리죠..
되기만 하면.. 이윤은 보장되어 있으니까요.. 되자말자 하도급이 안되는 공사도 바로 1~20% 먹고 바로 다른 회사로 넘기는 경우 많습니다..
그에 비해 민간공사는.. 걍.. 최저입찰제입니다.. 무조껀 싼가격에 낸 업체가 가져 가는겁니다.
두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관급공사의 부풀어진 공사비와 발주처도 모르는 하도급 공사가 너무 흔합니다.
사실상 한 사람이 회사를 두개 운영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나요...?
대표이사의 겸업금지만 있죠.
아예 하청회사 직원이.. 입찰받은 회사 직원으로 등록해서 일합니다.
서류상은 완벽한 직영이고.. 실제는 하청인 케이스도 흔하고요..
걸려도 그냥 좋게좋게 넘어가는게 공무원 분위기인데 모르실 것 같지도 않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