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이라 확정된게 아니라 대법 판결나야 합니다.
대법 금고형 이상이면.. 만기후 5년 금지인가 그럴겁니다..
뚝배기부대찌개
IP 59.♡.230.225
10-24
2018-10-24 14: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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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1호). '금고 이상의 형'이란 사형, 징역, 금고를 말한다. 죄의 종류를 불문하며, 고의범이나 과실범이든 묻지 않는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는 선고받은 금고 또는 징역형의 기간 동안 복역한 것을 말한다.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어야 한다. 이는 복역 중 가석방되어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거나, 형의 시효가 완성되어 그 집행이 면제된 것을 말한다. 사면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특별사면이나 감형을 받은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며, 변호사의 직무와 무관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2005헌마997).
문서조작으로 실형인데 변호사 자격이 유지될 리가 ㅋㅌㅋ
확정나야 정지라서..1심이 끝난 지금은 정지가 아니죠..
단 구속되어 있으니 실제로 활동을 할수가 없죠..
공감 꾸욱~!
난방열사 어째요..ㅋㅋㅋㅋ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02978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결격
대법 금고형 이상이면.. 만기후 5년 금지인가 그럴겁니다..
집유는 5년 뒤 재등록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금고이상은 그런거 안보이네요.
보통 집행유예는 3년이라(2년일수도 있지만).. 끝나고 정지 시작이라
3년+2년+구속되어 있는 기간= 4년 이상 정지라고 봐야죠..
김부선은 옥중변호를 받게 되는건가요...
간통녀와 짜고 문서위조나 하는 놈이 변호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법조계의 수치였어요.
암튼 축하합니다.
/Vollago
그나저나.... 부선 누님은 이제....
근데 이런 잔챙이 말고 양승x 얘네를 잡아야
꺼져주세요~
이번 계기로 반성 좀 하셔서 새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ㅋ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변호사가 감옥에서 변호한다는 초유의 사태가 ㅋㅋ
ㅋㅋㅋㅋ
1년이예요???
이래서 법조계가 썩었다는 소리를...
4시간이나 늦게 이 낭보를 접하다니.. 흑흑..
이렇게 '날려'먹네요
동경에서 기쁜 소식 듣습니다. 크허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