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공공자전거운영처에서는 시민이 공공자전거 이용 중 분실하는 건에 대하여 이용약관에서 정한 요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실처리 절차는 시민이 자전거 분실을 신고할 경우, 현장대응팀의 자전거 분실 확인 후 3일이 경과된 후에도 자전거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분실처리하고 있습니다.
공공자전거 분실시 청구금액은 구매년도 및 분실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참고로 공공자전거 1대 구매 금액은(’17년 계약금액 기준)은 공공자전거 283,626원과 단말기 419,597원, 총 703.223원입니다." - 서울시
서울시 따릉이 대여 요금에 분실에 따른 보험 요금이 안 들어 있다고 하더군요.
관련해서 문의했더니, 오락가락 하더니 답변을 받았습니다.
참고하세요.
B2C 처럼 지속 판매가 이루어지는게 아니니 대량생산 및 개발/유지보수 비용을 감안하면 일반 시장가하고는 많이 다를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