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을 다 살고 나오기라도 하면 모를까,
어마어마한 보석금을 일시불로 내버리고
쿨하게 나오는 일도 다반사죠.
112358
IP 173.♡.216.233
10-05
2018-10-05 13:28:56
·
음주운전으로 4명 죽여도 합의가 되면 형량이 낮을 수 있다는 대표적인 사례죠.
결국 피해자들이 합의를 해줬느냐가 중요한데, 결국 그것도 돈이죠.
돈만 있으면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합의하고, 형량을 낮추는게 가능하다는거죠.
합의를 안해줘도 적당히 얼버무리고 대충 낮은 형량 때리는 한국과 비교하면 차라리 이게 더 낫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개떼에 불과합니다."
... 아주 찰지네요. 성범죄자에게 너무나 온화한 극동아시아 어느 국가에서는 꿈도 못꿀 판결입니다.
IP 124.♡.13.201
10-05
2018-10-05 09:22:52
·
문제는 저 나라도 피의자의 신분에 따라 처분이 고무줄이라
펭귄사우루스
IP 59.♡.224.214
10-05
2018-10-05 12:30:11
·
정확히는 돈이죠.
아주 많은 돈이면
놀라운 일도
별거 아닌 일로 만들기도 하죠.
유전무죄 원조가 천조국이라죠.
삭제 되었습니다.
다녤마미
IP 222.♡.246.90
10-05
2018-10-05 09:23:54
·
대부분 저렇게 판결받는 건가요?
삭제 되었습니다.
엔알이일년만
IP 223.♡.22.201
10-05
2018-10-05 09:24:23
·
범죄자들이 돈이 있었다면
판결은 또 달라젔겠죠..
파키케팔로
IP 121.♡.92.43
10-05
2018-10-05 09:25:27
·
미국도 '부자병'이란건 법원이서 인정한 나라입니다만.
이 판결은 잘 된거라 해도, 전부가 다 그럴거라고 생각하면 경기도 오산이죠.
펭귄사우루스
IP 59.♡.224.214
10-05
2018-10-05 12:32:48
·
잘된 판결은 틀린 말이죠.
그냥 범죄자가 돈이 없어서
비싼 로펌을 쓰지 못한 결과일 뿐입니다.
zhangyuno
IP 223.♡.28.78
10-05
2018-10-05 09:29:06
·
양형 자체가 엄청 높네요..
미국 법은 성범죄를 살인에 버금가는 중범죄로 다룬다. 주(州)마다 차이는 있지만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게는 징역 25년형부터 종신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플로리다 등 6개 주는 사형을 선고한다.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면 가중처벌하고, 12세 미만일 경우 형량이 그보다 한 단계 더 무겁다. 아동 대상 성범죄로 두 번 유죄판결을 받으면 무조건 무기징역에 처해 사회와 격리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하고 있다.
LWOP를 선고받은 Jared Len Cruse는 2014년 항소심을 통해서 WOP를 뺀 lifer가 되었습니다.
즉,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서 그냥 종신형으로 변경되었죠.
WOP 붙은 lifer가 TOP이면 WOP 안붙은 lifer는 그냥 커피라서 몇년 안에 사회에서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위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Eric McGowen은 99년 형을 받았다고 하는데,
미국 쪽을 아무리 뒤져보아도 해당 형이 concurrent인지 consecutive인지가 나와있지 않아서 말이죠...
concurrent이냐 혹은 consecutive이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말이죠...
미국은 한 사건에 대하여 복수의 혐의로 기소를 하고 복수의 형을 때리는데,
이때 concurrent sentence이면 복수의 형을 동시에 진행하는거고 (3 + 3 + 3 이면 9년을 사는게 아닌 3년을 사는..)
consecutive sentence이면 복수의 형을 각각 진행하는 거죠 (3 + 3 + 3 이면 9년을 사는 식으로 말이죠.)
문제는...
다른 범인들에게는 consecutive sentence로 선고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반해서
같은 기사에서조차 Eric McGowen에게는 consecutive sentence로 선고했다는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는 concurrent sentence라 보입니다.
Eric McGowen도 사회에서 빠르게 볼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죠. (...)
내신고내역
IP 207.♡.142.88
10-05
2018-10-05 15:23:31
·
텍사스 형사법을 미국 전체로 말씀하시네요 ㅋ
노닝
IP 119.♡.153.2
10-05
2018-10-05 15:39:46
·
18세의 소년이 11세 소녀를 집단 강간... 선처 없을만 했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꿈꾸는식물TM
IP 222.♡.145.54
10-05
2018-10-05 17:55:45
·
미국의 사법체계를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 입장에서 저 청소년이 유능한 변호사를 썼어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을까 하는 의구심이 먼저 듭니다.
그리고, 저런 판결이 통쾌할지는 모르지만 범죄간 양형에 있어서 그렇게 수긍할 수만은 없구요. 미성년자 성폭행이 종신형이면 사망에 이르는 범죄는 죄다 사형으로 가야하죠. 아무리 강간이 악질이라도 생명을 빼앗는 것에는 비할수 없을 테니까요.
티모가바론으로간이유
IP 49.♡.48.185
10-05
2018-10-05 17:58:17
·
과연.. 호날두가 재판 받아도 이런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을지..
귀찮아서그냥
IP 222.♡.159.198
10-05
2018-10-05 18:40:42
·
부럽네요. 밀양 집단 성폭행사건도 미국에선 어떻게 나왔을까 궁금하네요
포크
IP 116.♡.216.74
10-05
2018-10-05 20:24:45
·
미성년 어쩌고 하길래 많이 어린줄 알았는데 범행 당시 18세면 우리나이로 20살.....미국에서 처벌 받아서 다행이네요
Coldrain112
IP 211.♡.0.40
10-05
2018-10-05 21:48:55
·
아이고 의미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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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례 가져오면 맨날 그 타령이라..
말하자면 그렇긴 합니다.
우리나라는 독일>일본 으로 건너온 대륙법 : 써있는대로 한다
미국/영국은 원리를 유연하게 적용
우리나라 법리 적용 원칙이 써있는대로 판결하는거라면 하루빨리 AI로 대체되면 좋겠군요.
굳이 사람이 할 필요가 없을것 같네요.
막말로 우리나라 법 적용은..... 머니 프랜들리하게 유연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ㅠ_ㅠ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렇네요 ㅠ
그리고 법치주의에 대해 옹호하는 입장이지만 이의 적용방식과 현실에 대해 얼마든지 비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전문가주의의 폐단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무슨 이야기이신지 알지만 현재 법의 전문가주의가 심화되고 일반인들의 접근과 건전한 비판을 차단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한것입니다.
아.. 꼴리는 대로?
돈 넣어주면 다르게 가요
중간에 탈옥해도 징역 2년
바로 천조국이죠ㅋ
음주 운전에 보호 관찰 탈옥에 징역 2년이요?
그것도 희한한 부자병이라는 병 들먹이면서요.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14/0200000000AKR20160414021800075.HTML
이건 또 상상초월이군요
배심원제라서 이런일이 발생하는 건지...
형량을 다 살고 나오기라도 하면 모를까,
어마어마한 보석금을 일시불로 내버리고
쿨하게 나오는 일도 다반사죠.
결국 피해자들이 합의를 해줬느냐가 중요한데, 결국 그것도 돈이죠.
돈만 있으면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합의하고, 형량을 낮추는게 가능하다는거죠.
합의를 안해줘도 적당히 얼버무리고 대충 낮은 형량 때리는 한국과 비교하면 차라리 이게 더 낫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자체 심판 -_-;
... 아주 찰지네요. 성범죄자에게 너무나 온화한 극동아시아 어느 국가에서는 꿈도 못꿀 판결입니다.
정확히는 돈이죠.
아주 많은 돈이면
놀라운 일도
별거 아닌 일로 만들기도 하죠.
유전무죄 원조가 천조국이라죠.
판결은 또 달라젔겠죠..
이 판결은 잘 된거라 해도, 전부가 다 그럴거라고 생각하면 경기도 오산이죠.
잘된 판결은 틀린 말이죠.
그냥 범죄자가 돈이 없어서
비싼 로펌을 쓰지 못한 결과일 뿐입니다.
미국 법은 성범죄를 살인에 버금가는 중범죄로 다룬다. 주(州)마다 차이는 있지만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게는 징역 25년형부터 종신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플로리다 등 6개 주는 사형을 선고한다.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면 가중처벌하고, 12세 미만일 경우 형량이 그보다 한 단계 더 무겁다. 아동 대상 성범죄로 두 번 유죄판결을 받으면 무조건 무기징역에 처해 사회와 격리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하고 있다.
영미법이라고 하니 이게 생각나네요 ㅋ
반면 우리나라도 "안돼 돌아가" 판사느님도 계시구요
우리나라 법원도 개막장이지만 쟤네들도 만만치 않다죠...
최소한 그 나이면 성인인거죠.
예전에는 결혼해서 아이도 있을 나이인데요.
선진국으로 불리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우리나라만 이렇게 법처벌이 느슨한것인지....궁금하네요.
반성의 기회조차 박탈시키고 피해자가 받은 고통 이상의 죗값을 치뤄야죠.
오만 사유로 피해자가 받은 피해 만큼도 죗값으로 책정되지 않은 시스템이 참 불만입니다.
근데 나보단 더 잘알거 같다..
유전무죄 원조가 천조국입니다.
혹시 판결이 맘에 안들면
돈이 부족한 건 아닌가 고심해야 하는 곳이죠.
지금은 섭종한 어떤 히어로 온라인 게임에서는
감옥 옆에 변호사 광고가,
히어로가 당신들을 잡아넣는다면 우리는 빼내드립니다,
돈만 주신다면요,
라고 써있던 것이 참 인상 깊더군요.
유전무죄 발암 판결들 찾아보면 졸라 많은데 말이죠.
대표적으로 부자병이라든가...
가난한 흑인 소년이 억울하게 전기 의자행 당하고
수십년 뒤에 죽기 전에 진범이 고백해서 무죄 받기도 하던 나라도
천조국이었는데 말이죠.
우리나라도 사이다 판결 사례만 가져다가
천조국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려주면
원더풀 코리아라고 거기서도 난리일걸요.
요는 이런 판결 사례 하나 하나에 사이다니 뭐니 할 필요 없단 겁니다.
미국 거기는 로비가 합법이라,
배심원단도 로비 가능해서요.
사이다 판결이라고 올라온 거 중에
범죄자가 부자였던 경우 있었나요?
돈만 많으면 어떻게든 무죄 받아 나오는게 가능하죠.
얼마전 보배드림 성추행 6개월 사건도 유죄판결을 받은 자체는 유죄추정의 원칙의 산물이라면, 6개월 실형은 엄벌주의의 산물입니다.
클리앙에도 미국의 엄벌주의관련 글이 올라왔었기에 링크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5891359?CLIEN
미국도 마찬가지다
라고 물타기 하시는 분들께 묻고 싶은건
한국에서 저런 사건에 대해 종신형이 선고된 마지막 건이 언제였지요?
LWOP를 선고받은 Jared Len Cruse는 2014년 항소심을 통해서 WOP를 뺀 lifer가 되었습니다.
즉,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서 그냥 종신형으로 변경되었죠.
WOP 붙은 lifer가 TOP이면 WOP 안붙은 lifer는 그냥 커피라서 몇년 안에 사회에서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위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Eric McGowen은 99년 형을 받았다고 하는데,
미국 쪽을 아무리 뒤져보아도 해당 형이 concurrent인지 consecutive인지가 나와있지 않아서 말이죠...
concurrent이냐 혹은 consecutive이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말이죠...
미국은 한 사건에 대하여 복수의 혐의로 기소를 하고 복수의 형을 때리는데,
이때 concurrent sentence이면 복수의 형을 동시에 진행하는거고 (3 + 3 + 3 이면 9년을 사는게 아닌 3년을 사는..)
consecutive sentence이면 복수의 형을 각각 진행하는 거죠 (3 + 3 + 3 이면 9년을 사는 식으로 말이죠.)
문제는...
다른 범인들에게는 consecutive sentence로 선고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반해서
같은 기사에서조차 Eric McGowen에게는 consecutive sentence로 선고했다는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는 concurrent sentence라 보입니다.
Eric McGowen도 사회에서 빠르게 볼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죠. (...)
그리고, 저런 판결이 통쾌할지는 모르지만 범죄간 양형에 있어서 그렇게 수긍할 수만은 없구요. 미성년자 성폭행이 종신형이면 사망에 이르는 범죄는 죄다 사형으로 가야하죠. 아무리 강간이 악질이라도 생명을 빼앗는 것에는 비할수 없을 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