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 북스캐너를 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소장 또는 이미 산 책을 스캔
2. 도서관에서 대여한 책을 스캔
크게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하게 될텐데,
2번이 조금 걸리네요.
1번은 유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만 사용하면 저작권에 저촉되지도 않고,
컨텐츠에 대한 대가를 개인적으로 충분히 지불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나,
2번은 국가나 학교가 지불한 셈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정말 미미하게 지불한 셈이니,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느낌입니다.
모공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네요.
근데 이게 주변에 알려지고 하면, 가족들도 해달라고 하고, 친구들도 해달라고 하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요즘 비파괴 북스캐너는 어떤 모델이 유명한가요?
전 마지막으로 아래 영상 스캐너를 보고서 현타와서 아무것도 눈에 안들어오던데...ㅎㅎ
2번은 스캔하는 순간 침해겠죠.
1. 교육 목적
2. 개인 사용 목적
두가지 한에서는 복제는 합법입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시말해 합법이나 말씀대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훔쳐쓴다는 생각이 불편하게 하죠.
원문보기:
http://m.biz.khan.co.kr/view.html?artid=201105312133315&code=930100&med_id=khan#csidx7785fa60ba4224eb81735498947cf81
도서관에서 빌린 책은 본인 소유가 아니니 불법이라고 봐야죠.
책이 일단 계속 내 것이어야 스캔한 책도 계속 내 것입니다.
도서관에서 빌린 책 스캔하고 반납기간 다 되면 파일 삭제되는 거 아니잖아요.
에 한해서 전체 복사를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만 2018년에도 동일한지는 모르곘네요. 그간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너무 많이바뀌어서...
※ 자료복사는 해당 자료실내에 설치되어 있는 복사실에서 가능 (저작권법에 따라 부분 복사만 가능)
http://www.nl.go.kr/nl/visit/guide/archives_guide.jsp
입니다.
다들 잘 모르시는게 도서관내의 복사기를 이용하는것과 개인 복사기를 이용하는것에 법적용이 다릅니다.
장소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조건에보시면 개인복사기라고 나와있는게 그 이유입니다.
http://www.prism.go.kr/homepage/entire/retrieveEntireDetail.do;jsessionid=71DF7E1035C35FB92996355CD19C868E.node02?cond_research_name=&cond_research_start_date=&cond_research_end_date=&research_id=1371000-201300150&pageIndex=775&leftMenuLevel=160
저작권법 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소극적으로 해석한 것 같고, 연구는 도서관과 사서의 행위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해당 자료 96-97쪽
[질문 41] 이용자가 인쇄자료를 PDF로 변환하여 저장할 경우
이용자가 도서관에서 대출한 인쇄자료 전체를 JPG 혹은 PDF 형태의 파일 로 변환하여 저장하는 것은 가능한가? 만일 이것이 저작권 침해라면 이 경우 도서관에도 책임이 있는가?
[답변 41]
가능하며,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이 질문은 도서관에서 대출한 자료를 이용자가 복제할 때 발생하는 저작권 의 문제와 그와 관련한 도서관의 책임에 대한 것이다.
저작권법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의하면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 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는 그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공 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일 경우 그렇지 않 다. 이 규정은 세 가지 조건 즉, 첫째 개인장비를 사용하여 복제할 경우, 둘째, 그 복제물을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셋째, 그 복제물을 개인적 혹은 가 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즉, 소수의 동아리처럼 구성원들이 서로 친한 약 10인 이하 정도의 규모에서 사용할 경우를 모두 충족할 경우 복제할 수 있 다. 이러한 세 가지 조건만 충족한다면 복제할 수 있는 저작물의 종류(컴퓨터프 로그램을 제외) 및 그 형태(인쇄자료와 비인쇄자료) 그리고 복제물의 형태는 문 제되지 않는다.
위의 질문 상황에서 이용자가 도서관에서 대출한 자료를 비영리적인 목적 으로 사용하고, 개인 및 가정 혹은 그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이용할 경 우 개인장비를 사용하여 JPG나 PDF 형태의 디지털 파일로 복제할 수 있다. 또 한 대출한 자료의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복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질문 42] 이용자가 대출 도서를 복사할 수 있는 분량
이용자가 도서를 대출한 다음 어느 정도 분량을 복사해야 저작권법에 위배 되지 않는가? 이용자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이용자가 DVD를 대출한 뒤 사본을 만들어도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는가?
[답변 42]
도서나 DVD 모두 전체 복사가 가능하다.
저작권법은 이용자가 도서관에서 대출한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 에 대한 도서관의 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도서관이 소장한 자료를 대출 서비스 한 후 이용자에게 불법적이지 않은 수준에서의 이용방법에 대하여 알려주는 것은 윤리적인 차원의 문제이다. 도서관에서 대출한 자료이든 유통기관을 통하여 구매한 자료이든 이용자는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의 규정에 의거하여 복제할 수 있다. 제30조에 의하면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는 그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일 경우 그렇지 않다. 즉,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복제기기를 통하여 대출한 도서나 DVD를 비영리적 목적 으로 복제한 후 이를 개인적 혹은 가정 및 그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이 용할 경우 전체 복제도 가능하다.
만일 복사전문점 등 공중이 사용하도록 제공되고 있는 복사기기에서 복제 할 경우 사적 복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고 복사해야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국복사전송저작권협회가 개별 복사전문점과 일괄계약을 통하여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형식으로 권리처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미 문체부는 2011년에 '책을 산 사람'이 스캔의 주체가 되는 경우에만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연구용역자료가 국립중앙도서관의 공식 입장인지도 모르겠고, 저 Q&A는 도서관과 사서는 책임 없다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저작권법은 이용자가 도서관에서 대출한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 에 대한 도서관의 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도서관이 소장한 자료를 대출 서비스 한 후 이용자에게 불법적이지 않은 수준에서의 이용방법에 대하여 알려주는 것은 윤리적인 차원의 문제이다."
1.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2. 도서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②도서관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그 도서관등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그 도서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③도서관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은 그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도서관등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도서등의 복제 및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도서등의 복제의 경우에 그 도서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때에는 그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⑤도서관등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디지털 형태의 도서등을 복제하는 경우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저작재산권자로 하는 도서등(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25조제5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제5항의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⑦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 도서관등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도서관법」 제20조의2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 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수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복제할 수 있다.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시설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도서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메뉴얼에서도 도서관 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대여후 집에서 하는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