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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북스캔과 저작권(?) 37

1
2018-09-26 15:08:37 수정일 : 2018-09-26 15:17:55 202.♡.181.24
schneien

비파괴 북스캐너를 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소장 또는 이미 산 책을 스캔 


2. 도서관에서 대여한 책을 스캔


크게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하게 될텐데,

2번이 조금 걸리네요. 

1번은 유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만 사용하면 저작권에 저촉되지도 않고, 

컨텐츠에 대한 대가를 개인적으로 충분히 지불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나,

2번은 국가나 학교가 지불한 셈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정말 미미하게 지불한 셈이니,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느낌입니다. 


모공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네요.

schneien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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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7]
삭제 되었습니다.
schneien
IP 202.♡.181.24
09-26 2018-09-26 15:16:59 / 수정일: 2018-09-26 15:21:58
·
다시 생각해보니 타인과 공유만 하지 않는다면 불법은 아닐테지만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어쩔 수 없을 듯합니다.
JHpLee
IP 175.♡.18.222
09-26 2018-09-26 15:09:46
·
일단은 공유만 안하면 누군가 문제삼진 않을텐데, 비파괴 북스캐너가 어떤 방식으로 동작하죠?
schneien
IP 202.♡.181.24
09-26 2018-09-26 15:11:58
·
https://smartstore.naver.com/muzehada/products/2614263263?NaPm=ct%3Djmhuinjc%7Cci%3D80d87b82102d72e6e64177098e235ba8c092f238%7Ctr%3Dsls%7Csn%3D559907%7Chk%3D9791fd812b2ad61a96a969895d209f84eae4d5b3#revw
AXZYBHWHSH
IP 122.♡.72.83
09-26 2018-09-26 15:10:38
·
2번은 논란의 여지도 없습니다
schneien
IP 202.♡.181.24
09-26 2018-09-26 15:17:47 / 수정일: 2018-09-26 15:23:15
·
다시 생각해보니 제 입장에서는 애매하네요. 합법이라고 해서 반드시 타당하지는 않을테니 말이죠.
땀흘리는곰
IP 211.♡.156.249
09-26 2018-09-26 15:30:49
·
schneien님// 윗분 댓글의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건 당연히 불법이라는 의견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불법일 것 같구요. 도서관에서 빌린책은 본인 소유도서가 아니기에 일단 복제는 불법일 것 같네요
JakeJayKim
IP 121.♡.197.4
09-26 2018-09-26 15:11:00
·
2번도 1번과 같은 견지에서 본다면, 국가나 학교가 그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
schneien
IP 202.♡.181.24
09-26 2018-09-26 15:18:33
·
국가에는 세금을, 학교에는 등록금을 내니, 저 역시 어느 정도 대가를 지불한 셈이 될 것입니다.
aodoena
IP 58.♡.197.42
09-26 2018-09-26 15:11:08
·
개인 소장이면 상관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주변에 알려지고 하면, 가족들도 해달라고 하고, 친구들도 해달라고 하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요즘 비파괴 북스캐너는 어떤 모델이 유명한가요?
전 마지막으로 아래 영상 스캐너를 보고서 현타와서 아무것도 눈에 안들어오던데...ㅎㅎ


schneien
IP 202.♡.181.24
09-26 2018-09-26 15:12:53
·
https://smartstore.naver.com/muzehada/products/2614263263?NaPm=ct%3Djmhuinjc%7Cci%3D80d87b82102d72e6e64177098e235ba8c092f238%7Ctr%3Dsls%7Csn%3D559907%7Chk%3D9791fd812b2ad61a96a969895d209f84eae4d5b3#revw
schneien
IP 202.♡.181.24
09-26 2018-09-26 15:13:27
·
최근에 위 비파괴 북스캐너 보고 지를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ㅎㅎ
콘헤드
IP 117.♡.11.121
09-26 2018-09-26 15:12:14
·
스캔한 파일과 종이책이 동시에 열람된다면 저작권침해를 피할 수 없겠죠. 1번의 경우 스캔 끝난 책을 폐기하거나 계속 보유하되 파일과 동시에 열람하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2번은 스캔하는 순간 침해겠죠.
삭제 되었습니다.
John D
IP 220.♡.171.54
09-26 2018-09-26 15:13:55
·
갠적으로 절판된 전공책이 너무 비싸고 구하기 어려워서 도서관에서 빌려서 통째로 복사해서 막 밑줄 그으면서 공부합니다.. 그리고 돈 좀 모으면 원서 구입하구요..
일일신
IP 101.♡.254.242
09-26 2018-09-26 15:17:16
·
대한민국 저작권 법에서
1. 교육 목적
2. 개인 사용 목적
두가지 한에서는 복제는 합법입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시말해 합법이나 말씀대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훔쳐쓴다는 생각이 불편하게 하죠.
소고기무국
IP 175.♡.45.58
09-26 2018-09-26 15:21:32
·
53만원 짜리 스캐너라면... 그냥 그 돈으로 책을 사서 깊이 소장하는게 더 낫지 않나 싶어요;;;
aurvana
IP 112.♡.194.164
09-26 2018-09-26 15:23:01
·
문화부 관계자는 “저작권자나 책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전자책을 만드는 것은 불법”이라며 “책을 산 사람이 스캔을 하는 주체가 되는 경우에만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것으로 결론냈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m.biz.khan.co.kr/view.html?artid=201105312133315&code=930100&med_id=khan#csidx7785fa60ba4224eb81735498947cf81

도서관에서 빌린 책은 본인 소유가 아니니 불법이라고 봐야죠.
schneien
IP 202.♡.181.24
09-26 2018-09-26 15:29:01
·
글쎄요... 위 사례는 제3자가 영리 목적으로 스캔을 하고 무단배포 우려가 커서 문제가 된 것이고, 책 대여자가 책 소유자의 범주에서 확실히 제외되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듯합니다.
aurvana
IP 112.♡.194.164
09-26 2018-09-26 15:34:02 / 수정일: 2018-09-26 15:35:29
·
schneien님// 대여는 대여고 소유는 소유인데 뭘 더 따져야 하는지 의문이네요.

책이 일단 계속 내 것이어야 스캔한 책도 계속 내 것입니다.
도서관에서 빌린 책 스캔하고 반납기간 다 되면 파일 삭제되는 거 아니잖아요.
삭제 되었습니다.
schneien
IP 119.♡.48.225
09-26 2018-09-26 16:05:01
·
제 논리에 문제가 있었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사용불가능한아이디
IP 211.♡.152.112
09-26 2018-09-26 15:28:20
·
전체 내용을 다 스캔하는 거라면 2번은 확실히 불법 같은데요.
leavejapan
IP 220.♡.177.12
09-26 2018-09-26 15:30:20
·
2013년 기준으로 국립 중앙도서관은 개인 스캐너를 이용, 비영리목적, 본인만 이용

에 한해서 전체 복사를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만 2018년에도 동일한지는 모르곘네요. 그간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너무 많이바뀌어서...
schneien
IP 202.♡.181.24
09-26 2018-09-26 15:32:11
·
2013년이면 이전 2, 3년간 스캔 업체 문제로 문제가 충분히 공론화 되었던 시기니 지금도 유효하지 않을까 싶네요. 사례를 좀 더 찾아봐야 겠습니다.
aurvana
IP 112.♡.194.164
09-26 2018-09-26 15:41:22 / 수정일: 2018-09-26 15:42:01
·
ihaanna님// 출처가 어딘지 궁금한데 부분 복사만 가능합니다.

※ 자료복사는 해당 자료실내에 설치되어 있는 복사실에서 가능 (저작권법에 따라 부분 복사만 가능)

http://www.nl.go.kr/nl/visit/guide/archives_guide.jsp
leavejapan
IP 220.♡.177.12
09-26 2018-09-26 16:17:40 / 수정일: 2018-09-26 16:21:16
·
2013 도서관과 사서를 위한 저작권법 매뉴얼( 국립도서관발 연구용역)
입니다.

다들 잘 모르시는게 도서관내의 복사기를 이용하는것과 개인 복사기를 이용하는것에 법적용이 다릅니다.

장소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조건에보시면 개인복사기라고 나와있는게 그 이유입니다.

http://www.prism.go.kr/homepage/entire/retrieveEntireDetail.do;jsessionid=71DF7E1035C35FB92996355CD19C868E.node02?cond_research_name=&cond_research_start_date=&cond_research_end_date=&research_id=1371000-201300150&pageIndex=775&leftMenuLevel=160
aurvana
IP 112.♡.194.164
09-26 2018-09-26 17:56:24 / 수정일: 2018-09-26 17:58:48
·
ihaanna님// 해당 자료는 "도서관과 사서를 위한 저작권법 매뉴얼 개발 연구” 과제의 최종 보고서네요.
저작권법 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소극적으로 해석한 것 같고, 연구는 도서관과 사서의 행위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해당 자료 96-97쪽
[질문 41] 이용자가 인쇄자료를 PDF로 변환하여 저장할 경우
이용자가 도서관에서 대출한 인쇄자료 전체를 JPG 혹은 PDF 형태의 파일 로 변환하여 저장하는 것은 가능한가? 만일 이것이 저작권 침해라면 이 경우 도서관에도 책임이 있는가?
[답변 41]
가능하며,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이 질문은 도서관에서 대출한 자료를 이용자가 복제할 때 발생하는 저작권 의 문제와 그와 관련한 도서관의 책임에 대한 것이다.
저작권법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의하면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 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는 그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공 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일 경우 그렇지 않 다. 이 규정은 세 가지 조건 즉, 첫째 개인장비를 사용하여 복제할 경우, 둘째, 그 복제물을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셋째, 그 복제물을 개인적 혹은 가 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즉, 소수의 동아리처럼 구성원들이 서로 친한 약 10인 이하 정도의 규모에서 사용할 경우를 모두 충족할 경우 복제할 수 있 다. 이러한 세 가지 조건만 충족한다면 복제할 수 있는 저작물의 종류(컴퓨터프 로그램을 제외) 및 그 형태(인쇄자료와 비인쇄자료) 그리고 복제물의 형태는 문 제되지 않는다.
위의 질문 상황에서 이용자가 도서관에서 대출한 자료를 비영리적인 목적 으로 사용하고, 개인 및 가정 혹은 그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이용할 경 우 개인장비를 사용하여 JPG나 PDF 형태의 디지털 파일로 복제할 수 있다. 또 한 대출한 자료의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복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질문 42] 이용자가 대출 도서를 복사할 수 있는 분량
이용자가 도서를 대출한 다음 어느 정도 분량을 복사해야 저작권법에 위배 되지 않는가? 이용자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이용자가 DVD를 대출한 뒤 사본을 만들어도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는가?
[답변 42]
도서나 DVD 모두 전체 복사가 가능하다.
저작권법은 이용자가 도서관에서 대출한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 에 대한 도서관의 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도서관이 소장한 자료를 대출 서비스 한 후 이용자에게 불법적이지 않은 수준에서의 이용방법에 대하여 알려주는 것은 윤리적인 차원의 문제이다. 도서관에서 대출한 자료이든 유통기관을 통하여 구매한 자료이든 이용자는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의 규정에 의거하여 복제할 수 있다. 제30조에 의하면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는 그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일 경우 그렇지 않다. 즉,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복제기기를 통하여 대출한 도서나 DVD를 비영리적 목적 으로 복제한 후 이를 개인적 혹은 가정 및 그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이 용할 경우 전체 복제도 가능하다.
만일 복사전문점 등 공중이 사용하도록 제공되고 있는 복사기기에서 복제 할 경우 사적 복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고 복사해야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국복사전송저작권협회가 개별 복사전문점과 일괄계약을 통하여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형식으로 권리처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미 문체부는 2011년에 '책을 산 사람'이 스캔의 주체가 되는 경우에만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연구용역자료가 국립중앙도서관의 공식 입장인지도 모르겠고, 저 Q&A는 도서관과 사서는 책임 없다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저작권법은 이용자가 도서관에서 대출한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 에 대한 도서관의 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도서관이 소장한 자료를 대출 서비스 한 후 이용자에게 불법적이지 않은 수준에서의 이용방법에 대하여 알려주는 것은 윤리적인 차원의 문제이다."
leeyunjung
IP 182.♡.114.38
09-26 2018-09-26 15:35:40
·
저 기계는 절대 비추
김빱청국
IP 211.♡.89.194
11-12 2018-11-12 11:13:43
·
혹시 사용해보신건가요? 구매를 고려중이라서 질문드립니다
행복
IP 110.♡.26.180
09-26 2018-09-26 15:39:26
·
비파괴가 플랫하게 나오나요?
schneien
IP 119.♡.48.225
09-26 2018-09-26 16:03:13
·
저도 아직 사용은 안 해봤네요. ^^;
schneien
IP 37.♡.235.243
09-26 2018-09-26 16:16:39
·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①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 도서·문서·기록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등"이라 한다)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시설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도서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서관등에 보관된 도서등(제1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도서관등이 복제·전송받은 도서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1.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2. 도서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②도서관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그 도서관등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그 도서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③도서관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은 그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도서관등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도서등의 복제 및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도서등의 복제의 경우에 그 도서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때에는 그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⑤도서관등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디지털 형태의 도서등을 복제하는 경우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저작재산권자로 하는 도서등(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25조제5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제5항의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⑦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 도서관등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도서관법」 제20조의2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 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수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복제할 수 있다.
schneien
IP 37.♡.235.243
09-26 2018-09-26 16:17:26
·
도서관에서 스캔은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허용이 되네요. 혹시 다시 보실 분들을 위해 남겨둡니다.
leavejapan
IP 220.♡.177.12
09-26 2018-09-26 16:19:40 / 수정일: 2018-09-26 16:20:19
·
본 내용은 도서관이 복사하는 경우입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시설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도서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schneien
IP 37.♡.235.243
09-26 2018-09-26 16:30:14
·
국립도서관 FAQ에 따르면 일반 사용자도 스캔이 제한된다고 하네요.
schneien
IP 37.♡.235.243
09-26 2018-09-26 16:31:00
·
아날로그 복제와 디지털 형태 복제는 다르게 다뤄지는 듯합니다.
leavejapan
IP 220.♡.177.12
09-26 2018-09-26 16:33:05 / 수정일: 2018-09-26 16:34:04
·
법문은 잘 읽어보셔야 합니다. "도서관 등에서의"

위의 메뉴얼에서도 도서관 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대여후 집에서 하는것은 가능합니다.
schneien
IP 37.♡.235.243
09-26 2018-09-26 16:37:13
·
말씀하신 사례는 아직 찾아보지 못했는데 한 번 확인해봐야 겠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Kibi
IP 39.♡.79.131
09-26 2018-09-26 17:17:04
·
도서관에 복사물 요청하면 몇페이지 미만만 허용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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