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나온 자료입니다.
오늘 내용이, 종부세 3~6억원 과표 신설인데,
종부세 과표 3억원인 경우는,
공시지가가 12.7억, 시가로 18억원인 경우입니다.
아무리 강남 집값이 뛰었다 그래도,
정말 18억원이 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평수가 대형인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492만원에서 503만원으로 오른 것 뿐입니다.
고작 보유세가 2%, 10만원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시세 18억원인 경우라도요.....
일반 주택은 거의 해당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p.s. 저도 종부세 한번 내보고 싶습니다!
SHUT UP!!! TAKE MY MONEY!!
이런것도 재탕으로 써먹는걸 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