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세구역에 물류창고 만들어놓고 이미 창고까지는 물건 재고를 마련해놨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통관을 넘기는게 아닌가 싶은... (면세구역까지는 아직 수입된게 아니니까...) 그게 아니면 이렇게 빠를 수가 있나 싶은정도의 배송시간이에요 ㄷㄷㄷ
주말포함 4일, 심지어 통관은 밤에주문하고 다음날에 됐으니 ㄷㄷㄷ(통관 끝나고 국내택배사로 넘어오니 주말이라 배송이 안된것)
국내에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보세구역은 우리나라가 아니지않나요?
무작정 놔둘수 없고
그럴경우 국내법에 관여받도록 되어 있죠
보세구역에 들어가도 신고는 다 해야합니다.
예를들어 세제의 경우는 환경부 번호 없으면 국내 판매 못합니다.
식품은 말할것도 없구요
보세창고에 들어가는 시점에 수입목적을 신고해야하나보군요.
국내에 자체판매하는게 아니니까 상관없지않나 싶었네요.
비행기/선박에서 내리는순간 전산에 다 뜹니다. 화주는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고
그게 중계무역인지 내수용인지 재수출용인지도 세금에 중요한 사항입니다.
즉 보세창고를 이용하는것과 거기있는 물건을 수입신고하는 시간이 같아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화주가 쿠팡이되는순간 그때부턴 직구가 아니라 병행수입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관련법을 다따라야 하니 .. 노답상태가 되는겁니다.
아아 보세창고로 들어올때의 화주가 문제가 되는거군요.
결국 보세창고 이용신고와 물품의 이용목적을 동시에 신고해야되는거니 문제가되는거네요.
국내 정식수입업체 뿐만 아니라 병행수입업체도 다 진행해야하는 부분인데
직구는 개인이 개인사용용도에 한하여 그러한 과정들을 면제해줍니다.
쿠팡이 그 물건들을 다 수입해서 신고/인허가를 거치면 -_-
la 에 쿠팡글로벌 명의의 센터가있습니다.
오마이집같은 배송대행업체창고에 이미 물건이 있는상태라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편해요
그럴수도..
통관번호적으니 검색해보세요
저도 약 시킨거 이주 목요일이나 받으려나 했는데 오늘왔네요
국내법에 따라 인허가 진행해야하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