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18-08-31)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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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화나 서비스를 할부로 구매한 소비자는 할부거래업자*가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는 등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하면 법에 따라 신속하게 항변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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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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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31일(금)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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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국 할부거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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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3일(월)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 · 인터넷 매체는 9월 2일(일) 낮 12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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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장: 홍정석(044-200-4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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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김효식 사무관(044-200-4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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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 소비자, 피해 발생하면 신속하게 항변권 행사해야
- 공정위, 지자체에 투명치과의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 제재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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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화나 서비스를 할부로 구매한 소비자는 할부거래업자*가 계약에 따른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하면 법에 따라 신속하게 항변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 할부거래업자: 할부계약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한 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최근 문제가 된 투명치과가 할부거래법에 따른 계약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관할 지방자치단제(이하 지자체)의 제재를 요청했다.(제53조 제4항)
■ 할부거래 당사자인 할부거래업자 및 신용제공자*는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할부거래법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 신용제공자: 신용카드사, 캐피탈사 등
ㅇ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거래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 빠짐없이기재된 서면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해야 한다.(제6조 제2항)
ㅇ 신용제공자는 소비자 항변권 행사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경우,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소비자에게 불이익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제16조 제7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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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배경 |
□ 최근 서울 강남구 소재 ‘투명치과’ 에서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이벤트 등을 통해 다수의 환자를 유치한 이후, 진료 인력 부족 등으로 정상 진료가 중단되면서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및 민원이 발생했다.
ㅇ 해당 병원의 환자들은 진료 예약을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거나,교정 장치를 제때 받지 못하는 등 비정상적인 진료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호소해왔다.
* 투명치과 사건 관련 주요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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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언론사 |
제목 |
보도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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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MBC |
병원 믿었는데...“내 치아 어쩌라고” 막막 |
2018. 5.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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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KBS |
경찰, ‘진료 사기’ 강남 유명 치과 원장 기소의견 검찰 송치 |
2018. 7.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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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중앙일보 |
‘1040명 고소’ 압구정 교정 치과... 경찰, 사기죄로 결론 |
2018. 7.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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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중앙일보 |
진료 15시간 전부터 줄섰다…압구정 ‘노숙 대기’ 치과, 왜 |
2018. 7.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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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조선일보 |
신사동 치과에서 교정 받으려고, 땡볕에 줄서고 노숙하는 까닭 |
2018. 7.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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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KBS |
치아교정하다 염증... 알고 보니 인증 안 된 의료기기? |
2018. 7.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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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SBS |
‘2만 명 먹튀 논란’ 투명교정 치과... 교정기도 ‘값싼 무허가’ |
2018. 8.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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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SBS |
“터질 게 터졌다”... 투명교정, 끝나지 않은 악몽 |
2018. 8. 11. |
□ 고액의 교정치료비를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투명치과 피해 소비자들은 투명치과의 채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할부거래법*에 따라 신용카드사에 항변 의사를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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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소비자의 항변권) ①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할부거래업자에게 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1. 할부계약이 불성립·무효인 경우 2. 할부계약이 취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3. 재화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화등의 공급 시기까지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4. 할부거래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 |
□ 그러나 신용카드사는 투명치과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진료를 지속하는 이상, 항변권을 인정할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최근까지 소비자에게 항변을 수용할 수 없다고 통지했다.
※ 신용카드사도 투명치과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소비자에게 해당 할부금 청구를 유예하는 등 나름대로 소비자 보호 조치는 취하고 있었으나, 이와는 별개로 항변권을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었음.
□ 공정위가 피해자 면담, 신용카드사 간담회 등을 통해 항변권 관련현황을 파악한 결과, 소비자 피해 예방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어,법으로 보호되는 소비자의 권리를 명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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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치과 관련 항변권 행사에 대한 민원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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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개요> - 윤ㅇㅇ씨는 2017년 12월 투명치과에 대금 500만 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함. - 2018년 5월부터 투명치과는 선착순 진료를 하는 등 비정상적인 진료가 이루어져 진료를 받지 못하게 되자, 윤ㅇㅇ씨는 신용카드사에 항변 의사를 통지하였으나, 신용카드사는 투명치과의 채무불이행을 판단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으면 항변 수용이 어렵다고 답변함. - 이에, 윤ㅇㅇ씨는 치료를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조속히 할부항변을 수용해 줄 것을 요구하는 상황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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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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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 소비자는 할부거래법상 항변권이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하면, 할부거래업자 및 신용제공자에 대하여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수 있다.
ㅇ 이러한 항변권은 할부거래에서 소비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을 때 할부 잔액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상대방의 동의나수용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ㅇ 다만, 소비자는 할부거래법에 따른 항변권 인정 사유가 분명한경우에 한하여 항변권을 행사해야 한다.
- 향후 소비자의 항변권 행사가 부적법한 것으로 최종 판단되는 경우, 소비자는 지급을 거절했던 잔여 할부금 및 지연이자, 권리 남용에 따른 배상 책임 등까지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한편, 최근 투명치과 사건과 관련하여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지급 거절 의사를 통지하였거나, 향후 항변 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소비자들은 신용카드사가 항변을 최종 수용함에 따라, 잔여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ㅇ 공정위와 여러 차례에 걸친 논의 과정을 통해 신용카드사도 소비자 피해의 심각성과 피해 구제의 당위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 지난 27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투명치과의채무 불이행 책임을 인정함에 따라, 신용카드사도 이를 적극 반영하여 투명치과 사건과 관련한 소비자 항변권을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
※ 신용카드사에 지급 거절 의사를 통지한 이후에 납부한 할부금이 있는 소비자는 해당 금액을 전액 반환받게 됨.
******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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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부 사항 |
<소비자>
□ 소비자는 할부계약 시 할부거래법에 따라 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이후 할부거래업자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항변권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ㅇ 특히, 최근 고액 할부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발생하고 있는 만큼, 할부거래업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항변권을 행사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ㅇ 다만, 소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항변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지급을 거절했던 잔여 할부금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며, 지연이자 등추가 부담이 발생하게 되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생략 ********
<할부거래업자 및 신용제공자>
□ 할부거래업자는 계약서에 할부거래법에 따른 기재사항을 빠짐없이작성하여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발급해야 한다.
ㅇ 계약서는 소비자와 할부거래업자 간 분쟁 발생 시 이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할부거래법을 준수하여 계약서를 작성 및 발급할 필요가 있다.
□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는 소비자의 항변권 행사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해당 소비자를 연체자로 등록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ㅇ 해당 규정은 2008년 소비자거래 분야 감사원 감사 결과, 할부거래법상 항변권 규정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지적되어, 2010년 할부거래법 전면 개정 당시 신설(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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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소비자의 항변권) ① ~ ⑥ 생략 ⑦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한 경우 소비자와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할부금 지급 거절을 이유로 해당 소비자를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처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생략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18-08-31)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7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