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면 증명하세요...변호사랑 옹호단체 모두 함께 집단 ㅈㅅ하면 어마어마한 사회적 이슈가 될것이고
진정한 페미운동으로 승화될수 있습니다...방법이 없습니다..아무리 봐두 억울해보이지 않거든요..
욕심이 지나쳐 보입니다..제발 증명하세요..
자칮 미투 보복운동 일어날수도 있습니다..이 나라 남성을 너무 쉽게 보면 큰일날수 있습니다..
이번 선고는 안희정과 김지은씨의 성관계를 업무상 위력 등의 간음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게 요지입니다. 이걸 지금 다들 간단히 반대해석으로, 그러니까 안희정과 김지은은 합의에 의한 화간을 했다고 해석하시는 거고요.법원 판결을 그런식으로 해석하면 안됩니다.
증거가 불충분해서 위력등의 간음죄로 처벌할 수 없다이지 둘은 화간했다라고 판결한게 아니라고요.
남경
IP 211.♡.143.168
08-14
2018-08-14 23:51:46
·
김지은이가 저지른일 덕분에 앞으로 다른여자들의 성폭력피해에 사람들이 똑같이 반응할까요? 그리고 르윈스키는 클린턴을 강간으로 고소한적 없습니다. 그리고 김지은이 지가 고소한건데 지가 제대로 준비해야 하는거아닌가요? 이건뭐 자기한테 힘이되어달라는 헛소리나 해댄게 김지은 아니에요???
재판부는 "이처럼 폭행·협박이나 위력 행사 같은 행위가 없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처벌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적 문제고, 근본적으로는 사회 전반의 성문화와 성인식의 변화가 수반돼야 할 문제"
"상대방이 부동의 의사를 표명했는데 성관계로 나아간 경우 처벌하는 이른바 'No Means No 룰', 혹은 상대방의 명시적이고 자극적인 성관계 동의 의사가 있지 않은 경우에 성관계로 나아가면 처벌하는 'Yes Means Yes 룰'" 등을 도입할지 입법·정책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
"성폭력 행위에 대한 기존의 처벌규정이 사회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등의 비판에 경청할 측면이 있다"
"국민적 합의로 구성된 입법부의 입법행위를 통해 성폭력 관련 처벌규정에 관한 체계적 정비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사법적 판단은 현행법상 구성요건에 대한 엄격한 해석과 각종 증거법칙에 따른 사실인정 및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기초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그것이 법원의 역할"
결국 이번 선고는 이번 안희정 김지은씨 성관계가 위력에 의한 간음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증거불충분으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성립되지 못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한 것이지 ,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로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잖아요.
여성문제에 한해서 미쳐돌아가는 클리앙, 너무 너무 과하네요. 누군가가 수면에 장기간 숨어서 여론을 적극적으로 호도하는 건가요. 어떻게 이러지. 특히 중간 중간 엿보이는 집단적(?) 꽃뱀공포증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여러분 정말 평범한 한국의 20 30대 남성입니까? 아니 근 30년간 남성으로 평범하게 살면서 죄의식없이 성범죄 저지르는 (스스로 가볍다고 생각해서 죄의식도 없는 대표적으로 몰카;;) 놈들, 한국에서는 엄연히 불법인 성매매 겁나 하는 놈들, 일반인 사생활 유출 리벤지 포르노나 카톡으로 돌리는 놈들은 꽤나 봤는데, 꽃뱀(?)은 구경도 못했는데, 이거 제가 비정상입니까?
지금 미투 운동이 산으로 가고 있어요
여자? 인생 꼬일빠에 거리두고 안 믿는게 낫다는 여론 형성된지 오래죠....
결국 여자를 고기방패 삼아서 지들 이익 취하려한 ㄴ들인거죠.
(아직도 해명못한..) 정의당과 페미니스트 언론인 작가 모두 다 들고 일어나고 트페미 풀가동 중입니다.
이번 사건을 간 크게 주도한 김지은을 미투 잔다르크로 둔갑시키는 중이더군요.
이거 제대로 안하면 미투는 진짜 나가리입니다.
똥을 뿌렸건 뭘 했건, 지금까지 X 관리 안하고 함부로 휘두르던 사람들은 이제 긴장하고 살아야죠.
무죄가 나오건 무고죄로 고소하건 훅 가는건 순식간이니까..
김지은이 여성의 적이다. 여성들은 김지은을 옹호하지 말아라. 아니정은 피해자였다. 그 다음은?
그래서 김지은은 여자라서 옹호해야 한다는 건가요?
물론안희정 역시안농부로끝
그래봐야 결국 불륜한거니깐요..
김지은이 진정한 미투로 보기는 어렵다는데에 동의합니다..
백번양보해서 미투라고 하더라도 장자연사건이 x1000 정도는 더 심각한 미투라고 할 수 있죠
김지은 미투 : 칼끝이 진보계로 향해있음
장자연 미투 : 칼끝이 보수계/적폐로 향해있음
서지현 검사 미투는 8년이란 기간동안 참아오면서 갈아온 칼이라, 안근태 박근혜 라인이라도 논란끝에 마침표를 찍어가고 있지만,
장자연씨가 문재인정부가 오기까지 참아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타깝네요.
남성들이 아닌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내야 무고 당해 세상을 등지는 피해자는 없어질겁니다.
무고 당해 사회적으로 매장 당하는 피해자들을 위해서도 말입니다.
안희정 첫 반응 다들 모르시는건가요.
이런게 물타기죠
김지은이라는 분이 정말 피해자라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재판관 입장에서는 일방적인 주장과 정황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긴 힘들겁니다. 그렇게 허술하게 판결을 내린다면 오히려 무고한 사법 피해자들을 양산하게 될 거구요.
안타깝지만, 정말 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했다면, 인지한 순간부터 증거를 철저히 수집했으면 좋았을텐데요. 그러면 충분히 유죄 판결을 끌어낼 수 있었을 겁니다. 솔직히 제3자의 눈으로 보면, 이해하기 힘든 면이 있습니다.
법은 그렇게 보지 않는거 같아요...
그냥 도지사고 별정직인 비서니까
그런 상하관계가 곧 위력이 발휘되는 관계인가요?
위력이 발생할 수 있는, 혹은
하급자가 일방적으로
위력이라 생각할 수 있는 관계 등은
위력의 행사와는 무관하죠.
범죄요건이 구성되려면 후자가 필요한거구요.
만약 전자만으로도 범죄 구성요건이 인정된다면
사실상 우리 사회의 모든 갑을관계, 상하관계는
모두다 범법이 될 수 있는,
그런 위력이 적용되는 관계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 회사와 체결한 모든 근로계약은
갑인 회사의 위력에 의한 계약이 되겠네요.
그러면 위력으로 체결한 계약은 어찌될지 뻔한데
세상에 남아날 근로계약이 얼마나 있겠어요?
죄다 소송감이지.
아니면 사실 사랑의 감정 같은 것 때문에 어긋난 것일까요? 사실 궁금합니다.
물론 앞으로 안희정은 안찍을 겁니다. (문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뽀뽀날릴때 부터 그냥 싫었습니다)
누가 믿겠어요?
진정한 페미운동으로 승화될수 있습니다...방법이 없습니다..아무리 봐두 억울해보이지 않거든요..
욕심이 지나쳐 보입니다..제발 증명하세요..
자칮 미투 보복운동 일어날수도 있습니다..이 나라 남성을 너무 쉽게 보면 큰일날수 있습니다..
안희정은 무관해요
부도덕한 판사판결이 무죄 증명 아니죠.
사법부 욕먹는 이유를 생각해봅시다
이건은 아직 많이 지켜봐야죠
그리고 정말 불륜이라고 해도
이건 부도덕 끝판왕이니
이제 정치판에 머리 들이밀면 안되죠
판결문대로 진실이면
어떤건도 사법부 욕하면 안되죠
골페미들이 이렇개 많은데.
김지은씨가 르윈스키처럼 정액묻은 팬티정도의 증거를 확보해두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하시는건가요?
김지은씨가 정액묻은 팬티를 확보했다고 해도 그게 위력을 행사해서 성교를 했다는 증거인가요?
무슨 재판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게시글엔 반감을 가지시는거군요.
그리고 르윈스키 사건이랑 김지은씨 사건이 같다고 했나요? 방점은 르윈스키 같은 스모킹 건을 안 챙겨둔게 분노받아야 할 일이냐고 반문한거 아닌가요? 본질이 뭔가요?
이게 왜 르위스키 사건 이꼬르 김지은 사건으로 읽히는건가요.
그리고 그렇게 읽힌다고 해도 르윈스키 사건을 김지은 사건에 대입한게 본인이신데요.
게다가 김지은이 꽃뱀이라는 판결이다 라는 주장은 본문에 없는데.... 뭘 읽고 뭘쓰신 겁니까?
그나저나 김희정은 또 누구며....
저쪽을 응원하는 사람은 참 일관성이 있습니다.
자신이 뭐라고 했는지에 대해 반론하면 그건 중요한게 아니고 .....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게 불편하면 나는 그렇게 이야기 한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네요.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 글이나 주장을 읽거나 들으면 거기에 반론을 주장하려고 뇌를 거쳐서 생각이란 것도 하고 .... 뭐 그렇습니다.
처럼 이라고 했으니.... 맞겠네요.
무죄판결은 그야말로 니가 한게 맞지먼
그걸로 죄를 물을 수는 없다잖아요?
니들끼리 떡을 쳤어도 그게 피해자 주장대로 위력이라기보다는 둘의 합의 였다 라는 것이고
지금 불륜죄도 사라진 마당에 당연히 무죄인거죠.
증거가 불충분해서 위력등의 간음죄로 처벌할 수 없다이지 둘은 화간했다라고 판결한게 아니라고요.
그럴려면 이번 선고가 김지은씨가 무고했다, 혹은 둘 사이는 화간이었다고 판결했어야 하는데, 이번 지금까지 나온 판결 내용은 안희정씨를 업무상위력간음죄로 처벌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이지 둘이 화간했다고 한 판결이 아니라니까요.
르윈스키 건은 위에 쓴 글로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처럼 폭행·협박이나 위력 행사 같은 행위가 없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처벌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적 문제고, 근본적으로는 사회 전반의 성문화와 성인식의 변화가 수반돼야 할 문제"
"상대방이 부동의 의사를 표명했는데 성관계로 나아간 경우 처벌하는 이른바 'No Means No 룰', 혹은 상대방의 명시적이고 자극적인 성관계 동의 의사가 있지 않은 경우에 성관계로 나아가면 처벌하는 'Yes Means Yes 룰'" 등을 도입할지 입법·정책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
"성폭력 행위에 대한 기존의 처벌규정이 사회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등의 비판에 경청할 측면이 있다"
"국민적 합의로 구성된 입법부의 입법행위를 통해 성폭력 관련 처벌규정에 관한 체계적 정비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사법적 판단은 현행법상 구성요건에 대한 엄격한 해석과 각종 증거법칙에 따른 사실인정 및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기초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그것이 법원의 역할"
결국 이번 선고는 이번 안희정 김지은씨 성관계가 위력에 의한 간음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증거불충분으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성립되지 못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한 것이지 ,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로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들 이걸, 그래 이건 화간이었어 라고 잘못 해석하고들 계시는거죠.
남경님은 지금 엄한데 '크게 분노하고' 계시고요.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11024
그래요? 제가본 기사의.판결문 내용으러는 위력 간음의 증거라기보다는 김지은씨가 합의한걸로 밖에 안보여서요.
요약본이 하나둘씩 뜨네요
민주신문https://goo.gl/tfXP4L
sbs : https://goo.gl/YdH3LU
이럇님이 인용하신 내용은 사회적으로 앞으로 성범죄에관한 법원의 판단은 이러하게 갈 것이다라는 이정표같은 내용이고
실질 이번 재판의 내용은 제가 인용한 기사의 내용 이라봅니다.
언급하신 요약본만 봐도
김지은씨는 누가봐도 암묵적 합의 수준 아닌가요?
누가봐도 미투 거리가 아닌거 같은데요.
고로 위에 제가 짜투리 판결문 내용을 가지고 위에 쓴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 "헛소리"가 되겠습니다. 헐.
개인적으로 이번 김지은씨건에 판결에 대한 적지않은 회의가 있지만 근거가 없는 회의는 제 일기장에나 써야겠지요.
반성을 위해 해당 댓글들은 못박아 두고 교수형에 처해지도록 하겠습니다. (--)(_ _)
재판 결과로만 가렸으면 장자연씨 사건은 여전히 가짜인거겠고.
장자연님께도 똑같이 분노하고 계시겠네요.? 진짜,가짜 나누는 잣대라도 정확히 있다면.
그리고 재판에 불복하는 뉘앙스네요? 대한민국 법원이 만만해 보이세요?
물을 타긴 뭘타요?
그건그거고 이건이거인 이유도 없으실텐데... 무슨 물을 타나요?
물터기란것도 선명한 경계라도 있는 거에나 타는 거지.
장자연님사건은 다른나라 법으로 다뤘었나요?
참 이도저도아닌 분노네요.
김지은이가 장자연씨사건이랑 비슷합니까?
동일한 사법체계 내에서의 결과이고요.
그리고 나는 여성 성폭력피해자를 목격한적이 있고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잘알고 있구요. 그러한 여성들의 고통과 눈물에 김지은이가 똥뿌린거에 가장크게 분노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