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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편의점 쪽은 구조조정과 시스템을 법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5

4
2018-07-19 12:56:48 수정일 : 2018-07-19 13:31:51 220.♡.116.161
플루

편의점 최저 임금 문제는 점포수가 너무 많은 것이 원인이 맞습니다.

사실 작년에 최저임금 말 나왔을때 이미 적고 싶었던 내용이긴 한데

시장경제 측면에서 점포수가 아무리 많아도 인구 1명당 1점포되더라도

편의점 숫자가 5천만개 되어도 막으면 안되는거라서 말이죠

(점주들 전원 창고에 가서 목매달아도 말이죠)

작년에는 점포숫자 제한을 말하면 반발이 큰 문제라 그냥 지나가면서 댓글정도에만 달기만 했지만요

해결책은 일단 현재 상황에서 250미터 제한두고 점포수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고용된 인원들(알바)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해야 하고요.



해결 방안의 초점은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의 급여는 구조적으로 보호하면서

편의점 점포 숫자를 구조조정을 통해서 감소 시켜야 합니다.


1. 아르바이트생 급여지급은 편의점 본사가 대행 해야 합니다
을과 을의 싸움때문에, 현재 점주가 직접 지급하면 당연히 최저임금 이하에 주휴수당은 못받는 아르바이트생이 생길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편의점 본사가 근로계약서에 맞춰서 지급하고, 편의점 점주에게 정산금을 줄때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고 줘야 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감당못하는 점포는 폐점시키거나 점포유지를 원한다면 본사에서 지원을 해주도록 해야 합니다.
이 방안을 통해 을과 을 싸움을 일단 막아야 합니다.


2. 본부임차는 불가능하게 바꿔야 합니다.
편의점은 두가지 형태로 출점하는데 하나가 점주임차, 둘이 본부 임차입니다.
상가 임대를 누가 하는가에 달렸는데,
점주가 직접 하는 경우는 점주임차 형태고
편의점 본사가 임차를 할 경우는 본부 임차입니다.
이게 지랄 맞은 겁니다.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본부 임차의 경우 이익 배분기본이 본사:점주 60:40 입니다.
즉 매출이익 1000만원 나면 점주는 400만원을 가져갑니다.
저 비율은 조금 더 늘어나기도 하는데 그건 매출이 낮은 편의점의 경우 조금 늘려줍니다.
그 기준이 점주에게 주는 정산금으로 450만원입니다.
450만원이면 최저임금이하입니다. 당연히 을과 을 싸움이 날수 없는 구조에요
심지어 여기서 기타기용빼면 400만원 이하입니다.
본부 임차의 경우 임대를 본사가 하기 때문에 편의점 창업에 2000만원 이하로 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 투자비용이 너무 낮아서 이거 때문에 창업수요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그리고 본사가 하기때문에 임대료 상관없이 출점 하면서 상가 임대료를 높이는 원인이 됐습니다.
반면에 저런 수익구조 때문에, 사실상 최저임금 이하의 수익으로 알바랑 점주가 부딪히는 원인이 됩니다.
알바+점주의 수익 합계가 최저임금 이하인것이고 임금착취에 해당하는 이익은 편의점 본사가 가져감에 따라
편의점 본사 입장에서는 점포 출점에 대한 BEP가 낮아져서 더더욱 출점 경쟁을 하게된 원인입니다.
직영으로 운영하다면 이미 폐점해야 할 점포가 2년마다 희생양 찾아서 점주를 바꿔가면서 유지시킴으로서
점포숫자가 너무 많아지게 만든 원인입니다.
기존 본부임차 점포는 2년계약 끝나면 폐점하던가, 운영하던 점주가 상황을 판단해서 점주임차로 전환되던가(임대료, 보증금 책임지고)
또는 직영으로 바꿔서 직원 고용형태로 바꿔야 합니다.
본부임차는 최악입니다. 직영으로 열던가 폐점하던가 해야지
그냥 두면 사실상의 임금착취가 일어나는 점포 형태입니다.
동시에 상가 임대료 상승의 주원인중 하나입니다.


3. 편의점을 완전한 폐점시 위약금을 없애야 합니다.
단, 다른 브랜드로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위약금을 남겨둬야 합니다.
현재 편의점 폐점시 위약금 때문에 폐점하고 싶어도 포기하고 계속 점포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에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워야 하는데, 현재 진입은 자유로운데 퇴출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장벽을 올려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폐점시 위약금을 제거 해서 폐점이 쉬워지도록 바꿔줘야 합니다.
다만 타 브랜드로 이전시는 위약금을 유지해서 악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타브랜드 전환시 지원금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악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4. 다점포 해체해야 합니다.
현재 과당 경쟁이고, 현재의 대다수 점주는 퇴직등으로 생계수단으로 편의점 창업을 한 케이스입니다.
자기고용을 통한 생계수단이다 보니 직접 근로를 하지만
다점포 점주의 경우는 24시간 알바를 돌리고 자본수익을 추구하는 형태입니다.
편의점 산업이 문제가 없다면 상관없는데, 현재는 심각한 위기 상태이기 때문에

다점포는 단일점포만 가능하도록 바꿔서 점포 숫자를 줄여야 합니다.



5. 브랜드 상관없이 250미터이내 신규 출점을 막아야 합니다. (5+5년 총 10년 일몰제 법안)
그리고 기존 운영자를 제외하면 점주 교체가 안되도록 해야 합니다.
1) 250미터 이내 출점제한은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심각한 포화상태로 편의점 숫자가 충분히 있습니다.
경쟁이 부족한것이 아니라 너무 심한 경쟁으로 최저임금을 버틸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한 방안과 함께 진행해서 편의점 숫자의 구조조정을 가져오도록 해야 합니다.
2) 기존 운영자를 제외하면 점주교체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은 권리금 문제 때문입니다.
신규출점 제한하면 반드시 권리금이 올라갑니다.
신규출점 제한은 구조조정 기간동안 타격을 줄여주기 위한 긴급조치임으로
이것을 신규출점 제한 기간동안은 매매가 불가능하게 함으로서 권리금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고
엉뚱한 수익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점포 유지가 아닌 폐점이 되어서 점포숫자 감소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런 방안들을 통해서 

편의점 본사는 점포숫자를 통한 매출 확대가 아닌 경쟁력을 높여서 점포당 매출을 증가시켜

이익을 추구하도록 정부가 룰을 조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플루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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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
sledk
IP 61.♡.37.22
07-19 2018-07-19 12:57:49
·
최저임금 인상으로 못하는 곳은 뭐 업종 변경하면서 생태계가 바뀌지 않을까요?
피곤쩌러
IP 223.♡.173.189
07-19 2018-07-19 13:02:08
·
제 생각도 완전 일치하시네요
좋은 의견이십니다
vmusoov
IP 49.♡.233.62
07-19 2018-07-19 13:04:19
·
간단하게
법으로 모든 가맹점
최저 영업이익 보장해주면 될듯합니다

최저 임금법+ 투자금 비례 정도로 보장하면 되겠네요

아범테크
IP 129.♡.100.58
07-19 2018-07-19 13:07:59
·
으음...이런 문제는 사실 편의점 뿐만 아니라 치킨집 같은 자영업자들이 많아서 생기는 문제일텐데,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이유를 분석해서 막아야지 특정 업계를 조진다고 해결될 일은 아닌거 같습니다.
플루
IP 220.♡.116.161
07-19 2018-07-19 13:10:28 / 수정일: 2018-07-19 13:12:45
·
일단 급한불은 꺼가면서 하나씩 해결해 가야죠
편의점 본사들이 특별히 대기업인 상황이고, 여유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여기를 조정하고
여기서 얻은 경험을 통해 다른 산업 분야에 맞춰서 조정해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냥 자영업 전체로만 생각하면 범위가 너무 넓고 모두의 상황이 달라서
아무일 하지 않고 지나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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