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도 잘 안오고 해서. 얼마전부터 생각하고 있던 글을 하나 써볼까 합니다.
일을 하다보면 많은 분들에게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르겠다."
변호사 2만명이 넘는 시대라고는 합니다만 지인중에 변호사가 있는 사례는 여전히 드물고
수많은 변호사 사무실, 로펌들이 있지만, 그 중 어디를 찾아가야 할지 애매하지요.
찾아간 사무실에서 날 속이는건 아닐까 걱정도 되고, 이 사람이 날 위해 얼마나 일을 잘 해줄 사람인지
능력은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이기는 방법은 알려드릴 수 없지만 (그런거 없으니까요...)
적어도 변호사를 잘 고르는 방법 정도는 몇가지 소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적어봅니다.
개인적 경험에서 비롯된 이야기다보니 어쩌면 뻔한 이야기가 포함될수도 있고
당연히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 견해이고, 진리가 아니며, 100%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님을 미리 밝혀둡니다.
1. 확언은 (절대로)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사건이 터졌습니다.
물어물어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A 사무실에서는 1시간 상담 후에 100% 이기는 사건이니 수임하자고 합니다.
B 사무실에서는 1시간 상담 후에 확실하게 이긴다는 보장은 없지만 해볼만한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C 사무실에서는 1시간 상담 후에 어떤 부분이 좀 걱정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누구를 변호사로 선임해야 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임해야죠. 하지만 저라면 일단 A는 패스할겁니다.
왜요? 100% 이긴다고 확신하는 변호사가 제일 유능한거 아닌가요? 라는 의문이 생길수 있습니다.
네 아닙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제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라도 1시간만에 결과를 확신할수는 없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그건 변호사가 아니라 예언자겠죠.
1시간동안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극히 한정적입니다.
게다가 높은 확률로 의뢰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보다는 유리한 내용 위주로 이야기합니다.
(변호사를 속일 생각이 있다기보다는 그게 일반적인 사람의 속성이지요.)
그리고 높은 확률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어떤 자료를 얼마나 들고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물론, 이런 제한된 상황에서도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은 존재합니다.
다만 그 확률은 매우 희박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사건은 그런 사건이 아닐겁니다.
무엇보다, 변호사는 수임 당시 승소를 확언했다고 하더라도 패소했을 경우 아무런 데미지가 없습니다.
일단 의뢰인이 제공한 정보가 한정적이었다는 좋은 변명거리가 있고,
변호사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의무는 있지만 반드시 승소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따라서 변호사가 수임 당시 100% 승소할거라고 말했던 소송에서 패소라는 결과를 받았다고 해서
의뢰인에게 수임료를 반환하거나 징계를 받을 가능성은 0에 수렴합니다.
그럼 그 패소라는 결과는 오롯이 의뢰인이 감당해야죠.
그러니, 제대로 된 정보나 자료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짧은 상담 후 지나친 확언을 하는 변호사라면
그건 의뢰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단 수임부터 해서 수임료부터 챙기고 보자는 욕심에서
비롯된 발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런 변호사가 어떻게 업무를 진행할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어찌보면 뻔한 이야기지만, 당장 내 사건이 되고 변호사들을 만나다 보면 이상하게
자신감에 차있고 승소를 확신하는 변호사를 더 믿게 되는 분들이 있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과연 제대로 된 확신일지 한번쯤 더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변호사와 직접 대화하자.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무료상담을 제공한다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넓은 사무실에서 커다란 책상에 앉아 정장을 빼입은 중년의 인상 좋은 남자가 명함을 건네며 상담을 시작합니다.
이사람이 변호사인가 싶어 상담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명함이 좀 이상합니다. 변호사가 아니라 법무실장이네요.
자세히 보니 명패에도 변호사라고 쓰여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 그순간 그냥 자리를 박차고 나오시면 됩니다.
도저히 자리를 박차고 나올수가 없다면 최소한 언제 변호사와 상담이 가능한지 물어보고
계약 전에 변호사 상담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확답을 받으세요.
(댓글들에 의견이 있어 추가한 내용입니다.)
'법무실장. 사무장. 상담실장. 법무팀장. 연구소장. 센터장.. 기타등등' 이런 직함이고
'변호사'라는 직함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변호사가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사무장이죠.
직함에 어떤 명칭을 썼든지 변호사라는 명칭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변호사가 아닙니다.
요즘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만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을 두고 사무장이 소위 사건을 '물어'오면
그에 따라서 사무장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을 여전히 고수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불법일뿐더러, 수임료의 상당부분을 사무장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이런 '사무장'이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 일단 사건수임만 하면 사무장에게는 보수가 지급되므로
사무장은 실제 법리와 무관하게 승산이 있는것처럼 상담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사무장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알면서도 수임을 위해 의도적으로 속이는 경우도 있겠죠.
또한 500만원을 변호사수임료로 지급했다면 이 중에서 30%만 사무장이 가져가더라도,
여러분은 500만원에 변호사를 수임한게 아니라 350만원에 변호사를 수임한 셈이 됩니다.
당연히 해당 변호사가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도 양도 그만큼 줄어들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사무장과 상담해서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변호사와 직접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꽤 자주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더라도, 변호사와 직접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와 그 사이에 사무장을 끼고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 중에서 어떤 경우가 내 사건에 더 유리할지는 명백합니다.
물론, 가끔 법률지식이 뛰어난 사무장이 있을수도 있고, 매우 양심적인 사무장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에 도움을 받으실만한 여러분이 사무장의 지식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을것이며,
높지 않은 확률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변호사와 직접 대화하세요.
변호사와 의사소통을 통해 여러분의 사건을 진행하는 것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간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이고, 그걸 제공하지 않겠다면 과감하게 해당 사무실은 패스하셔도 무방합니다.
3. 전문변호사? 전담변호사? XX변호사?
사건이 자꾸 터집니다.
이번에는 형사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전문변호사가 전문성이 있고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형사사건 전문변호사를 찾아봅니다. 인터넷 검색도 하고 지인들에게 물어도 보죠.
그랬더니 비슷한 개념들이 나옵니다. 형사전담변호사. 형사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전문변호사일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 이란걸 두어서
특정 조건을 만족해서 전문분야를 등록하지 않은 변호사의 경우
'전문'이라는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규정해 두었습니다.
이걸 어기면 변호사협회에서 징계를 받게 되죠.
보통 3년 내 해당 분야의 사건 수와 교육시간을 충족해야 전문분야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3년 내 30건이니 연 10건 수준이라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일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그러다보니 자신이 특정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홍보는 하고 싶은데, 전문분야를 등록하지 못한
변호사들이 XX전담변호사, 혹은 XX변호사 라는 형태로 애매하게 홍보를 합니다.
형사전담변호사, 형사변호사, 이혼전담변호사, 이혼변호사 이런식으로 말이죠.
물론, 이런분들도 해당 분야에서 경험이 많고 능력있는 변호사일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전문변호사로 등록된 전문변호사가 아닙니다.
전문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야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 그에 대해서는 알 수 없겠죠.
그저 확실한 것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가고 싶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가고 싶다면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가시면 된다는겁니다.
그 외의 표현들은 전부 전문변호사가 아닙니다.
다만, 전문변호사라는 타이틀이 반드시 모든걸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법무법인의 전문변호사를 믿고 수임했더니 막상 사건은 고용된 변호사가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전문변호사에게 일을 맏겼더니 사건이 너무 많아서 막상 내 사건에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길이 아주 많이 길어졌네요. 겨우 세 가지 썼는데...
반응이 좋으면 내일 저녁쯤 다시 이어서 쓰겠습니다. 아니면 한번에 다 써서 팁과강좌에 올리는 방법도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개인적 경험에서 비롯된 이야기다보니 어쩌면 뻔한 이야기가 포함될수도 있고
당연히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 견해이고, 진리가 아니며, 100%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님을 미리 밝혀둡니다.
변호사는 경찰보다 먼 존재니까요
평생 그런 고민 없이 사시는게 베스트죠.
여러군데 다녀보니 말이 다 다르던데, 이 사건 많이 힘들어 보인다는 변호사 선임해서 2심까지 가서 100% 승소했습니다.
성격 까칠하고 뻑하면 막 머라하는 나이 지긋한 변호사였고 당시에는 열불났었지만 지나고보니 잘 선택한것 같습니다.
재판중에 상대방 증인에게 질문하는게 노련하더라고요. 그게 재판에서 크게 작용한것 같고요.
상대방은 작은 법인의 젊은 변호사 둘 셋 데려오길래 좀 걱정했었는데, 진짜 저런 변호사들 데리고 뭘 하려는건가 싶을정도로 무능하더군요.
그리고 형사는 모르겠지만, 민사는 변호사가 뭘 다 해주는게 아니라 본인이 증거나 자료들 빡빡 긁어 모아야 한다는것도 이번 소송하면서 알았습니다.
보통 의뢰인한테 싫은소리 하는 변호사를 기피하시는 경향들이 있는데,
사실 사건에 관심없고 그냥 대충 수임료만 받을 생각이면 해달라는대로 해주고 방긋방긋 웃기만 하면 되죠.
싫은소리 한다는건 그만큼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의뢰인을 설득할 의지가 있다는겁니다.
그리고 민사나 형사나 의뢰인의 역할이 변호사만큼 중요하죠.
변호사는 일종의 상담사이자 통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사자에게 유리한 주장과 근거를 법적 용어로 법원에 전달해주는 사람이죠.
변호사 선임할때까지만 해도 변호사가 알아서 다 해주는 줄 알고 있다가 뭐라도 해오라고 닥달할 땐 이럴거면 내가 왜 변호사 선임하나 화딱질 나고 그랬거든요.
어디부터 전화를 해봐야할지도 막막하네요
혹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참고해서 글 적겠습니다.
00 지원장 출신 변호사 뭐 판사 출신 변호사 이러면 더 사건에 도움이 될까요?
근데 전관예우는 공직 은퇴 후 첫 사건에 해 줍니다. 소소한 일반인들 의뢰는 안 받죠
결혼 준비하면서 웨딩 플래너 사기를 맞아서(정확하게는 웨딩 플래너가 이전 직장에서 횡령해서 짤렸고 재판중이었으며, 그 재판에서 법정구속되면서 저와 같은 피해자를 백여커플 양산.. ㅜ) 고소장 준비부터 이게 사기인지 횡령인지, 민사인지 형사인지 등의 여러가지 판단과 의외로 복잡한 체계에 당황했는데, 그나마 후배중에 사기꾼 전문 변호사ㅋㅋㅋ가 있어서 여러가지 도움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그나마 지인중에 변호사가 있었고 게다가 피해자 중에도 변호사가 있기도 해서 자문 구할데가 좀 있었는데, 그런 지인이 없는 사람이라면 어디부터 접근해야 할지, 법률구조공단인가요? 그런 어느정도 공인된 곳의 무료상담의 한계 같은 것도 현직 입장에서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그사람은 기존 횡령으로 1년 받았고, 저희 고소로 2년 추가 받았으며 항소했다 포기해서 형 확정되었다고 하네요..
어쨌든 미니캣님의 글은 법의 무지에 놓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유익한 정보라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 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성원과 기대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에 꼭 다음 내용 충실하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가까운 예로는... 명예훼손 같은건 전문이 없습니다 걍 일반 형사로 되어있죠
다만 명예훼손 사건을 30건 이상 수임했다면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형사사건이니까요.
그렇다면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하고 명예훼손 사건을 얼마나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게 일반적이겠죠.
그 변호사가 일반형사 30건하고 명예훼손 간판 건건지 알수가 없으니깐요.. 글구 사실 명예훼손 소송에서 형사도 문제지만 나중에 합의나 민사도 중요한데...
많은 소송은 사실관계입증의 싸움이 됩니다. 그리고 의외로 사실관계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 변호사의 역할은 이 사건에서 가장 효과적인 입증자료가 무엇인지
의뢰인에게 알려주고, 의뢰인이 준비해온 자료의 신빙성을 최대한 보장할만한 내용으로 서면을 제출하는거죠.
7가지도 언능 올려주세요.
그런데 사무장이 실질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 일단 그건 불법입니다. 뭐 그것도 그렇다 치겠습니다.
그럼, 사무장이 사건을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변호사는 재판에 얼굴마담으로만 나간다. 라는걸 의뢰인에게
직접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고 의뢰인도 납득했다. 가 되어야겠죠.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내 사건을 사무장이 잘 하니까, 사무장이 사건 진행하는걸
이해하고 납득하고 그에 대한 비용 지불하고 사건 진행한다. 라는걸 납득했다면야 어쩔수 없죠.
그런데 그걸 납득하는 의뢰인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 글은 개인적 견해이고, 진리가 아니며, 100%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미리 밝혀뒀습니다.
사무장을 선호하는 의뢰인이 있을수도 있겠죠.
판단은 읽는 분이 해주시면 될것같습니다.
뒷부분은 생각하기 나름이긴 합니다만, 초기 상담단계에서 사무장 스킵해도 충분히 많은 펌을 접할수 있긴 합니다.
그리고 상담하는 사무장이 사건사무장인지 아닌지 의뢰인이 구분하기도 어려울거구요.
다만 정 스킵이 어렵다면 최소한 사무장과 법리적 상담을 진행하고 사무장 단계에서 수임 확정하는걸 피하는 정도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판단은 당사자의 몫이지만요.
1. 싼게 비지떡이고 비싼 건 다 이유가 있다. 즉. 전관예우가 가장 큰 결과의 원인이 됩니다. 형사사건이면 퇴직한지 얼마안되는 부장검서나 부장판사 변호사가 비싸지만. 확실합니다. 민사도 비슷하구요. 특히 관할 검찰청이나 법원쪽에 전관이라면 반드시 돈값합니다.
2. 변호사의 수임료 비율도 매우 중요합니다. 착수금은 적게 성공수당은 크게 밀어 부쳐야 합니다. 열심히 뛰게 옵션을 거는 거죠 일반적으로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3:7로 아니면 4:6이라도 원하는 결과를 정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통보하고 크게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수임료 비율은.. 착수금이 적고 성공보수가 큰것이 반드시 의뢰인에게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소가가 큰 경우, 자칫 성공보수를 너무 크게 잡았다가는 예상치 못한 거액을 변호사비용으로
지출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요. 성공보수 비율은 소가와 승소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고려해서 산정하는게 좋습니다.
2번은 사무장 유무는 1차적으로 사무장과 상담해서 이것이 사건이 된다 싶으면 2차로 변호사 상담으로 이루어 집니다. 그래서 계약전에 변호사 상담을 하느냐 안하느냐 따라서 판다을 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사무장이랑 상담은 나쁜게 아니고요. 그리고 요즘은 변호사 상담은 유료이기 때문에 사무장이랑 무료로 상담을 하고 진행하는 것도 많아요 선임하면 유로상담이 아니기 때문이죠
말씀하신대로 사무장과 상담하고 계약서에 도장찍는게 아니라면 그정도까지는 이해할수 있을것도 같습니다.
다만, 그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있던지 혹은 확인을 할 수 있어야겠죠.
좋은 글 감사합니다. ^^
내 몸 맡길때도 마찬가지죠
정성글 감사합니다.
사무장과 관련해서는 결국 계약 전 변호사를 만날 수 있고, 사건을 진행할 변호사와 다이렉트로 소통할수 있다면
최초 상담을 사무장과 하는 정도까지는 납득할만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것도 같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변호사와 다이렉트로 상담하고, 수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적어도 라이센스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느냐 없느냐는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술후의 합병증이나 예외상황은 의사만이 알고 있지요. 의사랑 얘기해야 제대로 된 상담이듯이.
변호사랑 직접 얘기하는게 맞는듯합니다.
2번의 경우, 대부분의 로펌이나 변호사 사무실은 1차적으로 사무장이나 직원들과 이야기 하게 되어 있는거 아닌가요?
오는 사람마다 변호사가 다 만날 수는 없을 거 같은데, 만약 처음부터 변호사와 이야기를 하려면 상담료를 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여기 저기 변호사 사무실 다니면서 상담료만 수십만원에서 수백 깨질 거 같아서요.
친구가 이혼 소송 들어가기 전에 이 글을 봤었다면... ㅠㅡㅠ
- https://www.lawtalk.co.kr/videos/10016-로톡-법률가이드-좋은-변호사를-만나고-선택하는-방법- https://www.lawtalk.co.kr/posts/10033-베테랑-변호사가-알려드리는-변호사-선택의-기본
다만 '전문변호사' 타이틀이 믿을만한 것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변호사가 전문분야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3년 이내 진행한 사건 수와 교육이수도 해야한다는 기준이 있지만 사실 등록비 20만원을 내야지 획득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약간 뭐랄까 개인적으로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특정 사건을 많이 그리고 오래 진행해왔으나 전문변호사 신청을 안한 변호사들은 거의 없나요?
다른 글에도 관련 댓글이 하나 작성되었다가 삭제되기도 해서...
전문변호사 타이틀과 관련해 위에 적어둔 내용처럼 전문변호사라는 타이틀이 반드시 모든걸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등록비 20만원의 문제라면, 그건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그리 큰 비용이 아닙니다. 매달 변협에 내는
회비만 5만원 가까이 되는데요 뭐... 그 돈이 아까워서 전문등록을 하지 않는 분은 없을거라고 봅니다.
20만원은 정확하게는 등록비가 아닌 심사비고 1회성이니 큰 부담이 가는 금액이 아니고
그 금액으로 인하여 신뢰를 못하시겠다는건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전문등록이 가능한 영역이 두개뿐이니 아껴두시는 의도로 전문등록을 하지 않거나, 혹은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일하고자 할 경우 특정 영역의 전문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전문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구요.
아니면 추천이라도 받으면 될거 같네요 ㅎㅎ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