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 : 가시나무 겉을 정리해 만든 회초리로 태형 집행에 쓰이며 표준규격은 길이 109cm, 손잡이 굵기 0.84cm, 타격부 굵기 0.53cm. 형의 경중에 따라 10대에서 50대까지 10대 단위로 가감

장 : 태와 같은 소재이나 더 두꺼운 막대기로 장형 집행에 쓰이며 표준규격은 길이 109cm, 손잡이 굵기 0.99cm, 타격부 굵기 0.68cm. 형의 경중에 따라 60대에서 100대까지 10대 단위로 가감

곤 : 태와 장과는 달리 조선 중기에 등장해 후기에 자리잡은 곤형의 집행용 도구로 태와 장의 막대 형태가 아니라 넓적한 노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군법 집행이나 도적 처벌 등에만 제한되어 사용되었고 군권 없는 수령이 집행하거나 일반 죄인을 곤으로 치는 것은 원칙상 불가

크기별로 집행 가능한 직급 구분
소곤 : 길이 159cm, 너비 12.5cm, 두께 1.24cm, 첨사/만호/권관 등이 사용
중곤 : 길이 169cm, 너비 12.8cm, 두께 1.56cm, 도총부/금군장/변방 수령 등이 사용
대곤 : 길이 175cm, 너비 13.7cm, 두께 1.87cm, 병마절도사/금군별장/통제사 등이 사용
중(重)곤 : 길이 181cm, 너비 15.0cm, 두께 2.5cm, 병조판서/군문대장/유수 등이 극히 중한 죄에 사용
치도곤 : 길이 178cm, 너비 16.5cm, 두께 3.12cm, 포도청/계포사/통제사 등이 도적, 국경수비 관련 사건, 무단벌채 등 중범죄에 한해 사용
사극에서는 촌구석 수령들도 심심하면 곤으로 치는데 조선 후기에는 태나 장보다 곤으로 치는 게 손맛이 있다고 곤장을 때리는 수령들이 문제가 됐다고도 하지만 일단은 잘못된 형벌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