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전에 버스에서 폰 분실에 대한 짤을 보고 생각이나서 적어봅니다.
기기변경한 당일 술 한잔 하고 버스를 타고 가는 도중 공기계가 되버린 폰을 분실했습니다.
버스회사에 전화해도 없다고 하네요. 남은 단말대금 중고로 팔아서 클리어 하려던 계획이였는데요..
다음 날 다행히 폰을 초기화 하지 않아 와이프에게 연락이 왔나 봅니다. 저에게 알려주어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첫 마디 부터 뭔가 느낌이 쎄~ 하게 말투도 그렇고 그냥 협밥모드로 들어가더군요.
" 주었는데.. 30만원 주셨음 좋겠다."
" 이거 내가 가져다 팔면 30만원 더 받고 팔 수 있다"(이 부분이 고소에서 협박에 해당한다고 형사분이..)
"30만원은 좀 과한 것 같으니.. 10만원 정도 드리겠다."
제가 폰을 주어 찾아준 적은 두번정도 있는데.. 돈을 받은 적도 없고요. 주변 친구들 폰 잃어버려서 찾으러 가면
음료상자 하나씩 들고가서 받아 오더라고요. 감사하다고 3-5만원 주는 케이스도 본적 있고..
고소하면서 알게되었지만 잃어버린 물건의 10%정도 금액을 주은 사람이 요구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중고라서 이 부분에 대한 금액결정은.. 좀 까다롭고요. 또 이 10%가 무조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주인이 거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습득자가 받아 내야 겠다 싶으면 10% 금액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말은 습득자라고 하지만 점유이탈물횡령으로 볼 수 있으며 고소가 가능 하다 해서 진행 했고요.
첫 통화 후 한 번 더 통화 했는데요.
"10만원 주겠다 했는데 생각해보니 내가 손해다 못 돌려 주겠다."
"??? 만나기로 하셨는데 갑자기 그러시면 어떡하나요.."
원래 말투도 투박하고 반말 비슷하게 하던 사람인데 두번째 통화부터는 그냥 대 놓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신고하겠다. 고소한다라고 했고. 고소 이야기가 나오자 더 날뛰며 욕이란 욕은 다하더군요.
무튼 고소를 하였고. 처음 경찰서를 가보게 되었습니다. 상황 설명하고. 위에 말씀드린 10%금액 등등 여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형사분 하시는 말씀이.. (이게 팁이 될지 모르겠지만.. )
30만원 전액 준다고 하고 약속을 잡고 경찰을 동행해서 물건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습득자가 돈을 요구하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라고 하면 된다.
형사분은 저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 물건인 것은 맞지만 무언가 제가 범죄를 저지르는 느낌이라..
크게 와 닿지 않았습니다.
그 습득자도 다른날 출석을 받아 와서 진술 했고 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습득한 것은 본인이 아니고 어머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해야 되냐며 본인에게 폰을 주었다.
저와 통화를 하고 고소 이야기가 나와 화가나서 버렸다.
결국 반대로 제 폰에 대한 손실금을 받고 싶으면 제가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더군요.ㅎㅎ
그 버렸다는 부분에서 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습득자 어머니에게 벌금을 내게 할 수 있다고 하여 진행 했습니다.
민사들어가면 왔다갔다 스트레스와 기간도 엄청 걸리고요.
나중에는 형사분도 좀 귀찮아 하시는 듯한 뉘앙스가 느껴져서 벌금만 때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연락처 등록해 놓았는데.. 중고차 쪽 일을 하더군요 온몸에 문신-_-;; 그 후 카톡게임 하트셔틀로 이용 했습니다.
1. 어머니는 점유이탈물 횡령
2. 아들은 협박
으로 걸 수 있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