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6살때 처음 개인사업자를 냈었는데, (그 전까진 프리랜서로 ㅎㅎ 사실 외국에서 와서 개인사업자란거 자체를 몰랐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세금계산서 발행하려면 있어야한다고해서 하게됬죠.)
그때까지만해도 아이패드라던지 노트북이라던지 이런걸 경비로 처리하는게 이상했나봅니다.
저희 관할 세무서에서 연락이 온적이 있었죠. 왜 컴퓨터를 경비로 넣느냐고..
제 업종이 서비스 IT 디자인이라고 되있는데 불구하구요.
개인적으로 게임이나 이런거 하려고 산거 아니냐고 묻더군요 그 세무공무원분께서
아니라고 했죠 ㅎㅎ 맥킨토시라 게임하고 싶어도 할거 없다고 하니까
"다음부턴 조심하세요"
라고 반 협박식으로 얘기하더군요;;;
올해부터 세무사를 쓰는데, 요즘은 컴퓨터나 왠만한 기기들은 경비로 처리가 다 된다고 하더군요.
한 6년정도만에 바뀐걸 실감하네요.
아니면 그 세무공무원분께서 괜히 찔러본걸수도 있겠지만요
"컴퓨터 있어야 홈택스 하죠!!!!..." ....끗!
법인 전환할까 고민중이네요 올해 종소세만 뺄거 다빼고도 870만원 냈습니다 ㅡㅡ;;
저도 집에서 하고 있고 거래처 사무실 공짜로 쓰고있습니다. 그리고 업종업태 제조업인데도 많이 나왔네요 ㅎㅎ
컴퓨터고 뭐고 사업용이라면 경비 처리는 다 가능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고정자산에 올린후에 감가상각을 통한 경비 처리를 해야 하는게 정상입니다.
아마도 매출액 얼마 안된는데 불구하고 컴퓨터를 감가상각이 아닌 일반 소모품비로 한방에 경비 처리 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관련 자료 보고 연락을 한거일겁니다..
매출 천만에 맥가격 500만원이면. 대충 경비로 5백만 나누기 5년 해서 100만원 정도만 경비로 떨어 야 하는데 불구하고. 5백만원을 당해연도에 모두 경비 처리 해버리면 소득액이 900백만 나올게. 500백만 뿐이 안나오게 되는거죠...
잘못된 회계 처리가 되는거죠. 세금이 그만큼 줄어듭니다...매출액 대비 경비 비율이 매치가 안돼고 세무서 전산에 자동으로 걸립니다....그리고 전화 연락오고.. 매출이 얼마 안되니 세무서에서도 그냥 넘어간거지 정상적이면 종소세 다시 신고하고 가산세 대상입니다...
물론 매출액이 높으면 1-2백만 짜리 같은건 그냥 고정자산 안올리고 손비 처리해도 세무서에서 별말 안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