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약 3달전, 번개장터를 통해 아이패드를 택배로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박스도 없고, 충전기, 케이블 등은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박스나, 구성품을 중요시 하는 저로서는 이상했지만, 가격을 비교적 저렴하게 샀기에 구성품이 없는 이유겠거니 하고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2. 아이패드 셀룰러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유심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길, 유심이 들어있다. 아직 해지를 안한 것 같은데 해지해라
-구매자님이 해지해주시면 안될까요??
나는 명의자 본인인 아니니 해지할 수 없다. 매너상 유심 빼서 놓을테니, 돈 계속 나가니 유심 해지해라.
혹시 장물인가? 생각이 들었지만, 아이패드 계정이 초기화된 상태로 보내져 왔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통 데이터를 안쓰기에...(지금까지 휴대폰 데이터 3-400 메가로 연명했습니다.)
와이파이로 사용하면서 쓰고 있었습니다.
3. 그리고 3개월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kt 요금제가 300메가 이던게 1기를 주기 시작해서
아이패드에 데이터 쉐어링으로 자동자 네비에 가끔 써보기 위해서
KT에 들려 제게 남는 유심 하나를 초기화를
하고 데이터 쉐어링으로 아이패드에 연결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용불가라는 겁니다. 아직 아이패드 판매자가 해지를 안했다는 겁니다.
4. 그리고 번쩍하는 1초의 시간속에 스치는 것 한 단어, 장물?!
그래서 그 판매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이패드 판매한 사람 맞죠? 아이패드 해..지
말하는 중에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다시 전화를 거니, 전화거부를 하는데
8시까지 해지하기 위해 전화거는거니 전화 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장물로 감안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
정말 다행중에 다행인것은
그때 아이패드에 있던 유심을 제가 버리지 않았단 겁니다. (이놈의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한 꼼꼼함?!)
KT에 연락해보면 유심 주인의 연락처 연락이 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잘 해결했다고 클리앙에 소문이 날까요?
고수분들께 질문드립니다.
(사실 전...ㅠㅠ 아이패드 데이터만 되서 잘쓰고 싶은데 일이 복잡해지는 듯한 기분입니다..)
피해 보상을 받을수 있을진 모르겠네요 배째버리면 끝이라 물론 형사처벌은 받겠지만요
ㅡ.ㅡ
전 주인이 물건 돌려받기 원하고, 경찰에서 찾아가고, 환불을 못받는 경우 입니다.
( 집으로 찾아와도 그냥 막 돌려주시면 안됩니다. )
최선책은 판매자와 어떻게든 연락하시고 환불부터 받으세요.
그 다음에 경찰서에 제출하셔서 손에서 떠나가시게 하는게 좋습니다.
처벌은안받는데 원주인나타나면 보상없이
그대로주인에게줘야해요
도둑놈에게 배상받으셔야함 도둑놈이배째
암것도못받아요
저도비슷한경험이있었거든요 ㅜ잘처리하시길
이 상황만 안나오게 잘 처리 되시길..
어떻게 해야 도둑놈에게 보상받으면서 아이패드도 제 주인에게 돌려 줄 수 있을까요?
아 역시..이래서 박스 있는 물품을 사야하는건데...
소액이라 재판 가도 오래 걸리진 않을꺼에요 ...
물론아이패드값두 못받아요
아이패드는원주인에게 그대로줘야해요
받아내는게너무당연한이치인데
현실은 좀다르더라구요 쉽지않아요 거의날린다보심되요. 몇십만원아니라 금액 큰건들도 그래요
아직까지 못 받고 있네요 아이폰4s 시절, 99만원 ㅠㅜ
/Vollago
전화나 문자로 아무리 연락해도 해결안됩니다.
이런경우 해결하려면 합법적으로는 공권력(경찰수사) 이용하거나
불법적으로는 큰형님들 부르는것 (떼인돈 받아드려요~) 이용하셔야 해결됩니다
경찰서 가서 이러이러 하다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덤으로 문자내역 A4 로 출력해 가면 더 편해요 (경찰도 공무원이라 서류작업 해서 가면 편해합니다)
1. 장물이라도 신고가 되고 ( 사기죄 + 장물죄[장물운반 및 판매])
2. 장물이 아니라도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 판매할 때 상품 설명과 다르게 통신사 계약해지를 안하고 준게 됨
참고로 장물죄는 장물 구입한것을 모르더라도 이게 장물이 아닐까 의심만 해도 법의 적용을 받으니
작성자님은 빠르게 경찰서에 방문하셔야 됩니다. 이미 의심하고 계시군요.
보통 이럴경우 작성자님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문제생기면 골치아파지니 빠르게 경찰서 방문하시길..
도둑이 배째라하면 원주인과 구매자만 난감한거죠;
1. 아마 2년이내이니 선의 취득은 무리일것같고.
2. 원소유자가 신고해서 반환 명령떨어지면 돌려줘야합니다.
3. 민사로 장물판사람에게 손배청구 해야하는데 소액이라 번거로워서 그렇지 받을수는 있습니다. 법원에 지급명령 요청해서 받으면 될겁니다. (다만 여기에 이제 시간과 돈이 들어가기시작하죠.)
결론
1. 가만있으면 전산잡혔으니 원주인에게 통보가는 순간 도둑으로 추적되셔서
장물취득으로 소명이라든지 법적으로 귀찮아지실거고, 장물 구매 선의 취득으로 증빙하면 처벌이야 없겠지만... (역시 물건돌려줘야합니다) 돈은 역시 알아서 사기꾼에게 받아내셔야...
2. 능동적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그럼 물건돌려주고 사기꾼한테 돈받아 내는게 귀찮아지시는건 마찬가지 구요
KT전산에 잡힌이상 이래저래 번거로움은 피하실수 없겠네요...
최종결론
결론은 장물인지 모르고 선의 취득한걸 법적으로 확인할 근거를 남기고 반환시에도 이점에 대한 증빙을 남기고 사기꾼에게 돈 받아낼때 써먹어야된다는거죠. 물론 다시 받아낼때 들어간 수고비(시간과 비용에 대한 증빙을 남기고)까지 손배청구하는게 그나마ㅠ베스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