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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번호판 고의가림 신고했는데 처벌이 안된대요 ㅋㅋㅋ 25

2018-06-27 21:12:11 39.♡.213.162
추암

길 가는데 누가 고의로 번호판 의자로 가린거 

경찰청 소관인거 같아서 신문고에 신고 했는데



이렇게 답변이 달렸길래 

저 차주가 상품권 받고 신나할 상상으로 조금 설렜습니다.


그런데,


지자체로 이첩되면서 이렇게 답변이 달렸습니다.


참 대단하네요 우리 동네 ㅋㅋㅋ

아무래도 내일 경찰서랑 시청에 항의 전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추암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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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
쭌돌
IP 211.♡.225.234
06-27 2018-06-27 21:13:25
·
내가 차를 대고 갔는데 누가 의자를 두고 앉았다 갔나봄...
이럴듯...
효도하세요
IP 211.♡.148.165
06-27 2018-06-27 21:14:00
·
2번찍어서 올리셨나요?
추암
IP 39.♡.213.162
06-27 2018-06-27 21:15:22
·
@님 앞뒤로 찍어서 올렸습니다. 불법주차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5분 간격은 아니구요.
삭제 되었습니다.
추암
IP 39.♡.213.162
06-27 2018-06-27 21:17:09
·
제 생각엔 과태료 건으로 지자체로 넘겼는데 지자체에서 불법주차로 보고 넘긴거 같아요...
isthatit
IP 221.♡.53.151
06-27 2018-06-27 21:15:04
·
저건 112에 신고 하셨으면 처벌 됐을텐데요 ㅠㅠ
추암
IP 39.♡.213.162
06-27 2018-06-27 21:15:48
·
@기억력감퇴님 경찰관 캐바캐 아닌가요? 감정에 호소하면 봐주는 사람도 있다고 본거 같아서요
bohemia
IP 125.♡.165.151
06-27 2018-06-27 21:16:00 / 수정일: 2018-06-27 21:17:05
·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런 문제로 신문고에 올려도 괜찮나요?
관할 구청이나 경찰서에 올려도 충분한 문제 같아서요;
그리고 번호가림은 범칙금의 문제이지, 범죄가 아닌데요
추암
IP 39.♡.213.162
06-27 2018-06-27 21:18:52
·
법을 어기면 다 범죄 아닌가요?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벌금을 내는거구요.
신문고에 올려도 경찰청으로 지정했기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bohemia
IP 125.♡.165.151
06-27 2018-06-27 21:21:01
·
아니요. 범죄와 범칙금은 구분하셔야죠; 과태료의 성격이지. 유죄를 의미하는게 아닌데요;
bohemia
IP 125.♡.165.151
06-27 2018-06-27 21:22:23 / 수정일: 2018-06-27 21:24:09
·
주니어님/
행정청이 법규위반자에 대해 일정액의 납부를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할 경우에는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지만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제도를 의미한다. 과태료와 마찬가지로 행정법상의 제재.혼동하기 쉽지만 재판 결과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벌금이나 과료와는 그 법적 성질을 달리하고 있다.
---------------------------------
법은 임의적으로 해석하라고 있는게 아닙니다;
추암
IP 39.♡.213.162
06-27 2018-06-27 21:23:25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의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과태료가 아니고 벌금이라고 나와있네요.(징역 또는 벌금)
범죄는 "법규를 어기고 저지른 잘못"이라고 사전에 나오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bohemia
IP 125.♡.165.151
06-27 2018-06-27 21:28:57 / 수정일: 2018-06-27 21:34:49
·
주니어님/ 2018년도부터 시행되는 공문입니다.

과태료[過怠料]
벌금이나 과료(科料)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금전벌(金錢罰)
삭제 되었습니다.
bohemia
IP 125.♡.165.151
06-27 2018-06-27 21:44:14
·

bohemia
IP 125.♡.165.151
06-27 2018-06-27 21:44:47 / 수정일: 2018-06-27 21:52:21
·
본문에 있는 내용도 행정처분과 과태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태료 사안이라고 '빨간줄'까지 그어가며 분명하게 나와있는데, 왜 그렇게 딴 이야기를;
삭제 되었습니다.
bohemia
IP 125.♡.165.151
06-27 2018-06-27 21:55:35 / 수정일: 2018-06-27 22:04:50
·
징역도 아나고, 전과가 기록되는 범죄(?)도 아니에요. 행정처분이고 과태료입니다. 정확하게 아셔야죠;
정 궁금하시면 관할 경찰서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저런 문제가 범죄라는건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밑에 님의 댓글에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니요. 누구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으셨길래.. ㅎㅎ;
삭제 되었습니다.
bohemia
IP 125.♡.165.151
06-27 2018-06-27 22:02:28 / 수정일: 2018-06-27 22:03:34
·
님이 다르게 해석하고 계시는 부분을 당연한 법인냥 퍼뜨리시면 어떡합니까?
때문에 법원에서 일반인이 아닌 변호사가 필요한 것이겠지만..
삭제 되었습니다.
bohemia
IP 125.♡.165.151
06-27 2018-06-27 22:12:47 / 수정일: 2018-06-27 22:15:32
·
아닙니다. 그런 다른 해석을 피하기 위해 법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허가된 사람(변호사)만이 주장과 변호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가 각자의 생각대로 해석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법정이 얼마나 아수라장이 될 지..

변호사: 법률에 규정된 자격을 가지고 소송 당사자나 관계인의 의뢰 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피고나 원고를 변론하며 그 밖의 법률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Disc
IP 27.♡.44.181
06-27 2018-06-27 21:17:37 / 수정일: 2018-06-27 21:21:06
·
마지막 답변은 도로사업단 주차지도과에서 보냈는데,
이건 경찰서가 아니라 지자체에서 답변을 준거같네요.
경찰과 지자체의 행정처분과 기준이 달라서 제대로 처리가 안된듯 싶습니다. (안하는게 아니라 못하는것)
(신문고 앱에서 민원하실때 기관과 부서 선택해서 민원 가능하십니다.)

3-가 항을 보시면 기준이 제시되어있는데 신고하신 내용이 기준미달이네요.
"버스정류장, 인도, 횡단보도, 안전지대에 5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
추암
IP 39.♡.213.162
06-27 2018-06-27 21:19:12 / 수정일: 2018-06-27 21:20:13
·
@님 불법주차로 신고한게 아닌데요;
경찰청으로 지정했는데 지자체로 이첩된 민원 내용입니다.
Disc
IP 27.♡.44.181
06-27 2018-06-27 21:20:03 / 수정일: 2018-06-27 21:21:00
·

마지막 답변은 도로사업단 주차지도과에서 보냈는데,
이건 경찰서가 아니라 지자체에서 답변을 준거같네요.
경찰과 지자체의 행정처분과 기준이 달라서 제대로 처리가 안된듯 싶습니다. (안하는게 아니라 못하는것)
(신문고 앱에서 민원하실때 기관과 부서 선택해서 민원 가능하십니다.)

아마 지자체에서는 번호판 가림에 대해서 범칙금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을거예요.
추암
IP 39.♡.213.162
06-27 2018-06-27 21:21:09
·
@님 지자체로 이첩될 줄 모르고 기피부서 신청 안한게 실수라면 실수네요...
Sujata
IP 61.♡.217.14
06-27 2018-06-27 21:21:21
·
이게 지자체 조례로 시민신고를 과태료 할수 있는곳이 있고
조례가 안되어 있는 지자체는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사는 동네도.. 불법주차나 장애자주차 신고하면.. 저런 내용으로 응대 하더군요..

즉.. 조례가 마련되지 않아서 할수가 없다는 말이더군요..
추암
IP 39.♡.213.162
06-27 2018-06-27 21:24:58 / 수정일: 2018-06-27 21:25:11
·
애초에 불법주차로 신고한게 아닌데 불법주차 처벌 조건에 맞지 않은걸로 처리되서 이해가 되지 않아 글을 올렸습니다...
jy0903
IP 223.♡.203.113
06-27 2018-06-27 21:29:50 / 수정일: 2018-06-27 21:40:52
·
번호판가림으로 신고해봤자 번호판을 가리고 운행했냐 안했냐로 판단을 해서 경찰이 와도 딱히 할수있는게 없죠 번호판을 가린채로 운행을 했으면 모를까
그냥 정차해있는상태에서 의자로 가린다고 경찰은 아무것도 안해줍니다 번호판을 가리는것이 차에 스티커나 부착물로 붙어있으면 번호판가림으로 신고가 가능한거구요
불법 주정차로 신고하면 구청에서 나와서 딱지를 끊었겠죠
실제로 스티커로 번호판 가리고 다니면 곳곳에 있는 교통측정용카메라(실제로는 불법 차량 감시용)에 딱걸리죠

삭제 되었습니다.
jy0903
IP 223.♡.203.113
06-27 2018-06-27 21:42:18 / 수정일: 2018-06-27 21:42:40
·
서울은 안하더군요 음식점 앞에 점심시간에 저렇게 가려놓는데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와도 불법 아니라고 가더군요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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