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콜드스톤입니다.
어제 삼성디지털 프라자에서 자급제폰으로 갤럭시 S9을 구매했습니다. 그 동안 미국에서 아이폰만 사용하다가 아이폰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안드리이드인 삼성전자 갤럭시 S9 을 95 만원정도인가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에서와 달리 카메라 등을 누를때 엄청나게 큰 셔터음이 나오고, 그리고 아이폰을 쓸때와는 다르게 여러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매했던 디지털 프라자측에 환불 문의를 했더니 불가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좀 이해가 안되고 있습니다.
1 .환불 불가의 원인으로는 국내 개통을 한 폰에 대해서는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은 어렵다???
근데 저는 개통을 따로 하지는 않았고, 미국에서 사용하던 Verizon Wireless 심을 넣고 Roaming 개통을 했을 뿐이지 한국의 통신사에 개통하지는 않았습니다.
2. 카메라 셔터음은 한국법이 그리 적용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지 의무는 자신들에게 없다.
이거는 뭐 제가 한국의 법규에 대해서 몰라서 그랬다고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이로인해 불편함을 느낀다면 당연 환불을 해줘야 하는게 상식이 아닐까 합니다.
일단 디지털 프라자측에서는 절대 안된다고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는데, 이걸 어디에 하소연 해야할지 참 답답하네요.
중고로 파시는거 밖에는...방법이...
그리고 신사동에 얼마전에 생긴 애플스토어도 14일이던가 단순 변심 교체는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한국 이기때문에 안된다라는 명제는 잘못된게 아닐까 합니다.
이런 경우 그냥 실만 뜯어서 단순 변심이 아니라는거죠....이렇게 사용한건 7일이건 1일이건 안바꿔주는게 정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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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의 경우 하자가 없고 포장 개봉까지 했을 경우 단순변심으로 교환, 환불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따르면 계약일 7일 이내에는 제품의 교환, 환불이 가능하며 이는 단순변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다만 부칙조항에 개봉이나 사용으로 인해 현저하게 그 가치가 감소한 경우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전제품의 경우 개봉 후 전기코드를 꼽고 사용까지 했다면 현저한 가치훼손으로 인정돼 7일 이내라도 교환, 환불을 받을 수 없다.
한국에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는 7일이내 단순 변심 교체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사동에 얼마전에 생긴 애플스토어도 14일이던가 단순 변심 교체는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한국 이기때문에 안된다라는 명제는 잘못된게 아닐까 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개봉한 상품이라도 14일 이내에 제품 이상이 아니라도, 변심에 의해서도 환불이 가능한 경우들이 많지만, 국내에서는 개봉한 순간 제품 이상이 아닌 경우 환불은 불가능한게 일반적입니다.
/Vollago
무음모드pro 이런거
한국에선 한국법, 미국에선 미국법인데..
만지고 보고 체험해 보라고 삼성 디지털 플라자가 있는데요.
그게 존재이유.
그리고 THIS IS KOREA! NOT AMERICA!
그리고 신사동에 얼마전에 생긴 애플스토어도 14일이던가 단순 변심 교체는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한국 이기때문에 안된다라는 명제는 잘못된게 아닐까 합니다.
7일이내 청약철회 가능하려면 제품 가치가 하락하지 않아야 하는데,개통순간 중고품이 되어 제품가치가 하락합니다.
쉽게 말해서 과자 뜯어서 먹었는데 맛없다고, 내 예상과 다르다고 환불해 달라면 해줄까요?
(가격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음)
제품 불량도 아니고요. 불량이면 서비스 센터에서 불량증 줘서 교환, 환불 가능합니다.
애플스토어는 자비롭네요. 14일이나 기한을 주고.
한국은 기업이 정말 장사하기 편한 나라죠...
아이폰에비해 불편하다(기기이상 없음)
2. 아뇨
근데 셔터음은 사유가되질않습니다. 설명서등에도 셔터음은 고지되었을겁니다.
지금으로는 무음패치쓰는게 제일이겠네요.
사유는 SE를 구매했는데 막상 써보니 너무 액정이 작아서 제가 주로 쓰는 애플리케이션 사용시에 불편하다라는 단순 변심이었습니다.
이걸 보면 이게 법규라기 보다는 삼성전자의 정책이 아닐까 판단됩니다만...
그걸 보면 이게 위법이 아니라 애플의 정책이 아닐까 판단됩니다만...
몇만원 손해보고 장터판매가 답인듯해요.
소비의 왕국 미국과 한국은 다르다는게 함정;
그나저나 제 s7은 티모바일 유심 끼니까 촬영할 때 안나던데..
PLMN 정보를 가지고 카메라 셔터음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OME이 일본과 한국이면.. 셔터음이 나도록 안드로이드 7.0 부터 AOSP 단에서 처리된거 같네요. ㅜ
그런데, 관련 법규를 좀 살펴보니, 특히「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17조
1항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그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간(통상 7일) 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못 보고 구매하는 측면 때문에 철회를 인정하는 겁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직접 물건을 눈으로 보고 안보고의 문제는 큰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개봉을 한 것을 환불 해주냐라는 결과는 동일한 것을 테니깐요.
한국에 진출한 다양한 다국적 기업 (특히 애플코리아) 의 경우에는 단순 변심이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델코리아도 14일 단순 변심 환불 가능하구요. 이거는 그러면 한국법의 이슈가 아닌 기업의 정책으로만 봐야하는건지..
그럼 가서 환불해달라고 얘기하시고 안통하면 매니져 불러달라고 하세요.
한국은 환불이 일반적이지 않아서 일반 점원은 잘 모를꺼예요
그리고 셔터음은 미국 돌아가시면 안나요
물론 너무도 한국에서는 당연한 것이라 사전 고지해줄 필요가 없었다라는 주장에 당연 일리가 있습니다만, 우선 저는 그런 법이 한국에 존재하는지 전혀 몰랐고, 전세계에서 일본과 한국에만 법규라고 하니... 그래서 이러한 법을 몰랐다는 이유로 환불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은...
특히 구매한지 만 15 시간도 넘지 않은 상황인데....
그러면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에 대한 7일 이내 환불 철차는 과연 무엇일까요? 휴대폰은 개통을 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저는 국내 통신사를 사용하는 사용자도 아니고, 미국 Verizon 을 사용할 뿐인데...
네 그거는 애플과는 상관없이 리셀러 업체가 정책을 정하고 그런 정책을 소비자에게 적용한게 아닐지요? 애플 자체적으로는 한국에서도 14일 단순 변심은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이미 통신사에 등록을 했다라는 것도.. 저는 미국에서 사용하던 Verizon Wireless 폰 유심을 넣어서 로밍을 했던거 뿐이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Verizon Wirelss 하고 로밍 계약이 체결된 한국의 통신사의 망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게 SKT 건 KT건 간에.. 한국 통신사에 개통으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로밍 사용자는 즉 국내 통신사 망을 이용하는 MNNO 의 일종으로 전산처리될 뿐 신규로 혹은 기기변경 사용자라고 잡히지는 않습니다.^^;
네 정확한 지적이시네요. 엄밀히 말하면 어느 통신사던 간데 이미 어느 망을 사용하는 측면에서는 단품세트님 말씀이 정확하나 지적이신거로 생각됩니다. 단순히 삼성디지털 프라자측에서 통신사에 전산등록이 되어서 안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저는 국내 통신사가 아닌데 국내 통신사에 내 정보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라는 궁금증이었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참고들 하세요.
7일 이내 단순변심은 환불 가능, 사용한 경우는 적용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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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의 경우 하자가 없고 포장 개봉까지 했을 경우 단순변심으로 교환, 환불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따르면 계약일 7일 이내에는 제품의 교환, 환불이 가능하며 이는 단순변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다만 부칙조항에 개봉이나 사용으로 인해 현저하게 그 가치가 감소한 경우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제품의 경우 개봉 후 전기코드를 꼽고 사용까지 했다면 현저한 가치훼손으로 인정돼 7일 이내라도 교환, 환불을 받을 수 없다.
삼성이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을테고... 우리나라 백화점이나 애플, 델 등은 그냥 소비자 benefit 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한다는 의미인거 같습니다.
내일 매장 가셔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Vollago
설사 다국적기업이 소비자에 대한 benefit으로 해준다고 해도...
모든 기업이 그래야 하는건 아닙니다.
여긴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라서 그런거 맞아요...
한국은 법규적으로 환불에 대한 강제성은 없는거고.. 삼성은 그저 한국에서 한국 실정법에 맞게 처리하는 거고..
제가 궁금한 사항은 한국법규상 그렇게 안해줘도 되는건지.. 그러면 애플이나 백화점, 대형마트는 안해줘도 되는걸 그냥 고객 서비스 차원해서 해주는건지... 자급제 폰의 경우 삼성전자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지.. 이런게 궁금했던 것입니다.
제가 답정너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질문이라기 보다는 그저 답답한 마음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에게 조언을 듣고 필요하다면 오픈된 공간에서 토론을 해보고 싶었습니다.ㅋ
처음엔 저도 뭐가 맞지? 하고 의아한 수준이었으나 글쓴님의 전형적인 답정너식의 글을 보고 피로감이 왔습니다. 위엣 분들도 그러신듯..
그리고 답정너의 뜻은 아마도 답은 정해져있으니 너는 그에 맞는 대답을 하라는 뜻일 겁니다.
아네 조언 감사합니다. 제가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피로감만을 드렸다면 사과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단순히 토론의 일종이라고 생각해서 주장을 한거고, 대부분 의견 주신 분들이 안된다라고 언급하신 근거와 논리가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서인지 이해가 안되서 추가적인 질문을 드린거 같습니다.
아무쪼록 제 글이 로제아님께 피로감을 드렸다면 다시금 사과드립니다.
저도 예전에 아이폰6+ 환불 부분때문에 요청했는데 안되더라구요 국내법 이야기해도 그냥 생까던데
자기 정책이 그렀다고 그래서 어거지로 썼었죠
https://www.apple.com/kr/shop/help/returns_refund
한번 해보세요 하면 잘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도 반복하고 답정너 안답답하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