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입니다. 현행법이 그렇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게시물 삭제요청을 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삭제 또는 임시조치(차단 등)를 해야 합니다.
해당 사안은 요건을 갖춘 삭제요청이 접수되어 조치된 사안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⑥ 생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은 [admin@clien.net] 로 메일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멋진상우
IP 27.♡.242.72
06-20
2018-06-20 15:19:44
·
임시 조치 이후 외부 기관을 거쳐ㅓ 권리 침해여부를 다시 판단한다 하면 그것은 얼마나 걸릴까요? 그걸 정해두고 일을 해야죠.
IP 182.♡.24.14
06-20
2018-06-20 17:02:22
·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삭제요청을 해오면 정보통신제공자(클리앙)는 삭제나 임시조치를 할 의무만 있을 뿐 권리침해 여부를 가릴 필요도 의무도 없습니다. 이런 다툼은 삭제된 게시물을 작성한 회원과 삭제요청자가 방심위 또는 법원 등의 유관기관을 통해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특별히 클리앙에서 기간을 정해 처리할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나 침해가 불분명한 특정 단어 사용에 반복적으로 삭제요청을 한다거나 정당한 리뷰(사용기)에 대하여 영업 방해를 이유로 삭제요청을 하는 등 몇몇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자문기구를 통해 근거를 확보하고 그러한 게시물에 대한 삭제요청을 거절하거나 보류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admin@clien.net] 로 메일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철쇄아
IP 211.♡.13.1
06-20
2018-06-20 18:31:28
·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삭제요청을 해오면 정보통신제공자(클리앙)는 삭제나 임시조치를 할 의무만 있을 뿐......"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위 조항에 따르면 그러한 의무는 없습니다. "할수 있다" 는 의무를 명시한 것이 아닙니다.
@님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입니다.
논란이 된 글은 판단 가능하고 다툼도 없는데 임시조치를 취했다는 문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조치를 취했다는건 글을 확인 안했거나 확인해도 신고 들어오면 무조건 임시조치를 취한다는거 아닙니까?
임시조치 아니면 삭제를 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님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필요한 조치라고 되어있는데 꼭 삭제라고 단정지을 이유가 있나요?
왜 회원에 불리한 방향으로 조치 되는 겁니까?
//글 그냥 놔두는 조치를 취하고 신청인과 정보 게재자에게 알리면 됩니다.
각도기 깨질까봐 책임 안질려는 걸로 밖에는 설명이 안됩니다.
말씀하신 "필요한 조치" 부분이 아직은 구체적인 선례가 없어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적절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회원님들에 대한 소 제기 등 소모적인 부담이 생길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삭제 또는 임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포털, 커뮤니티가 유사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수정 후 댓글) 글을 그냥 두었다가 회원님들에게 민형사상 문제가 생기게 되면 더 복잡해질 소지가 큽니다.
클리앙의 책임도 포함해서 말씀하신대로 각도기가 깨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도기는 깨지지 않아야 좋은 것 아닐까요.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admin@clien.net] 로 메일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캡쳐된 내용은 삭제된 댓글의 일부분입니다.
삭제요청 게시물에 대해 회원님들의 논의가 자주 있으며 이 게시물이 공감글에 있어 많은 회원님들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댓글로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삭제요청 게시물에 대하여는 오해가 없도록 보다 명확하게 처리절차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원 게시물 작성자이신 회원님께는 죄송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admin@clien.net] 로 메일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먹 vs 찍먹
아니 왜 이런 댓글이 차단을
제가 확인을 좀 늦게 한듯 합니다.
사이트별로 한번만 만들면 될테니까요
(얘들이니까 집구석에서 찐따처럼 신고하지 ***이었으면 죽어요ㄷㄷㄷ)
그냥 비유적으로 댓글 하나 달았던 기억이 얼핏? 가물가물하게 있는데...
그마저도 오늘 알림을 보고 그때 기억이 살짝 떠오른 수준이네요 ㅎㅎ;;
순대볶음의 무슨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ㅋㅋㅋ
관리자 아하하하하하하하.
이단인 게 과연 멸치볶음이냐 옆차기냐가 궁금합니다
더 거부감드는걸 왜 모를까요 그들은 ㅎ;;
앞으로는 소금을 찍어 먹겠습니다 ㅠ
근데 클량은 운영자가 없어서 뭐 필터링 되겄나요 -ㅅ-);; 그냥 저게 끝이지
정보통신망법상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게시물 삭제요청을 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삭제 또는 임시조치(차단 등)를 해야 합니다.
해당 사안은 요건을 갖춘 삭제요청이 접수되어 조치된 사안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⑥ 생략
https://admin.clien.net/admin/api/index.html#/post/boards/detail/park/7764687CLIEN
해당 게시물로 인해 권리자가 특정 되었으며, "이단, 사이비" 등의 표현은 명예훼손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권리침해여부의 판단이 어려워 임시조치(차단)한 사안이며, 차후 자문기구 등을 통해 침해여부를 심의 상정할 예정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은 [admin@clien.net] 로 메일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침해가 불분명한 특정 단어 사용에 반복적으로 삭제요청을 한다거나 정당한 리뷰(사용기)에 대하여 영업 방해를 이유로 삭제요청을 하는 등 몇몇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자문기구를 통해 근거를 확보하고 그러한 게시물에 대한 삭제요청을 거절하거나 보류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admin@clien.net] 로 메일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삭제요청을 해오면 정보통신제공자(클리앙)는 삭제나 임시조치를 할 의무만 있을 뿐......"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위 조항에 따르면 그러한 의무는 없습니다. "할수 있다" 는 의무를 명시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로 되어 있어 삭제나 임시조치(차단), 반박내용의 게재 등에 준하는 조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admin@clien.net] 로 메일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항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를 특정하고 있습니다.
2항은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항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에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는 임시조치의 상당수는 명예훼손의 여부가 판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에 반발이 심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1항의 전제가 부정되므로 2항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관리자께서 이러한 논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부담이 되시는 것이 아닐까요?
문제를 제기하는 회원들은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2247006CLIEN
좋습니다
아무튼 썩을 놈들... 지들 내부 제대로 정화할 생각.. 아니다.. 목사부터가 애당초 그 지경인데.. 정화가 될리가 있나...
닭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다 이눔들아!
사람들을 똥멍청이로 알어..
그냥 기계적으로 임시차단하는 것으로 처리하겠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admin@clien.net] 로 메일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입니다.
논란이 된 글은 판단 가능하고 다툼도 없는데 임시조치를 취했다는 문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조치를 취했다는건 글을 확인 안했거나 확인해도 신고 들어오면 무조건 임시조치를 취한다는거 아닙니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필요한 조치라고 되어있는데 꼭 삭제라고 단정지을 이유가 있나요?
왜 회원에 불리한 방향으로 조치 되는 겁니까?
//글 그냥 놔두는 조치를 취하고 신청인과 정보 게재자에게 알리면 됩니다.
각도기 깨질까봐 책임 안질려는 걸로 밖에는 설명이 안됩니다.
// (수정 후 댓글) 글을 그냥 두었다가 회원님들에게 민형사상 문제가 생기게 되면 더 복잡해질 소지가 큽니다.
클리앙의 책임도 포함해서 말씀하신대로 각도기가 깨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도기는 깨지지 않아야 좋은 것 아닐까요.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admin@clien.net] 로 메일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종교글이었다면 모르겠지만 그냥 기계적 처리라고 밖에는 생각 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 글에 나타나신 것만봐도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 진화에 나선걸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삭제요청 게시물에 대해 회원님들의 논의가 자주 있으며 이 게시물이 공감글에 있어 많은 회원님들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댓글로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삭제요청 게시물에 대하여는 오해가 없도록 보다 명확하게 처리절차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원 게시물 작성자이신 회원님께는 죄송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admin@clien.net] 로 메일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방해로 회원 권익을 위해 해당 신청자에 대해서 고소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게 아니라면 경찰에 수사의뢰도 가능할거 같은데요.
그러려니 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건 순대복음측이 문제인거 같네요...
기계적이니 뭐니해도 관리자는 처리해야할 입장이니....
150억어치는 배임오구형에게 배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