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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현금결제 할인(현금영수증 발행시)이 합법인지 궁금해서 찾아보니 28

2018-06-12 21:38:25 수정일 : 2018-06-12 21:39:20 203.♡.234.97
사연객

탈세하려고 현금결제시 부가세만큼 할인해주는건 빼박 불법이죠. 

그럼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면서 현금결제시 할인해주면 합법인가?


찾아보니 이런 조항이 있네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이를 기반으로 생각해보면 

'정가 1000원, 현금결제시 800원' 이런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도 

저 조항에 걸릴것 같습니다.


저 조항 밑에 '④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도 있는데, 

어찌보면 카드사에 상당한 혜택을 주는 셈이지만

정부는 현금사용이 불리해지더라도 어차피 현금결제 그자체에서 수익을 얻지 않고 있고

카드를 사용하면 탈세가능성을 줄일수있기 때문에 저런식으로 법을 설정한 모양이네요..



사연객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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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8]
주우
IP 175.♡.14.169
06-12 2018-06-12 21:40:18
·
카드 쓸때 돈을 더 내라고 하면 안되는데 현금 쓸때 깎아주는건 괜찮다더군요
사연객
IP 203.♡.234.97
06-12 2018-06-12 21:41:24
·
그럴 경우 '카드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셈이니 불법인것 같다는 글이었습니다;
Rapanui
IP 175.♡.20.27
06-12 2018-06-12 21:42:38
·
⁠ 아뇨 카드결제가와 현금가가 같아야 합니다. 다르면 불법이에요
주우
IP 175.♡.14.169
06-12 2018-06-12 21:43:45 / 수정일: 2018-06-12 21:47:35
·
rapanui님 //그런줄 알았는데 정가에서 깎아주는건 괜찮다더라고요. 현금영수증 끊어준다는 전제하에서요. 몇개사면 할인, 언제오면 할인 그런거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결제 수단에 따라서 더 비싸게 받으면 불법인데, 더 싸게 파는건 괜찮대요. 안그럼 카드할인 같은것도 다 불법되니까요. 현금영수증 발급안하고 할인해주는거야 할인을 하건 말건 당연히 불법이고요.
사연객
IP 203.♡.234.97
06-12 2018-06-12 21:52:28
·
대량구매할인이나 시간할인 같은거랑 결제수단별 차등은 별개같습니다.
그리고 결제수단에 따라 비싸게받거나 싸게받거나 결국 동일하지않으면 그자체로 차별이죠;

그리고 (카드사용자에게 불리하게) 현금결제시 할인해주면 본문의 법조항에 따라 불법인데
(현금사용자에게 불리하게) 카드결제시 할인해줄때 저촉되는 조항은 없는것 같네요;

그리고 카드할인은 카드사에서 할인금액만큼 결산할때 보조해주는거니까
본문의 법조항(가맹점의 준수사항)에 애초에 대상이 아닌듯요..
주우
IP 175.♡.14.169
06-12 2018-06-12 21:53:58 / 수정일: 2018-06-12 21:54:39
·
사연객님 // 그러니까, 정가 백만원 적어놓고 카드로 결제할때 백십만원 받으면 안되는데 현금으로 계산할때 구십만원 받고 현금영수증 써주면 괜찮대요.
사연객
IP 203.♡.234.97
06-12 2018-06-12 21:55:58
·
그렇게하면 누가봐도 카드사용자를 차별한거잖습니까?;;;
주우
IP 175.♡.14.169
06-12 2018-06-12 21:59:17
·
사연객님 // 한쪽에 혜택을 준다고 어느쪽에 차별을 하는게 아닐겁니다. 말장난에 가까운거지만, 대량구매 할인이 소량구매자에 대한 차별이 아닌것 처럼요. 할인은 괜찮은거고 더 붙여서 받으면 안된다는게 중요합니다.
Rapanui
IP 175.♡.20.27
06-12 2018-06-12 22:00:02
·
⁠ ??? 그런 경우가 명백히 위 법에 저촉되는 상황인데요??? 혹시 출저를 알 수가 있을까요?
사연객
IP 203.♡.234.97
06-12 2018-06-12 22:03:30
·

흑인,황인 1000원, 백인 800원
정가 1000원, 백인이면 200원 할인

이러면 인종에 따라 차별한게 명백하잖아요?;;

대량구매 여부로 할인해주는건 OK (그런걸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이 없죠)
하지만 카드사용 여부로 차별하면 NO(본문의 법조항)
인 상황인것 같습니다.
주우
IP 175.♡.14.169
06-12 2018-06-12 22:03:48
·
rapanui님 // 주변 세무소에 문의해보세요. 현금할인이 문제되는게 아니라 현금영수증이 문제라고 말해줄겁니다. 현금영수증 발급해주고 현금가 할인 3%이상 해주면 손해나는데 어떤 가게가 그런식으로 할인하는지는 모르겠네요. 며칠 쓸 급전이 필요해서 그럴수도 있겠지만 저같으면 그럼 카드 가맹 취소하고 말겠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Rapanui
IP 175.♡.20.27
06-12 2018-06-12 22:16:17
·
⁠ 좀 전에 댓글 달았던 글이 실수로 삭제버튼 눌러서 삭제됐는데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도 현금결제시 할인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해도 마찬가지구요. 세무서에서 그런 답변을 했다고 하니 저도 낼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죠.;;
주우
IP 124.♡.167.73
06-12 2018-06-12 22:20:14 / 수정일: 2018-06-12 22:23:55
·
내일은 세무서 쉬는 날이에요.
현실적으로 현금영수증 100% 발급하면서 현금할인해 줄 수 없는 구조라서
그렇게 신고하면 현금결제 비율 조사한 다음 탈세에 대한 처벌을 하더군요.
Rapanui
IP 175.♡.20.27
06-12 2018-06-12 22:25:09 / 수정일: 2018-06-12 22:29:52
·
⁠ 여신거래협회 홈페이지 들어가니 카드결제시 정상판매하면서 현금 결제시는 할인하는 행위가 신고대상이라고 나와 있네요. 현금영수증 끊어주면 그냥 탈세행위를 안했다는 것일뿐이지 여전법에 명백히 나와 있는 불법행위가 탈세 행위를 안했다고 해서 합법이 되진 않을텐데요.. 혹시나 해서 예외조항이 있나 살펴봤지만 그런것도 없구요. 세무서에 전화는 평일에 해보겠지만
상식적으로 세무서에서 뭐라 답변하든 법조항에 나와 있는 불법행위가 합법이 될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고보니 이건 세무서가 아니라 여신협회에 전화해봐야 되는거네요.
Rapanui
IP 175.♡.20.27
06-12 2018-06-12 21:41:51
·
간단히 하면 카드결제가 가능한 카드가맹점에서 현금가와 카드결제가가 다르면 불법 입니다.
카드가맹점이 아닌 곳은 아무 상관이 없죠
사연객
IP 203.♡.234.97
06-12 2018-06-12 21:43:29
·
네 저 법도 '가맹점의 준수사항'이니 비가맹점이면 아무 상관 없죠.
(근데 비가맹점이면 카드결제 자체가 안되니 논의할 필요 자체가;;)
씨있는수박
IP 1.♡.206.204
06-12 2018-06-12 21:46:54 / 수정일: 2018-06-12 21:47:05
·
그럼 이마트에서 하는 국민 삼성 신한카드로 결제시 3천원할인 같은건 불법인가요? 현금이랑 카드랑 가격이 다르니까요. 진짜 궁금해서 여쭙는겁니다.
Rapanui
IP 175.♡.20.27
06-12 2018-06-12 21:50:48
·
⁠ 전 본문에 나와있는 법조항을 요약한 건데 업주가 가격을 정할때 카드가와 현금가를 같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용카드가맹점은... 로 법조항이 시작되죠)
사연객
IP 203.♡.234.97
06-12 2018-06-12 21:54:42
·
씨있는수박님// 일단 '카드사용자에게 불리'하게 대우하는게 아니라서 불법은 아닌듯요
씨있는수박
IP 1.♡.206.204
06-12 2018-06-12 21:56:45 / 수정일: 2018-06-12 21:57:45
·
그렇다면 법만 보면 카드가랑 현금가랑 다르게 책정하여 현금보다 카드결제를 유도했으니 불법일수있겠네요.
씨있는수박
IP 1.♡.206.204
06-12 2018-06-12 21:57:29
·
카드 사용자가 약자(?)처럼 해석되나보네요. 오히려 현금이 차별받는상황에서도요.
Rapanui
IP 175.♡.20.27
06-12 2018-06-12 21:58:12
·
⁠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그렇게 하면 안되는거라 결제과정에서 카드사가 추가 할인을 하는건 상관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연객
IP 203.♡.234.97
06-12 2018-06-12 21:59:03
·
씨있는수박님// 네.. 아마 약자라서 보호하려는것보단
탈세를 막고 지하경제를 줄이려는 의도에서
현금사용자를 되려 차별하는 식으로 법을 만든듯요..
씨있는수박
IP 1.♡.206.204
06-12 2018-06-12 22:02:00
·
아하 카드사에서 할인해주는거군요! 역시 방법은 많군요. 재밌는 정보 잘 알게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씨있는수박
IP 1.♡.206.204
06-12 2018-06-12 22:02:48
·
흥미롭네요. 저야 카드만써서 상관없긴하지만 이런법이있다는걸 알게돼서 좋습니다.
북극하얀곰
IP 175.♡.19.176
06-12 2018-06-12 21:49:21
·
저게 카드 현금가 다르면 불법이고, 같은 가격에서 현금결제시 할인은 상관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써둬야하죠.
OLIVER
IP 175.♡.69.183
06-12 2018-06-12 23:10:05
·
현금 구매시 적립금, 포인트, 쿠폰등을 더 주는건 괜찮습니다.
그러등가말등가
IP 125.♡.70.78
06-12 2018-06-12 23:18:06
·
그럼 국세청에서 세금낼때 카드로 해준다고 하고 현금(계좌이체) 금액과 카드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이 다른것도 신고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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