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하려고 현금결제시 부가세만큼 할인해주는건 빼박 불법이죠.
그럼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면서 현금결제시 할인해주면 합법인가?
찾아보니 이런 조항이 있네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이를 기반으로 생각해보면
'정가 1000원, 현금결제시 800원' 이런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도
저 조항에 걸릴것 같습니다.
저 조항 밑에 '④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도 있는데,
어찌보면 카드사에 상당한 혜택을 주는 셈이지만
정부는 현금사용이 불리해지더라도 어차피 현금결제 그자체에서 수익을 얻지 않고 있고
카드를 사용하면 탈세가능성을 줄일수있기 때문에 저런식으로 법을 설정한 모양이네요..
그리고 결제수단에 따라 비싸게받거나 싸게받거나 결국 동일하지않으면 그자체로 차별이죠;
그리고 (카드사용자에게 불리하게) 현금결제시 할인해주면 본문의 법조항에 따라 불법인데
(현금사용자에게 불리하게) 카드결제시 할인해줄때 저촉되는 조항은 없는것 같네요;
그리고 카드할인은 카드사에서 할인금액만큼 결산할때 보조해주는거니까
본문의 법조항(가맹점의 준수사항)에 애초에 대상이 아닌듯요..
흑인,황인 1000원, 백인 800원
정가 1000원, 백인이면 200원 할인
이러면 인종에 따라 차별한게 명백하잖아요?;;
대량구매 여부로 할인해주는건 OK (그런걸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이 없죠)
하지만 카드사용 여부로 차별하면 NO(본문의 법조항)
인 상황인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현금영수증 100% 발급하면서 현금할인해 줄 수 없는 구조라서
그렇게 신고하면 현금결제 비율 조사한 다음 탈세에 대한 처벌을 하더군요.
상식적으로 세무서에서 뭐라 답변하든 법조항에 나와 있는 불법행위가 합법이 될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고보니 이건 세무서가 아니라 여신협회에 전화해봐야 되는거네요.
카드가맹점이 아닌 곳은 아무 상관이 없죠
(근데 비가맹점이면 카드결제 자체가 안되니 논의할 필요 자체가;;)
탈세를 막고 지하경제를 줄이려는 의도에서
현금사용자를 되려 차별하는 식으로 법을 만든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