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을 설명 드리면 약 15세대 규모의 1층은 주차장인 일반적인 필로티 구조의 빌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15세대니 10여대 이상 차량이 있는데 비해 주차는 8면 정도 됩니다.
그래서 2중, 3중 주차는 기본이고 아침이고 할것 없이 차 빼달라면 빼주러 내려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차면은 부족하니 당연히 외부 차량은 출입 금지이고요.
또 거주자 중에 장애인 차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외부차량이 출입금지인 상황에서 거주자에 장애인이 없는 경우에도 장애인 차량 구역이 법적으로 필요할까? 입니다.
안그래도 절반정도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거주자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만 유연하게 장애인 차량 구역을 지정하는것이 효율적일것 같아서요.
외부인 주차를 막는 것은 다른 아파트나 빌라나 모든 곳에서 그렇게 하니까요.
혹시나 법적인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장애인 차량의 경우에는 외부인 주차를 막을 수 없게 되어있다거나.. 한다면 얘기가 달라지지만요.
그게 아니라면 장애인 구역은 거주자 중 장애인 여부에 따라 가져가는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관련해서 의견들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방문자가 장애인일 수 있으니.. 비워두는게 맞죠..
이게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지가 궁금하네요.. 다들이렇게 하니까요 아파트같은 경우는 아예 경비들이 막잖아요.
아파트에 방문객을 막진 않죠. 여러가지 방법으로 확인하지만...
동호수를 불러주면 들여보내 주니 막는 것은 아니죠.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 전에 애초에 대부분 외부차량은 막으니까요.
입주자 중에 변동이 되는 부분은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공간이 확보 되 있긴 해야 되겠네요
이후 장애인이 입주하려고 해도 기존세대 및 집주인이 꺼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있는게 맞겠습니다.
그거 떄문에 꺼리는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성숙된 올바른 사람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네요
장애인 방문객이 올경우 해당세대에서 주차자리를 제공하고 다른곳에 주차하고 온다던가 하는게 합리적일듯 하네요..
쉬운문제는 아니네요
제14조의3(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주차면서 8면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없어도 되는거 아닌가요?
그런데도 있는거보면 왜인지는 모르겠네요
그렇군요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2. 지금 없애 버리면 나중에 절대 다시 설치 못할것이라는 것에 500원을 걸겠습니다.
3. 장애인 주차 공간이 필요한 방문객이 생각외로 많습니다.
세입자 중 장애인이 없을때 대부분 비어있을 자리를 무조건 못세우게 하는게 답인지 모르겠네요.
장애인 주차 구역을 없엘 필요 없이 장애인 세입자가 들어 왔을때 장애인 이동 차량 보유 여부에 따라 추가 표시하여 확보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중 이용시설이 아닌 장애인 주차구역 확보 법안 전에 지어진 소형건물은 이런것에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장애인을 위한다는 일이 불합리하게 느껴진다면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시각에도 도움이 될것 같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