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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장애인 세대가 없는 빌라인 경우의 장애인주차 공간 문제 29

2018-06-07 13:25:43 수정일 : 2018-06-07 13:27:45 203.♡.142.11
아놔키스트

상황을 설명 드리면 약 15세대 규모의 1층은 주차장인 일반적인 필로티 구조의 빌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15세대니 10여대 이상 차량이 있는데 비해 주차는 8면 정도 됩니다.


그래서 2중, 3중 주차는 기본이고 아침이고 할것 없이 차 빼달라면 빼주러 내려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차면은 부족하니 당연히 외부 차량은 출입 금지이고요.


또 거주자 중에 장애인 차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외부차량이 출입금지인 상황에서 거주자에 장애인이 없는 경우에도 장애인 차량 구역이 법적으로 필요할까? 입니다.

안그래도 절반정도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거주자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만 유연하게 장애인 차량 구역을 지정하는것이 효율적일것 같아서요.


외부인 주차를 막는 것은 다른 아파트나 빌라나 모든 곳에서 그렇게 하니까요.

혹시나 법적인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장애인 차량의 경우에는 외부인 주차를 막을 수 없게 되어있다거나.. 한다면 얘기가 달라지지만요.

그게 아니라면 장애인 구역은 거주자 중 장애인 여부에 따라 가져가는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관련해서 의견들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아놔키스트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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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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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jata
IP 61.♡.217.14
06-07 2018-06-07 13:27:07
·
거주자가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방문자가 장애인일 수 있으니.. 비워두는게 맞죠..
아놔키스트
IP 203.♡.142.11
06-07 2018-06-07 13:30:01
·
원칙적으로는 주차스티커가 붙인 차량만 주차하게 되어있죠..
이게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지가 궁금하네요.. 다들이렇게 하니까요 아파트같은 경우는 아예 경비들이 막잖아요.
짱돌2
IP 121.♡.229.172
06-07 2018-06-07 13:31:21
·

아파트에 방문객을 막진 않죠. 여러가지 방법으로 확인하지만...
아놔키스트
IP 203.♡.142.11
06-07 2018-06-07 13:32:36
·
음.. 막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아무 동/호수나 대고 들어가면되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막는 행위라고 봐야하지 않을지
멋진상우
IP 27.♡.242.72
06-07 2018-06-07 13:44:41
·

동호수를 불러주면 들여보내 주니 막는 것은 아니죠.
고구미세트
IP 121.♡.177.58
06-07 2018-06-07 14:15:42
·
아놔키스트님 // 방문객...과 막무가내 침입자와는 구분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레몬보드카
IP 210.♡.223.46
06-07 2018-06-07 13:27:29
·
현행 법령상 장애인주차구역은 그냥 무조건 갖춰야 하는것이지 거주자 비거주자를 구분하진 않습니다.
아놔키스트
IP 203.♡.142.11
06-07 2018-06-07 13:44:31
·
당연히 무조건 갖추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 의견을 구하고자 글은 썼습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 전에 애초에 대부분 외부차량은 막으니까요.

입주자 중에 변동이 되는 부분은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BlueX
IP 106.♡.224.18
06-07 2018-06-07 13:27:54
·
장애인 손님이 올수도 있고 새 입주자 중에 있을수도 있고...
아놔키스트
IP 203.♡.142.11
06-07 2018-06-07 13:31:51
·
새로 입주 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을 확보하도록 하면 되니 별도의 일로 보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함
IP 203.♡.179.176
06-07 2018-06-07 13:28:29
·
거주자 전용 주차구역에 장애인 전용이 따로 있어야 되는게 맞나 싶긴해요
그러함
IP 203.♡.179.176
06-07 2018-06-07 13:30:52
·
아 장애인 주차 구역은 일반 주차구역보다 크다는 걸 생각안했네요
그 공간이 확보 되 있긴 해야 되겠네요
88g.
IP 206.♡.6.189
06-07 2018-06-07 13:28:35
·
장애인이 없다고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이후 장애인이 입주하려고 해도 기존세대 및 집주인이 꺼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있는게 맞겠습니다.

아놔키스트
IP 203.♡.142.11
06-07 2018-06-07 13:42:26
·
그건 별도의 문제 같습니다만 충분히 발생가능한 문제네요
그거 떄문에 꺼리는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성숙된 올바른 사람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네요
로키
IP 175.♡.92.10
06-07 2018-06-07 13:28:46
·
예전에도 나온 테마이지만..방문자도 있을수 있고 새로 들어올수도 있어요
도미노같은놈
IP 218.♡.249.159
06-07 2018-06-07 13:29:09
·
입주자 중에 갑자기 사고나서 필요해질수도 있으니깐요
NoaeC
IP 211.♡.247.201
06-07 2018-06-07 13:29:10 / 수정일: 2018-06-07 13:30:20
·
빌라 같은 경우 입주자가 계속 바뀌니 그렇겠죠. 저희 같은 경우는 윗집이 장애를 가진 분이셔서 쓴다는. 그리고 말하신 대로 신축 빌라라 할지라도 1대1ㅣ 주차가 안되는 곳이 많아서 더 필요한거겠죠. 저희도 딱 한자리 모자라네요.
사연객
IP 203.♡.234.97
06-07 2018-06-07 13:29:16 / 수정일: 2018-06-07 13:29:53
·
세대 중에 장애인이 없을경우 전용주차장을 해제하고
장애인 방문객이 올경우 해당세대에서 주차자리를 제공하고 다른곳에 주차하고 온다던가 하는게 합리적일듯 하네요..
아놔키스트
IP 223.♡.8.116
06-07 2018-06-07 13:54:27
·
주차 공간 자체가 절대부족인 상황에서 말씀하신대로 된다면 베스트겠지만 현실적으로 잘안될 가능성이 크니 다른 분들께서는 염려를 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쉬운문제는 아니네요
짱돌2
IP 121.♡.229.172
06-07 2018-06-07 13:29:42
·
장애인 주차장은 그냥 내꺼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되요.

열린눈
IP 211.♡.219.2
06-07 2018-06-07 13:30:17
·
아질게성이긴 하지만,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보면

제14조의3(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주차면서 8면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없어도 되는거 아닌가요?
레몬보드카
IP 210.♡.223.46
06-07 2018-06-07 13:34:58 / 수정일: 2018-06-07 13:36:24
·
여기서 말하는 노상주차장이라는것은 말그대로 노상 즉 길 가다 보면 옥외에 설치되있고 주차료 받는 그런주자장 말합니다..건축물에 부속설치된 주자장은 또 다릅니다..건축물에 부속된거면 10면이상이면 설치해야 하는게 맞아요. 저 건축물이 허가를 몇면으로 받았는진 모르겠습니다만..
아놔키스트
IP 203.♡.142.11
06-07 2018-06-07 13:37:15
·
다시 찬찬히 기억해보니 장애인 주차공간 포함해서 7면(그려진 공간)인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있는거보면 왜인지는 모르겠네요
열린눈
IP 211.♡.219.2
06-07 2018-06-07 13:38:39
·
글 쓰신 분이 8면이라고 하셔서요..
레몬보드카
IP 210.♡.223.46
06-07 2018-06-07 13:39:55 / 수정일: 2018-06-07 13:46:24
·
아놔키스트님/ 그런경우 허가대수를 충족하기 위해 신고는 10면으로 했을수도 있죠..실제 공간은 나오지 않는데 허가만 10면일수도 있다는 소립니다..굳이 안해도 되는 장애인 주자창을 부득불 설치했다는건 그 이유밖에 생각이 안나네요. 보통 전용면적 60이하라 치면 1세대상 0.8대는 설치해야 허가가 나올겁니다. 그러니까 15세대면 아무리 못해도 원칙대로 따지면..12대 주차할 자리는 나와있어야 맞겠죠? 그중에 1대가 장애인용이어야 하고요. 지자체별로 기준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15세대에 7대 주차라는건 아무리 느슨한 기준이라고 해도 법을 어긴거 같습니다. 1세대에 0.5대라는건데, 주거용이면 그렇게 적용하는 지자체는 없을텐데요..
아놔키스트
IP 203.♡.142.11
06-07 2018-06-07 13:48:15
·

그렇군요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멋진상우
IP 27.♡.242.72
06-07 2018-06-07 13:46:19
·
1. 방문자를 위해서라도 있어야 한다.
2. 지금 없애 버리면 나중에 절대 다시 설치 못할것이라는 것에 500원을 걸겠습니다.
3. 장애인 주차 공간이 필요한 방문객이 생각외로 많습니다.
닥이
IP 223.♡.11.221
06-07 2018-06-07 14:01:21 / 수정일: 2018-06-07 14:07:59
·
장애인들의 이동권리를 저해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이 정도로 주차공간이 없다는 것은 일반인들의 이동권리도 이미 침해 받고 있다는 거죠.
세입자 중 장애인이 없을때 대부분 비어있을 자리를 무조건 못세우게 하는게 답인지 모르겠네요.
장애인 주차 구역을 없엘 필요 없이 장애인 세입자가 들어 왔을때 장애인 이동 차량 보유 여부에 따라 추가 표시하여 확보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중 이용시설이 아닌 장애인 주차구역 확보 법안 전에 지어진 소형건물은 이런것에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장애인을 위한다는 일이 불합리하게 느껴진다면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시각에도 도움이 될것 같지 않습니다.

멋진상우
IP 211.♡.130.28
06-07 2018-06-07 19:45:31
·
그럴게하면 지금 다른 공용 주차장의 장애인 주차공간도 같은 논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아파트도 입주자 중 장애인이 거주하던 없건 설치해야 하고요. 신고는 무조건 받아들여집니다. 예외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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