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 혼자 불법주차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 인천한량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플의 존재를 모르시거나 신고를 했는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셔서
대단하진 않지만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글을 씁니다.
저도 처음에 몇 번이나 실패를 했기 때문에 실패 경험담쯤으로 봐주시면 부담도 없고 좋을 것 같습니다.
1. 어플을 이용해 불법주정차 차량의 사진을 찍습니다.
지자체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주로 신고하는 지역은 인천 남동구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남동구청 교통행정과에서 만든 "2018년도 불법 주·정차 단속계획"을 받아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어플을 통한 신고부분을 가져왔습니다.
남동구는 증빙으로 5분 이상의 간격의 사진을 요구합니다.
굳이 정보공개를 통하지 않아도 친절한 공무원분들은 다음과 같이 자세한 내용을 답변에 써주십니다.
참고로 위 전화번호는 전화를 걸면 등록되지 않은 번호라고 나오면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리지 않았습니다.
남동구민 여러분들은
http://www.namdong.go.kr/main/introduction/guide/business.asp?dept_kind=M&dept_idx=49
여기서 전화번호를 확인하시고 걸어주시면 됩니다.
2. 어플을 캡쳐해봤습니다.
마지막 사진 한 장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파일 첨부할 때는 한장씩만 되는 줄 알고 한 장 선택해서 첨부하고 또 한 장 선택해서 첨부하고...
바보같은 짓을 해서...ㅠㅠ
첨부파일은 세 장까지 가능하고 한 번에 두 장, 세 장 선택해서 첨부가 가능합니다.
사진을 첨부했으면 내용입력 버튼을 터치해서 내용을 입력하고 신고를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기준에 맞춰 신고를 했다면
이렇게 과태료 부과절차 진행 중이라는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믿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정보공개포털 https://www.open.go.kr/ 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문서의 형태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쓰고보니 오늘도 별거 없습니다.
파일첨부 한 번에 여러 장! 가능하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럼 20000
p.s 저 백수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