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1 DNS 서버 이슈와 관련해서 두 가지 사례가 있는 듯 한데
각자 생각하는 게 달라서 얘기가 서로 꼬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오늘 일어난 DNS 서버 접속 차단으로 의심되는 접속 장애 현상이고
다른 하나는 DNS 쿼리 오염 현상(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2077762CLIEN )인 듯 합니다.
후자의 사례는 제가 직접 겪은 게 아니라서 사실 확인은 더 필요하지만 이런 경우라면 명백히 감청이라고 할 수 밖에 없을 테고
전자의 사례라 하더라도 아래 법률을 참고했을 때 여지는 있을 듯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7호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방해'가 정확히 어디까지 포함하는지는 문리해석이 필요해보이지만, 일상적인 의미나 사전적인 의미의 '방해'와 다르지 않다면 선별적 차단도 감청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