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렇게 법으로 막는 공무원 나으리들은 대학생때 주점 안했을지 궁금하긴 합니다.
제도권으로 넣는 노력을 하고 술로 일어나는 사고를 막아야하는게 아닌가 싶은데요.
삭제 되었습니다.
LeroyJennkins
IP 116.♡.101.148
05-03
2018-05-03 15: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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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에서까지 술파는걸 합법으로 만들어야할 이유가있나요?
처음부터 잘못된걸 바로잡는건데 옛날 이야기 하시면 안되죠
IP 1.♡.247.21
05-03
2018-05-03 14: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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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kbg718
IP 218.♡.41.74
05-03
2018-05-03 1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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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재밌는데 반대하는 분들이 많아 의외네요 ... 술 관련 사고도 많지만 같이 음식하고 친구들 데려오거나 모르는 사람하고 합석하고 생각없이 마시고 바보짓하고 다들 추억되고 하는 것도 20대 초반 뿐인거 같아서 좋은거 같은데 아쉽네요.. 밖에서는 술 마셔도 이런 분위기 되기 힘들죠
저도 공감하는데, 학교나 총학 차원에서 정식으로 허가받아서 술만 파는 그런 부스를 유치해도 좋을 것 같아요. 술만 따로 사와서 먹고... 아니면 학교 자체 매점에서 상시로 주류판매허가를 득해놓고 축제기간에만 판다던지..
근데 비단 술 뿐만이 아니라 음식 제조도 식품위생법에 걸리는거라는게 문제지만요...
interart
IP 59.♡.128.2
05-03
2018-05-03 14: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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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기안을 실무수습이 하다니... ㄷㄷㄷ
izzian
IP 117.♡.3.62
05-03
2018-05-03 14: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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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것이로군요
IP 117.♡.1.178
05-03
2018-05-03 1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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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하고 흥청대는 문화를 대학에서부터 배운다고 생각하는데(강권하는 것까지) 이 기회에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학생 나름의 참신함으로 축제를 만들고 즐기고 음주는 밖에서..
제6조(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밑술·술덧을 제조(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는 제외한다)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밑술과 술덧은 탁주로 본다.
버섯이
IP 39.♡.210.178
05-03
2018-05-03 14: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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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 하거나 판매한 자는
시룻
IP 117.♡.16.129
05-03
2018-05-03 14: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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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OB!!!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LeroyJennkins
IP 116.♡.101.148
05-03
2018-05-03 15: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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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때 아침에 학교가면 술냄새나는거 진짜 싫었는데 좋은방향이네요.
개인이 사가지고 오는거야 못막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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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본인마실꺼 사가서 즐기며 마시면 될듯하네요
술 안먹고 노는 문화를 대학생들이 개척해나갔으면 합니다.
몇몇 개념없는 과에서 내거는
메뉴네이밍하고 홍보문구가 극혐이였어요
굳이 술 안먹어도 낭만은 누릴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뭔가 좀 아쉽네요.
제도권으로 넣는 노력을 하고 술로 일어나는 사고를 막아야하는게 아닌가 싶은데요.
처음부터 잘못된걸 바로잡는건데 옛날 이야기 하시면 안되죠
근데 비단 술 뿐만이 아니라 음식 제조도 식품위생법에 걸리는거라는게 문제지만요...
제6조(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밑술·술덧을 제조(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는 제외한다)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밑술과 술덧은 탁주로 본다.
개인이 사가지고 오는거야 못막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