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를 찾아보니 입법부가 놀고 있는 듯 합니다. (정확하게 자유한국당 ㅡㅡ)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는 국가의 대표를 뽑는 자리라 선거권의 필요요건인 국민이면 되는 것이고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를 존중하기 위해 국민임과 동시에 지방에 속해있는 주민이여야 하더군요.
이렇게 따져보니 재외선거인(이분들은 국적은 있으나 국내 거소신고도 안되있고, 주민등록도 안되어있으니
지방선거에 대한 선거권이 없겠죠.)들은 당연히 없는게 이해가 가는데요.
국외부재자(국내거소가 있는 장기해외체류자, 유학생 등등)들은 없는게 좀 이해가 안더라구요.
국외에 체류하고는 있으나 국내주소등록이 되어있는 주민들이기도 한데 말이죠.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과 또한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의 대한 권리중 무엇이 우선일지...
이 부분은 명확하게 입법이 되어야할거같아요
영주권만 있는 외국인에게도 투표권을 주는 이유가 그겁니다.
라고 헌재는 봤더라구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