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을 한 경우가 아니고 그냥 단순히 임대차이지만 월세든 전세라면 구분할 필요 없습니다.
임대차 규정에 집주인의 수선의무가 있고 그 수선이 형광등처럼 소모품 사소한거라면 임차인이 부담하지만, 안정기 같은 경우 부속물로 보고 집주인에게 충분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 교체를 할 수 있다면 간단히 부품값 정도만 들고 바꿔도 되지만 교체할 줄 모르면 사람 불러야 하니까요.
살찡이
IP 1.♡.199.118
04-02
2018-04-02 18: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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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전세는 필요비 청구 x 유익비 청구 x
월세는 필요비 o 유익비 o
따라서 계약상 다른 조건이 없다면 해주실 필요 없는게 맞습니다.
귀신이고칼로리
IP 220.♡.51.161
04-02
2018-04-02 20: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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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기는 소모품인데 그건 세입자가 알아서 해야죠..
/Voll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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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품이 아닐시 5만원 미만은 세입자가, 이상은 집주인이....
저는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안정기가 꽤 비싼가 보네요.
안정기는 그리 비싸진 않은데 다룰줄 모르면 사람을 불러야 하니...
안정기를 세입자가 직접 교체할 줄 모른다면 해주는게 맞는거같네요.
/Vollago
시간 약속 잡기 힘들어서 걍 직접 해버렸네요.
임대차 규정에 집주인의 수선의무가 있고 그 수선이 형광등처럼 소모품 사소한거라면 임차인이 부담하지만, 안정기 같은 경우 부속물로 보고 집주인에게 충분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 교체를 할 수 있다면 간단히 부품값 정도만 들고 바꿔도 되지만 교체할 줄 모르면 사람 불러야 하니까요.
월세는 필요비 o 유익비 o
따라서 계약상 다른 조건이 없다면 해주실 필요 없는게 맞습니다.
/Voll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