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인지 아닌지는 경찰이 잡아서 확인하면 알 것 같으니....
실제로 법률로도 초보운전의 기준이 면허 취득후 언제까지인지 명시 되어 있더군요.
도로교통법 1장 2조 27. "초보운전자"란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받은 사람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외의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Vollago with ☏ 8 Plus
창문에 붙이면 뒤가 가리고
생각 하다 저런 멍청한 생각을 했나 보군요.
실제로 법률로도 초보운전의 기준이 면허 취득후 언제까지인지 명시 되어 있더군요.
도로교통법 1장 2조 27. "초보운전자"란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받은 사람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외의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시인성도 좋고 마그네틱이라 차체에 붙이기도 참 편한데 말이죠
http://www.tokyohiroba.com/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