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media.daum.net/v/20180324075048499?f=m&rcmd=rn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차를 버리고 달아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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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오전 3시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도로에서 승용차가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가로수가 도로에 쓰러지면서 이 일대 통행이 약 1시간가량 통제됐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승용차 운전자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사흘 뒤 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음주 운전 여부를 가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운전자 A(31)씨는 "사고를 수습하려고 공업사에 갔다"고 주장했다.
지난 20일 오전 5시께 청주시 구룡터널 인근 도로에서 K5 렌터카가 앞서가던 5인승 버스와 승합차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K5 승용차에는 아무도 없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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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받는 경우 벌금 200만∼500만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방송인 이창명(48)씨에게도 벌금 500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후 미조치 운전자에게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보다 강한 처벌을 한다면 도망가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엄격한 법 적용과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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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거 알려주신 몇몇 분들 덕에 참 ㅋㅋㅋㅋㅋ
도망치면 무조건 음주최고 수치에 공무집행방해에 구호조치 미흡에 뺑소니에 전부 걸리게 해야할 듯...합니다.
#CK3
특별법 제정으로 사고시 도주하면 최악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한 음주운전 확정으로 처벌하면 될거같은데 말입니다.
/Voll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