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media.daum.net/v/20180323145000643
건설현장 뇌물 관행엔 “검은 거래” “없어져야 할 관행” “현실이 안타깝다” 호된 질책… 이재용 부회장에게 ‘이중잣대’
[미디어오늘 손가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을 심리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선고 3개월 전 한 건설업자의 뇌물죄엔 “사라져야 할 관행”이라며 단호한 엄벌의지를 나타내 중형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과 동일한 요구형 뇌물 사건인데다 뇌물 액수도 0.3%에 미치지 못한 점에 비춰 이 부회장에게 이중잣대를 적용했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
집안이 대대로 잘나갈려나요?
시덥잖은 권위만 앞세우는 쓰레기의 판단에 신뢰가 안가죠.
고양이 목에 생선 걸어준 격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