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많은 직장에서는 정규직 직원이 사람을 때려죽이고 강간하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해고가 안됩니다.
회사가 특별히 범죄자 싸고 돌아서 그런게 아니라 규정이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어겼다간 나중에 해고 후 받아야 할 월급 몇년치 그대로 회사가 토해내는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저 발령대기나 휴직 상태로 유죄확정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명백한 범죄도 이럴진대 이런 저런 심각한 문제 있는 직원을 제 발로 걸어나가게 하기 위해서 인사 담당자들이 얼마나 애를 써야 하는지 상상도 못합니다. 버티는 직원 왕따시켜 책상 빼고 창고에 자리 만드는 갑질과 인권침해도 어찌 보면 다 고육지책입니다.
그런일도 절대 할 수 없는 공기업이나 공무원들이 달리 철밥통 또는 신의직장이라 불리는게 아니에요.
정말 노동법 따위 개나 줘버려 모드의 막장 중소기업이 아닌이상은 어디나 비슷한 애로사항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공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청탁이 있었다는 이유로 멀쩡히 일하고 있는 직원을 잘라 버린다?
회사 규정에 '청탁으로 부정입사시 면직한다'고 글자 그대로 써있기 전에는 절대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말 해당 직원들을 내보내고자 하는 진정성이 있다면 일일이 소송을 해야합니다.
업무 방해죄나 부당이득금 반환 등등 민형사상 소송을 제대로 걸어서 제발로 떠나게 하는 방법이 그나마 가능할거고요
그래서 요즘 사기업들은 노조가 아무리 깽판을 놓고 불법을 저질러도 절대 해고부터 하지는 않습니다.
그랬다간 부당해고가 될게 뻔하기 때문에 먼저 차근차근 소송부터 하지요.
지금처럼 했다가는 분명 1-2년 쯤 있다가 법원서 최종심 복직판결 나고 인당 몇억원씩 물어주는 모습을 뻔히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증거가 나온 사람들 위주로 하는건데
안나온 놈들도 자르면 규모가 몇배겠지만
명백한 부정 채용이니 합격 취소를 번복하기 힘들텐데
소송은 억울하다는 사람이 걸고 정부는 그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입니다.
“쇼”라는 단어를 거침없이 쓰시는 분이시군요. 글 잘 보았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왠만한곳 거의 다되고있습니다. 앞으로는 빈댓글로 응원드리겠습니다.
귀막고 눈가리고 메모랑 빈댓글만 사랑하시는 분
앞으로도 응원부탁드려요.
구체적인 법 조항은 기억이 잘 안나는데 어쨋든 회사를 속인것이 되기 때문에 일반조항을 적용해서 채용비리로 해임이 가능할겁니다.
그런데 청탁은 또 다르지요. 특히 노동법이라는게 취업규칙의 사용자편에서의 자의적인 해석을 쉽게 허용하지 않습니다.
가능한지 안되는지 법원에서 판결받기 전에는 모르는거에요. 보통은 사기업이 그 리스크를 짊어질수 없습니다.
그럼... 그냥 다니게 둬야 한다고 말씀하시는건가요?
잘못된 글이 유포되고 있는데 합격 취소나 무효는 계약 이전에 가능한거지 근로 계약 이후는 계약 자체가 우선입니다.
사시 근처도 못 가봤죠 ㅋㅋㅋ
거의 동급의 이야기네요.
/Vollago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를...
노동자가 잘못했다고 일방 해지가 안되거든요.
법정 가면 어찌 될지 몰라요. 취업 당시 채점근거 등이 이미 다 없어졌다고 하면 취소자들에게 오히려 더 유리합니다.
부정행위를 폭넓게 인정해주냐가 관건인데 법원은 노동자 쪽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청탁에 의한 원래 합격점이상인자는 면직이 아니자나요
청탁행위가 명시적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규정은 없었으니 저라면 당연히 소송할겁니다.
입사자가 누군가가 청탁은 했지만 정작 나는 몰랐다고 할 수도 있고요.
회사 자문 변호사가 있는데 노동 법규에 대해서는 저보다 무식하여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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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한문교육 꼭 제대로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진정 국민을 새대가리 혹은 붕어나 가축으로 보는 자들이 누구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더 위의 댓글들에서 이 이야기를 한 5번쯤 했네요.. 그래도 빈 댓글은 아니라서 감사...
무지의 소치인지 아님 알면서 그러는건지 모르겠으나 참 딱한 인생들이라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는 바, 이에 관하여 우리 판례는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79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해 오고 있습니다.사용자의 해고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해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있는 경우에 행하여졌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례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될 수 밖에 없는데, 근로자가 직장을 상실함으로써 받게 되는 손해와 근로관계를 종료시킴으로써 얻게 되는 사용자의 이익을 포괄적으로 신중하게 비교·검토하여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부정청탁에 의한 채용은 사회통념상 정당한 해고로 보기에 문제가 없을듯 합니다. 근거규정이 없음에도 신속히 면직결정을 한것은 소송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것이고, 정부가 소송결과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것입니다. 불확실하고 위험해도 할일은 해야죠.
전체 400명중에 그냥 일정 합격선 밑으로 딴거 고려 안하고 대충 짜른거지 저게 무슨 근로기준법에서 이야기하는 취지의 신중하고 종합적인 검토입니까.
정상적인 판사라면 저 중에 적어도 일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문제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노동관계 법리상 저 226명중에 정말 단 한명이라도 진짜 억울한 사람 발굴해서 소송에 승소하면 아예 전체 해고 처분을 무효화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안좋게 보면 어차피 소송에 져도 높으신 분이 자기돈 물어주는거 아니니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하고 위험하지만 정치적으로 잠깐 인기가 있을 무책임한 결정한것 뿐이죠. SHOW must go on~
사례추가(http://www.nodong.or.kr/haego/402925)
질 문
처음 회사에 채용에 응시할 때, 경력직원을 모집한다고 하여 저의 과거 경력보다 다소 과장된 경력을 포함시켜 입사원서를 제출하여 합격하였습니다. 그렇게하여 6개월째 근무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이력서를 허위기재한 사실을 알고, 해고통보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력서 허위기재사실은 인정하지만 입사후 성실히 근무하고 나름대로 상급자에게 인정도 받고 있었는데 채용당시 잘못을 들어 해고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답 변
근로자가 입사시에 제출한 이력서에 경력을 사칭하여 채용된 후 근무하다가 그 사실이 발각되었을 경우, 채용 당시 회사가 그와같은 허위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이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정당한 징계해고사유가 된다는 것이 판례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입사 후 성실히 근무하고 있고 일에 대한 능력도 상당히 인정받고 있더라도, 경력을 사칭하면서 입사한 자체가 부정직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인격적인 측면이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정직성은 '노사간의 신뢰관계'나 '회사의 기업질서유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당한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