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EN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보기설정 테마설정
톺아보기 공감글
커뮤니티 커뮤니티전체 C 모두의광장 F 모두의공원 I 사진게시판 Q 아무거나질문 D 정보와자료 N 새로운소식 T 유용한사이트 P 자료실 E 강좌/사용기 L 팁과강좌 U 사용기 · 체험단사용기 W 사고팔고 J 알뜰구매 S 회원중고장터 B 직접홍보 · 보험상담실 H 클리앙홈
소모임 소모임전체 ·굴러간당 ·주식한당 ·아이포니앙 ·일본산당 ·방탄소년당 ·MaClien ·자전거당 ·안드로메당 ·개발한당 ·이륜차당 ·소셜게임한당 ·AI당 ·나스당 ·가상화폐당 ·소시당 ·위스키당 ·젬워한당 ·오른당 ·노젓는당 ·PC튜닝한당 ·스팀한당 ·패스오브엑자일당 ·냐옹이당 ·바다건너당 ·육아당 ·와인마신당 ·골프당 ·클다방 ·디아블로당 ·야구당 ·IoT당 ·키보드당 ·찰칵찍당 ·달린당 ·리눅서당 ·날아간당 ·3D메이킹 ·X세대당 ·ADHD당 ·AI그림당 ·사과시계당 ·배드민턴당 ·농구당 ·블랙베리당 ·곰돌이당 ·비어있당 ·FM당구당 ·블록체인당 ·보드게임당 ·활자중독당 ·볼링친당 ·캠핑간당 ·문명하셨당 ·클래시앙 ·콘솔한당 ·요리한당 ·쿠키런당 ·대구당 ·DANGER당 ·뚝딱뚝당 ·개판이당 ·동숲한당 ·날아올랑 ·전기자전거당 ·e북본당 ·갖고다닌당 ·이브한당 ·패셔니앙 ·물고기당 ·도시어부당 ·FM한당 ·맛있겠당 ·포뮬러당 ·걸그룹당 ·안경쓴당 ·차턴당 ·총쏜당 ·땀흘린당 ·하스스톤한당 ·히어로즈한당 ·인스타한당 ·KARA당 ·꼬들한당 ·덕질한당 ·어학당 ·가죽당 ·레고당 ·LOLien ·Mabinogien ·임시소모임 ·미드당 ·밀리터리당 ·땅판당 ·헌팅한당 ·영화본당 ·MTG한당 ·소리당 ·노키앙 ·적는당 ·방송한당 ·그림그린당 ·소풍간당 ·심는당 ·라즈베리파이당 ·품앱이당 ·리듬탄당 ·Sea마당 ·SimSim하당 ·심야식당 ·윈태블릿당 ·미끄러진당 ·축구당 ·나혼자산당 ·스타한당 ·파도탄당 ·퐁당퐁당 ·테니스친당 ·테스트당 ·빨콩이당 ·공대시계당 ·여행을떠난당 ·터치패드당 ·트윗당 ·창업한당 ·VR당 ·시계찬당 ·WebOs당 ·WOW당 ·윈폰이당
임시소모임
고객지원
  • 게시물 삭제 요청
  • 불법촬영물등 신고
  • 쪽지 신고
  • 닉네임 신고
  • 제보 및 기타 제안
© CLIEN.NET
공지[점검] 잠시후 서비스 점검을 위해 약 30분간 접속이 차단됩니다. (금일 18:15 ~ 18:45)

모두의공원

강원랜드 대량 면직은 단언컨대 그냥 쇼입니다. 쇼에요. 91

2018-03-16 13:41:57 수정일 : 2018-03-16 13:45:12 121.♡.61.254
MAXIHAIR

우리나라의 많은 직장에서는 정규직 직원이 사람을 때려죽이고 강간하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해고가 안됩니다.

회사가 특별히 범죄자 싸고 돌아서 그런게 아니라 규정이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어겼다간 나중에 해고 후 받아야 할 월급 몇년치 그대로 회사가 토해내는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저 발령대기나 휴직 상태로 유죄확정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명백한 범죄도 이럴진대 이런 저런 심각한 문제 있는 직원을 제 발로 걸어나가게 하기 위해서 인사 담당자들이 얼마나 애를 써야 하는지 상상도 못합니다. 버티는 직원 왕따시켜 책상 빼고 창고에 자리 만드는 갑질과 인권침해도 어찌 보면 다 고육지책입니다.

그런일도 절대 할 수 없는 공기업이나 공무원들이 달리 철밥통 또는 신의직장이라 불리는게 아니에요.

정말 노동법 따위 개나 줘버려 모드의 막장 중소기업이 아닌이상은 어디나 비슷한 애로사항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공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청탁이 있었다는 이유로 멀쩡히 일하고 있는 직원을 잘라 버린다?

회사 규정에 '청탁으로 부정입사시 면직한다'고 글자 그대로 써있기 전에는 절대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말 해당 직원들을 내보내고자 하는 진정성이 있다면 일일이 소송을 해야합니다. 

업무 방해죄나 부당이득금 반환 등등 민형사상 소송을 제대로 걸어서 제발로 떠나게 하는 방법이 그나마 가능할거고요 

그래서 요즘 사기업들은 노조가 아무리 깽판을 놓고 불법을 저질러도 절대 해고부터 하지는 않습니다. 

그랬다간 부당해고가 될게 뻔하기 때문에 먼저 차근차근 소송부터 하지요. 


지금처럼 했다가는 분명 1-2년 쯤 있다가 법원서 최종심 복직판결 나고 인당 몇억원씩 물어주는 모습을 뻔히 보게 될 것 같습니다.  

MAXIHAIR 님의 게시글 댓글
  • 주소복사
  • Facebook
  • X(Twitter)
댓글 • [91]
빡고양이
IP 175.♡.110.210
03-16 2018-03-16 13:42:49
·
해고가 아니라 합격 취소라 쇼라고 보기엔 어려울거 같습니다.
프린스오마르
IP 1.♡.161.235
03-16 2018-03-16 13:44:09
·
연수기간(보통 3개월?)이 지나면 합격취소통보는 안 되지 않아요?
빡고양이
IP 175.♡.110.210
03-16 2018-03-16 13:46:22
·
@프린스오마르님 부정합격이 아니라면 말이죠.
스퀴니
IP 211.♡.157.224
03-16 2018-03-16 13:43:13
·
면직 X 합격취소 O 아닌가요
개소리
IP 211.♡.77.53
03-16 2018-03-16 13:43:19 / 수정일: 2018-03-16 13:43:28
·
부정합격으로 인한 취소로 자르는 거라 딱히 문제가 없는데요.
라도
IP 211.♡.17.55
03-16 2018-03-16 13:43:36
·
인생 힘들게 사신듯....
ktw98
IP 175.♡.89.137
03-16 2018-03-16 13:43:43
·
같은 거면 대학교 입시에도 똑같이 작용될건데, 합격취소로 가면 답나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수리눈
IP 203.♡.154.129
03-16 2018-03-16 13:44:31
·
몽구스
IP 122.♡.13.47
03-16 2018-03-16 13:44:47
·
소송 걸어서 이길 수 있다고 보세요 ? ㅋㅋㅋ

이미 증거가 나온 사람들 위주로 하는건데

안나온 놈들도 자르면 규모가 몇배겠지만

명백한 부정 채용이니 합격 취소를 번복하기 힘들텐데
별보기
IP 223.♡.17.190
03-16 2018-03-16 13:44:50
·
해고가 아니라 입사자체가 무효입니다. 불법청탁으로 구속안된걸 다행으로 알아야죠...소송은 무슨..
BlackPig
IP 61.♡.182.50
03-16 2018-03-16 13:44:57
·
해고가 아니라 합격 취소 입니다. 부정합격이라 가능합니다유 .;;
삭제 되었습니다.
alvysinger
IP 175.♡.18.58
03-16 2018-03-16 13:45:10
·
해고가 아닌데 해고라고 프레임을 잡더군요.
소송은 억울하다는 사람이 걸고 정부는 그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입니다.

“쇼”라는 단어를 거침없이 쓰시는 분이시군요. 글 잘 보았습니다.
타이거밥
IP 121.♡.23.187
03-16 2018-03-16 13:45:11
·
ktw98
IP 175.♡.89.137
03-16 2018-03-16 13:45:16
·
아 글들 보니 그냥 어그로 였네요 메모나 해야겠네.
그리고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왠만한곳 거의 다되고있습니다. 앞으로는 빈댓글로 응원드리겠습니다.
MAXIHAIR
IP 121.♡.61.254
03-16 2018-03-16 13:51:27 / 수정일: 2018-03-16 14:55:27
·
요즘 공공기관 왠만한곳 신규 채용 절대 안하고 있지요.
귀막고 눈가리고 메모랑 빈댓글만 사랑하시는 분
앞으로도 응원부탁드려요.


odoru74
IP 117.♡.1.191
03-16 2018-03-16 13:45:27
·
내 메모는 쇼가 아닌가 봅니다.
fiat
IP 117.♡.19.66
03-16 2018-03-16 13:45:33 / 수정일: 2018-03-16 13:45:43
·
채용비리가 있다면 근거 계약이 없어도 가능할걸요? 대표적으로 업무방해에 걸리거든요.

구체적인 법 조항은 기억이 잘 안나는데 어쨋든 회사를 속인것이 되기 때문에 일반조항을 적용해서 채용비리로 해임이 가능할겁니다.
MAXIHAIR
IP 121.♡.61.254
03-16 2018-03-16 13:49:42 / 수정일: 2018-03-16 14:55:43
·
물론 허위 이력 같이 속이는 경우는 규정상 바로 해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청탁은 또 다르지요. 특히 노동법이라는게 취업규칙의 사용자편에서의 자의적인 해석을 쉽게 허용하지 않습니다.
가능한지 안되는지 법원에서 판결받기 전에는 모르는거에요. 보통은 사기업이 그 리스크를 짊어질수 없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knecht
IP 112.♡.187.111
03-16 2018-03-16 13:45:56 / 수정일: 2018-03-16 13:46:03
·
MAXIHAIR 님
그럼... 그냥 다니게 둬야 한다고 말씀하시는건가요?
좋은날좋은일
IP 203.♡.149.239
03-16 2018-03-16 13:46:04
·
혹시?
susemi99
IP 211.♡.131.185
03-16 2018-03-16 13:46:58
·
역시 ㅋ
뭐라캐쌋노
IP 210.♡.188.45
03-16 2018-03-16 13:52:54
·
오호 ㅋ
삭제 되었습니다.
odoru74
IP 117.♡.1.191
03-16 2018-03-16 13:46:23
·
소송걸면 땡큐이기도... 그 부모 지인들 모두 제대로 조사 될테니
amsaza
IP 117.♡.1.210
03-16 2018-03-16 13:46:41
·
오랜만이시네 ㅋ
TNSmortersLove
IP 39.♡.58.132
03-16 2018-03-16 13:46:41 / 수정일: 2018-03-16 13:47:25
·
쇼가 아니라 실제로 잘리면... 어떻게 하실건가요? ㅎㅎ 명예일본인에게 실수로 준 훈장도 취소하고 .. 차근히 바로잡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글을 이렇게 쓰신다고 해서 그게 정지되지도 않아요. 클리앙 민심도 안바뀌고요..
삭제 되었습니다.
MAXIHAIR
IP 121.♡.61.254
03-16 2018-03-16 13:54:13 / 수정일: 2018-03-16 14:55:55
·
지금 정부의 조치가 혼인 무효 소송도 안하고 이혼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거라서요...

잘못된 글이 유포되고 있는데 합격 취소나 무효는 계약 이전에 가능한거지 근로 계약 이후는 계약 자체가 우선입니다.

saskachi
IP 211.♡.69.104
03-16 2018-03-16 13:47:28
·
오리선생
IP 118.♡.190.135
03-16 2018-03-16 13:47:52
·
대통령이 변호사 출신...
삭제 되었습니다.
뭐라캐쌋노
IP 210.♡.188.45
03-16 2018-03-16 13:53:38
·
쟤네는 그럴 머리도 없을껄요? 노통 상고 나왔다고 무시 했지만 정작 서울대니 어디 나온 지들은
사시 근처도 못 가봤죠 ㅋㅋㅋ
MAXIHAIR
IP 121.♡.61.254
03-16 2018-03-16 17:29:40 / 수정일: 2018-03-16 17:30:06
·
ㅎ 엠비가 재벌 사장출신 경제전문가라길래 경제는 맡겨보았는데 어떻게 된것 같나요?

거의 동급의 이야기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MAXIHAIR
IP 121.♡.61.254
03-16 2018-03-16 13:54:34 / 수정일: 2018-03-16 14:56:04
·
가볍게 신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룸바
IP 211.♡.157.6
03-16 2018-03-16 13:48:08
·
합격 무효가 되는게 언제부터 쇼가 되는지 싶네요
****
IP 126.♡.75.174
03-16 2018-03-16 13:48:13
·
이명박근혜도 당선취소각
/Vollago
Madpc
IP 211.♡.132.12
03-16 2018-03-16 13:48:18
·
언젠가 이불킥 하시게 될겁니다. 사회가 그런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casspring
IP 211.♡.66.30
03-16 2018-03-16 13:48:56
·
'쇼(였으면 좋겠)다'
최강뉴넥32
IP 223.♡.202.152
03-16 2018-03-16 13:49:47
·
아직도 이런분들이 있어서 사회가 썩고 는다고 봅니다.
믹네코이
IP 175.♡.236.223
03-16 2018-03-16 13:49:55
·
현대차도 취업때 자기 신상명세 소기면 ( 예를 들어 대학생이 고졸이라고 이력서 냈으면 ) 합격 취소 시키고 내봅냅니다만?
MAXIHAIR
IP 121.♡.61.254
03-16 2018-03-16 13:55:23
·
그건 대부분 회사 규정에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ludacris
IP 218.♡.32.41
03-16 2018-03-16 13:50:02
·
과거에서 제발 쫌 깨어 나오세욧!!
Prune
IP 110.♡.58.171
03-16 2018-03-16 13:50:49
·
그래서 뭘 어쩌자고요. 쇼라고 하면 뭔가 다른 방법좀 말해 보세요.
MAXIHAIR
IP 121.♡.61.254
03-16 2018-03-16 14:07:13
·
소송을 하면 된다고 한글로 써놓았습니다만.....

voldmolt
IP 210.♡.187.235
03-16 2018-03-16 13:50:58
·
대통령이 부당해고 당한 사람 수도 없이 변론해줬을 인권변호사 출신...
삭제 되었습니다.
MAXIHAIR
IP 121.♡.61.254
03-16 2018-03-16 14:08:09 / 수정일: 2018-03-16 14:56:34
·
한글을 해득한다고 꼭 문맹이 아닌것은 아니다라는 말이 있죠.... 씁쓸합니다.

반다비수호랑
IP 14.♡.5.140
03-16 2018-03-16 13:51:41
·
꼰대들 진짜 노답이네
헨두릭수
IP 121.♡.106.2
03-16 2018-03-16 13:52:11
·
그런 식이면 입시 부정으로 걸려도 입학 취소 못 시키나요?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를...
MAXIHAIR
IP 121.♡.61.254
03-16 2018-03-16 14:00:21 / 수정일: 2018-03-16 14:46:55
·
노동 계약이란건 특수성이 있습니다.
노동자가 잘못했다고 일방 해지가 안되거든요.
욱짜2
IP 112.♡.33.240
03-16 2018-03-16 13:52:38 / 수정일: 2018-03-16 13:53:59
·
합격취소자들이 소송을 걸 확률이 높긴 하네요. 당연히 해고되어야 하지만 법적인 측면에서는 최종 결론 나기전까지는 어떻게 될 지 모른다는....
MAXIHAIR
IP 121.♡.61.254
03-16 2018-03-16 13:57:32 / 수정일: 2018-03-16 14:57:00
·
사기업 인사 관리 경험자로서 당연히 우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정 가면 어찌 될지 몰라요. 취업 당시 채점근거 등이 이미 다 없어졌다고 하면 취소자들에게 오히려 더 유리합니다.
후쿠사야
IP 113.♡.142.9
03-16 2018-03-16 13:52:52
·
오랜만에 오셨네요
nstix
IP 112.♡.22.242
03-16 2018-03-16 13:52:56
·
1메모 획득.
comic84
IP 1.♡.171.109
03-16 2018-03-16 13:54:09
·
공기업이면 대부분 입사서류에 부정행위가 있을시 합격 취소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MAXIHAIR
IP 121.♡.61.254
03-16 2018-03-16 13:58:28 / 수정일: 2018-03-16 14:57:05
·
허위 이력서 작성이나 입사 시험시 부정행위 등은 명시되어 있지만 청탁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을겁니다.
부정행위를 폭넓게 인정해주냐가 관건인데 법원은 노동자 쪽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니가개다
IP 223.♡.213.168
03-16 2018-03-16 14:11:22
·

청탁에 의한 원래 합격점이상인자는 면직이 아니자나요
쟈끄
IP 175.♡.132.212
03-16 2018-03-16 13:56:29
·
noische
IP 14.♡.143.72
03-16 2018-03-16 13:57:58
·
MEMO NEVER LIES...
삭제 되었습니다.
델피
IP 175.♡.18.233
03-16 2018-03-16 13:59:46 / 수정일: 2018-03-16 14:00:02
·
공무원도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국가가 당시에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더라도 나중에 알게 됐을 때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라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수십 년 근무해도 얄짤없고요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사례 같네요..
MAXIHAIR
IP 121.♡.61.254
03-16 2018-03-16 14:03:44 / 수정일: 2018-03-16 14:57:21
·
그 공무원은 엄연히 결격사유 나중에 발견되면 해고할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소송에 들어갔는데
청탁행위가 명시적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규정은 없었으니 저라면 당연히 소송할겁니다.
입사자가 누군가가 청탁은 했지만 정작 나는 몰랐다고 할 수도 있고요.

뭐하자는건지
IP 220.♡.104.74
03-16 2018-03-16 14:01:39
·
대통령이 변호사고 민정수석은 무려 법대교수, 이하 비서관들 다 검판사 출신 변호사들.... 별 쓸데없는 걱정을 하시네요 ㅎㅎㅎ
MAXIHAIR
IP 121.♡.61.254
03-16 2018-03-16 14:04:35 / 수정일: 2018-03-16 14:57:30
·
변호사라면 모든 법을 다 알거라고 생각하세요?
회사 자문 변호사가 있는데 노동 법규에 대해서는 저보다 무식하여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뭐하자는건지
IP 220.♡.104.74
03-16 2018-03-16 14:14:03
·
변호사도 변호사 나름입니다. 혼자만의 결정인가요??ㅎㅎㅎㅎ
dylano
IP 222.♡.205.125
03-16 2018-03-16 18:27:51
·
심지어 대통령은 그냥 변호사도 아니고 노동인권 변호사 출신..
sunandsu
IP 203.♡.212.21
03-16 2018-03-16 14:02:27
·
butt
IP 147.♡.67.78
03-16 2018-03-16 14:02:39
·
모든 취소자들이 권성동 혹은 강원랜드 사장에게 소송 걸기를 기대합니다.
단디해라
IP 211.♡.17.247
03-16 2018-03-16 14:02:54
·
마법돼지
IP 39.♡.55.95
03-16 2018-03-16 14:05:35
·
A1586
IP 110.♡.53.31
03-16 2018-03-16 14:09:49
·
말도 안되는 소릴 누가 하고있는지 단 한명만 모르고 있습니다.
Clienkit3 with iPhone X
MAXIHAIR
IP 121.♡.61.254
03-16 2018-03-16 14:11:12 / 수정일: 2018-03-16 14:57:52
·
위에 면직이니 해고가 아닌 합격 무효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참 답이 없네요.

기본적인 한문교육 꼭 제대로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룰루랄랑
IP 223.♡.22.190
03-16 2018-03-16 14:11:21
·
쇼! 끝은 없는거야~
hidnbox
IP 110.♡.47.17
03-16 2018-03-16 14:14:54 / 수정일: 2018-03-16 14:15:43
·
예전에 국민을 가축으로 본 공무원이 잘리게 되었다가 승소한 일이 떠오르네요. 어찌될지 지켜볼 노릇일수도 있겠군요.
MAXIHAIR
IP 121.♡.61.254
03-16 2018-03-16 14:19:46 / 수정일: 2018-03-16 14:58:14
·
되지도 않을걸 뜨거운 국민 여론 무마하느라 날림으로 처리하고 또 국민 세금으로 전부 보상해줬지요.
진정 국민을 새대가리 혹은 붕어나 가축으로 보는 자들이 누구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WoWman
IP 116.♡.16.94
03-16 2018-03-16 14:16:47 / 수정일: 2018-03-16 14:18:26
·
이글이 쇼네요 전에도 많았는데요 10년 이상 근무했는데 임용 결격사유가 나중에 밝혀져서 직장 그만 두게된 경우 주위에서 3명이나 봤는데요 (공무원) 그리고 당근빠따로 법원에서 손들어주는 경우 없어요
MAXIHAIR
IP 121.♡.61.254
03-16 2018-03-16 14:30:41 / 수정일: 2018-03-16 14:58:20
·
그건 규정에 미리 결격사유 숨기면 면직된다고 써놓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yourmay
IP 113.♡.1.13
03-16 2018-03-16 14:19:06 / 수정일: 2018-03-16 14:20:05
·
음.. 그러니까... 제가 학력, 경력 다 위조해서 입사했는데, 고용계약서에 사인할 때 까지 안 들키면, 그 이후엔 고용계약이 우선하게 되어 회사 측에서는 저를 자를 수 없다는 말씀인거죠? ;;;;

MAXIHAIR
IP 121.♡.61.254
03-16 2018-03-16 14:23:28 / 수정일: 2018-03-16 14:58:25
·
입사시 경력 위조 행위는 나중에라도 고용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대부분 기업의 사규나 공무원 임용 규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면직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소송하는 사람이 있는게 함정이죠) . 그러나 청탁같이 명시되지 않은 행위를 이유로 고용계약을 해소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확실성이 있는거죠. 실제로 회사측이 입사시험 채점을 잘못해서 합격자가 뒤바뀐 경우라도 고용계약 이후에는 잘못 합격된 자를 함부로 해고할 수가 없습니다.

더 위의 댓글들에서 이 이야기를 한 5번쯤 했네요.. 그래도 빈 댓글은 아니라서 감사...
NC17
IP 222.♡.31.137
03-16 2018-03-16 14:31:34
·
사유
-
일시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MAXIHAIR
IP 121.♡.61.254
03-16 2018-03-16 14:34:56 / 수정일: 2018-03-16 14:58:48
·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뜨거운 양심만 가지고는 모자라고 최소한의 머리도 좀 필요합니다...


enzz
IP 223.♡.151.237
03-16 2018-03-16 14:41:15
·
그러게말이외다 돈 몇푼에 양심을 파는 파렴치한들이 많으니 생각이란걸 한다면 그럴수 없다는것을 알수 있을것인데
무지의 소치인지 아님 알면서 그러는건지 모르겠으나 참 딱한 인생들이라오
화이트아웃
IP 61.♡.189.76
03-16 2018-03-16 14:47:58
·
메모 : 강원랜드 면직 쇼 정도면 되나요?
사유
-
일시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dylano
IP 222.♡.205.125
03-16 2018-03-16 14:54:30 / 수정일: 2018-03-16 15:09:09
·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의 요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는 바, 이에 관하여 우리 판례는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79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해 오고 있습니다.사용자의 해고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해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있는 경우에 행하여졌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례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될 수 밖에 없는데, 근로자가 직장을 상실함으로써 받게 되는 손해와 근로관계를 종료시킴으로써 얻게 되는 사용자의 이익을 포괄적으로 신중하게 비교·검토하여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부정청탁에 의한 채용은 사회통념상 정당한 해고로 보기에 문제가 없을듯 합니다. 근거규정이 없음에도 신속히 면직결정을 한것은 소송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것이고, 정부가 소송결과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것입니다. 불확실하고 위험해도 할일은 해야죠.
MAXIHAIR
IP 121.♡.61.254
03-16 2018-03-16 17:08:39 / 수정일: 2018-03-16 17:33:00
·
그러니까 과연 지금의 정부의 해고 결정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26명을 선정, 면직 처분했다고 볼수가 있냐 이겁니다....

전체 400명중에 그냥 일정 합격선 밑으로 딴거 고려 안하고 대충 짜른거지 저게 무슨 근로기준법에서 이야기하는 취지의 신중하고 종합적인 검토입니까.

정상적인 판사라면 저 중에 적어도 일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문제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노동관계 법리상 저 226명중에 정말 단 한명이라도 진짜 억울한 사람 발굴해서 소송에 승소하면 아예 전체 해고 처분을 무효화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안좋게 보면 어차피 소송에 져도 높으신 분이 자기돈 물어주는거 아니니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하고 위험하지만 정치적으로 잠깐 인기가 있을 무책임한 결정한것 뿐이죠. SHOW must go on~

삭제 되었습니다.
dylano
IP 222.♡.205.125
03-16 2018-03-16 18:24:06 / 수정일: 2018-03-16 18:51:18
·
잠깐 인기있기 위한 쇼가 아니고 부정청탁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효과가 있는거죠. 소송에서 결국 어떤 결과가 나오건 간에 ' 아 부정청탁으로 채용되면 소송까지 해서 정당함을 입증해야하는구나.. 청탁하지 말아야지..'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겁니다. 겁난다고 아무것도 안하면 신나서 지금처럼 청탁이 계속 벌어지겠죠. 저도 현직 인사담당자이자 법학과 졸업자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직원에 대한 해고 또는 입사취소는 학교에서 정당한 해고의 대표적 사례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불합격 점수 이하 인원만 면직처분한것은 기존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충분히 신중하게 내린 결정이라 봅니다.

사례추가(http://www.nodong.or.kr/haego/402925)

질 문
처음 회사에 채용에 응시할 때, 경력직원을 모집한다고 하여 저의 과거 경력보다 다소 과장된 경력을 포함시켜 입사원서를 제출하여 합격하였습니다. 그렇게하여 6개월째 근무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이력서를 허위기재한 사실을 알고, 해고통보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력서 허위기재사실은 인정하지만 입사후 성실히 근무하고 나름대로 상급자에게 인정도 받고 있었는데 채용당시 잘못을 들어 해고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답 변
근로자가 입사시에 제출한 이력서에 경력을 사칭하여 채용된 후 근무하다가 그 사실이 발각되었을 경우, 채용 당시 회사가 그와같은 허위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이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정당한 징계해고사유가 된다는 것이 판례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입사 후 성실히 근무하고 있고 일에 대한 능력도 상당히 인정받고 있더라도, 경력을 사칭하면서 입사한 자체가 부정직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인격적인 측면이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정직성은 '노사간의 신뢰관계'나 '회사의 기업질서유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당한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Austinwin
IP 211.♡.53.56
03-16 2018-03-16 14:54:57
·
ㅋ (세글자이상 입력)
somang7300
IP 122.♡.163.124
03-16 2018-03-16 17:18:01
·
somang7300
IP 122.♡.163.124
03-16 2018-03-16 17:18:07
·
쿠쿠리쿠
IP 112.♡.244.158
07-07 2018-07-07 09:35:28
·
Spersen
IP 73.♡.107.218
07-18 2018-07-18 12:43:45
·
프럼더스타
IP 223.♡.28.211
05-30 2019-05-30 09:16:51
·

재원34
IP 180.♡.230.189
02-26 2022-02-26 10:54:19
·
사랑합니다2
IP 182.♡.208.53
03-03 2022-03-03 19:03:31
·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webp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글쓰기
글쓰기
목록으로 댓글보기 이전글 다음글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회원가입
이용규칙 운영알림판 운영소통 재검토요청 도움말 버그신고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청소년 보호정책
©   •  CLIEN.NET
보안 강화를 위한 이메일 인증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메일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현재 회원님은 이메일 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해킹 및 도용 시도로부터 계정을 보호하기 위해 인증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 이메일 미인증 시 글쓰기, 댓글 작성 등 게시판 활동이 제한됩니다.
  • 이후 새로운 기기에서 로그인할 때마다 반드시 이메일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 2단계 인증 사용 회원도 최초 1회는 반드시 인증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에서도 이메일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메일 인증하기
등록된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고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