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돈 빌린거 채무자가 맘 먹고 배 째면 채권자가 돈 받아내는거 불가능하네요.
민사소송 승소 했어도 채권자 입장에서 돈을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1년 넘는 기간동안 한참 떨어진 채무자 관할 법원에 왔다갔다 하며 송달증명 명시신청을 재산조회 신청을 날렸는데
돌아온 재산목록은 딸랑 보험 두개... 원금의 1/10도 안되고 압류도 안되는 보험;;
재산은 진즉에 사방으로 빼돌려졌고 확인된 개인 재산이 없으면 강제집행도 불가..
채권자취소권 행사도 사행성이 없다(?!)고 불가..
형사 소송을 하고 싶어도 심증만 있고 확증이 없어서 못 하겠고
채권추심업체에 문의 해도 생계형 개인채권은 포기하라는 답변만 듣고 (생계형은 무슨... 개인 사업장 잘 돌아가고 있구먼...;;)
채권자 집에 찾아가려니 본인이 문을 안열어주면 불법침입이고
채권자의 다른 가족이 빚 문제로 찾아온걸 알면 명예훼손죄 걸릴 수 있다 하고.. 뭐 어쩌라는건지;;;
제가 법원에서 할 수 있던 최후의 조치란 겨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밖에 없었습니다.
민사 그거 채무자 입장에서 아무것도 아닙디다.
법의 4/5가 채무자만 보호하고 채권자 엿먹이네요 ㅋㅋㅋㅋㅋ
지금까지 날린 법무비용이 무의미해지는게 아까워서라도
너 죽고 나 죽자 식으로 배보다 큰 배꼽 (실력 좋은 변호사) 이라도 고용 해 볼까요?
너무 큰 돈은 아니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돈 받아낸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배째면 감방 가게 할 수는 있나요?
금액이 큰 것 같네요 ㅜㅜ
그래서(본인 명의가 아니라서) 강제집행이 안된다고...;;
돈 빼돌리기 참 쉽죠?
돈이 정 필요하면 금융권에서 해결해야 깔끔..
개인 파산신청 하기 전에
그래야 할까 진지하게 고민 됩니다.
저도 게임하다 만난 길드원 자영업사장 멋모르고 돈 빌려줬다가 떼먹힌지 벌써 8년 지났네요.
제돈 들여 법원가서 소액심판 청구하고 승소해서 상대방이 순순히 돈 돌려주겠지라고 순진하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돌아온것은 본문 그대로입니다.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게 없어요.
정말 악독하게 받아내려면 제 생활을 포기하고 스토커 수준으로 쫓아다녀야 하겠더군요.
저도 처음에는 힘들다가 어느덧 기억에서 사라져가고있는데요.
간혹 이런글 보면 그때 기억이 생각나 울화가 치밉니다.
지금 저에게 남아있는건 판결문 쪼가리 하나뿐인데... 생각같아서는 악독 추심업체에 빌려준돈 100분의 1가격으로 넘겨버리고 싶네요.
저처럼 순진하게 돈 빌려준 사람이 고통받는 현실이 참 아쉽습니다.
아무쪼록 중간보스님은 채무 잘 변제받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