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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와~ 진짜 법 성기 같네요;; 17

1
2018-03-13 00:29:03 121.♡.122.235
중간보스

개인적으로 돈 빌린거 채무자가 맘 먹고 배 째면 채권자가 돈 받아내는거 불가능하네요.

민사소송 승소 했어도 채권자 입장에서 돈을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1년 넘는 기간동안 한참 떨어진 채무자 관할 법원에 왔다갔다 하며 송달증명 명시신청을 재산조회 신청을 날렸는데

돌아온 재산목록은 딸랑 보험 두개... 원금의 1/10도 안되고 압류도 안되는 보험;;

재산은 진즉에 사방으로 빼돌려졌고 확인된 개인 재산이 없으면 강제집행도 불가..

채권자취소권 행사도 사행성이 없다(?!)고 불가..

형사 소송을 하고 싶어도 심증만 있고 확증이 없어서 못 하겠고

채권추심업체에 문의 해도 생계형 개인채권은 포기하라는 답변만 듣고 (생계형은 무슨... 개인 사업장 잘 돌아가고 있구먼...;;)

채권자 집에 찾아가려니 본인이 문을 안열어주면 불법침입이고

채권자의 다른 가족이 빚 문제로 찾아온걸 알면 명예훼손죄 걸릴 수 있다 하고.. 뭐 어쩌라는건지;;;

제가 법원에서 할 수 있던 최후의 조치란 겨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밖에 없었습니다.


민사 그거 채무자 입장에서 아무것도 아닙디다.

법의 4/5가 채무자만 보호하고 채권자 엿먹이네요 ㅋㅋㅋㅋㅋ


지금까지 날린 법무비용이 무의미해지는게 아까워서라도

너 죽고 나 죽자 식으로 배보다 큰 배꼽 (실력 좋은 변호사) 이라도 고용 해 볼까요?

중간보스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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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
attat
IP 220.♡.28.130
03-13 2018-03-13 00:29:49
·
네 뭐요?
삭제 되었습니다.
욱짜2
IP 112.♡.33.240
03-13 2018-03-13 00:30:57
·
그래서 담보가 필요한거죠. 담보없으면 돈 받기 어려운 경우 정말 허다합니다.
mediocrity4337
IP 180.♡.226.67
03-13 2018-03-13 00:31:12
·
진짜 돈은 안 받고 잊어도 될 정도가 아니면 지갑에서 꺼내지도 말아야...
뚤레뚤레
IP 175.♡.174.18
03-13 2018-03-13 00:32:54
·
제 지인도 수억 사기당했는데 그 사기꾼 사기금액이 30억이 넘더군요. 그런데 깜빵 3년 선고받고 들어가서는 사기친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탄원서 써주면 니돈은 갚는다고 사기쳐서 곧 나오고 아주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습니다. 죗값 다 치뤘다고요. 아주 이쪽법은 주옥같더군요.
샐브라운
IP 59.♡.66.161
03-13 2018-03-13 00:39:52
·
참나 어떻게 사기친 사람들한테 탄원서 써달라고 또 사기를 칠 수 있을까요 뻔뻔하네요
샤아
IP 175.♡.100.151
03-13 2018-03-13 00:34:12
·
심증만 있고 다른게 없는게 너무 치명적이지 않나요?
chessman
IP 122.♡.202.54
03-13 2018-03-13 00:35:36
·
음..전 제 아버지가 보증으로 말아드신 걸 보고 자라서 돈을 안빌려줍니다. 돈은 은행에서 빌리고 못빌리겠으면 안써야죠...

너무 큰 돈은 아니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돈 받아낸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배째면 감방 가게 할 수는 있나요?
삭제 되었습니다.
chessman
IP 122.♡.202.54
03-13 2018-03-13 00:41:46 / 수정일: 2018-03-13 00:46:33
·
상황이 깝깝하네요...근데 개인 사업장이 잘 돌아가고 있고 명의가 채무자면 수입을 차압할 순 없나요?

금액이 큰 것 같네요 ㅜㅜ
중간보스
IP 121.♡.122.235
03-13 2018-03-13 00:48:18
·
사업장이 본인 명의는 맞는데 사업장 운영과 자금 이동은 타인계좌를 이용하는듯 합니다.
그래서(본인 명의가 아니라서) 강제집행이 안된다고...;;

돈 빼돌리기 참 쉽죠?
Master_Puppets
IP 211.♡.201.89
03-13 2018-03-13 00:38:03
·
법은 약자를 보호하는 방향이거든요
중간보스
IP 121.♡.122.235
03-13 2018-03-13 00:39:04
·
채무자가 약자라는건 선입견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g탱k
IP 59.♡.48.228
03-13 2018-03-13 00:39:10
·
애초에 안빌려주면 되는 문제라 법이 그러는 것 같아요
돈이 정 필요하면 금융권에서 해결해야 깔끔..
삭제 되었습니다.
nonoyes
IP 114.♡.145.249
03-13 2018-03-13 00:47:11 / 수정일: 2018-03-13 00:48:16
·
그래서 돈 못받아도 그냥 사채업자에게 넘기는 이유가 그런거죠. 너 @되봐라.. 납치 감금 범죄가 이런 돈 문제에서 발생되죠.
중간보스
IP 121.♡.122.235
03-13 2018-03-13 01:00:19
·
어차피 못 받을거라면
개인 파산신청 하기 전에
그래야 할까 진지하게 고민 됩니다.
zsani2
IP 121.♡.32.81
03-13 2018-03-13 00:54:54 / 수정일: 2018-03-13 00:55:53
·
느끼신 부분과 직접 실행하신 조치가 너무 공감됩니다.
저도 게임하다 만난 길드원 자영업사장 멋모르고 돈 빌려줬다가 떼먹힌지 벌써 8년 지났네요.
제돈 들여 법원가서 소액심판 청구하고 승소해서 상대방이 순순히 돈 돌려주겠지라고 순진하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돌아온것은 본문 그대로입니다.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게 없어요.
정말 악독하게 받아내려면 제 생활을 포기하고 스토커 수준으로 쫓아다녀야 하겠더군요.

저도 처음에는 힘들다가 어느덧 기억에서 사라져가고있는데요.
간혹 이런글 보면 그때 기억이 생각나 울화가 치밉니다.
지금 저에게 남아있는건 판결문 쪼가리 하나뿐인데... 생각같아서는 악독 추심업체에 빌려준돈 100분의 1가격으로 넘겨버리고 싶네요.

저처럼 순진하게 돈 빌려준 사람이 고통받는 현실이 참 아쉽습니다.
아무쪼록 중간보스님은 채무 잘 변제받으셨으면 합니다.
중간보스
IP 121.♡.122.235
03-13 2018-03-13 01:02:27
·
이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ㅠ
너굴대장
IP 211.♡.243.113
03-13 2018-03-13 01:00:05
·
저도 한 15년전에 두건 있었습니다. 500 만하고 300 만인데 그냥 차용증 조폭 사채한테 100 만원에 넘겼습니다. 그뒤로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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