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일부 대형병원이 종교적 이유로 사후피임약 처방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영남일보 취재 결과, 지역의 종교계열 종합병원 5곳 중 4곳은 사후피임약을 처방하지 않고 있었다. 해당병원은 대구가톨릭대병원, 동산의료원, 파티마병원, 천주성삼병원이다. 긴급피임을 위해 복용하는 사후피임약은 의사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전문의약품이지만 이들 병원은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처방을 거부하고 있다. 종교적 신념이 먼저냐 국민 건강이 우선이냐가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지난달 A씨(여·28)는 0시30분쯤 사후피임약을 처방받기 위해 동구 파티마병원 응급실을 찾았지만 접수조차 할 수 없었다. 직원이 종교병원이란 이유로 접수를 거부한 것. A씨는 “종교적인 이유로 사후피임약 처방을 안 한다고 해서 급하게 택시를 타고 다른 병원으로 가야만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파티마병원 관계자는 “사후피임약 처방을 하지 않는다. 응급실로 왔을 때는 사안에 따라 다른 곳으로 안내하거나 해바라기센터로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종교적 이유로 사후피임약 처방을 거부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 진료거부 금지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의료법에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종교적 이유로 사후피임약 처방을 하지 않는 것은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80227.0100107314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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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수혈 거부가 아니라 다행이긴 한데,
손을 봐야 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분명히 일하는 의사들 전부가 해당 종교를 그렇게 열심히 믿지는 않을테니까요.
똑같이 볼 사안은 아닙니다.
쟤네들은 패널티가 없잖아요.
사후피임약은 일반내과에서도 몇분 상담하고 그냥 처방합니다.
72시간내에만 먹으면 되서 그다지 응급상황도 아닌데
그걸 저렇게 일부러 종교단체 병원까지 찾아가서 처방 받아야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종교단체라서 뭐 카톨릭계 병원은 사후피임약 처방 안되고 어느 병원은 수혈 안되고...
이런 짓을 못하게 하고 국민들이 일반적인 진료를 받게 하기 위한 법이 의료법입니다.
하여간 기독교는 개신교든 천주교든...
아니면 병원 간판 내리고, 민간 요법이나 푸닥거리로 치료하는 걸로 업종 전환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