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EN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보기설정 테마설정
톺아보기 공감글
커뮤니티 커뮤니티전체 C 모두의광장 F 모두의공원 I 사진게시판 Q 아무거나질문 D 정보와자료 N 새로운소식 T 유용한사이트 P 자료실 E 강좌/사용기 L 팁과강좌 U 사용기 · 체험단사용기 W 사고팔고 J 알뜰구매 S 회원중고장터 B 직접홍보 · 보험상담실 H 클리앙홈
소모임 소모임전체 ·굴러간당 ·주식한당 ·아이포니앙 ·MaClien ·방탄소년당 ·일본산당 ·개발한당 ·자전거당 ·안드로메당 ·이륜차당 ·육아당 ·소셜게임한당 ·소시당 ·가상화폐당 ·AI당 ·골프당 ·디아블로당 ·클다방 ·나스당 ·리눅서당 ·걸그룹당 ·야구당 ·영화본당 ·젬워한당 ·사과시계당 ·노젓는당 ·캠핑간당 ·패셔니앙 ·맛있겠당 ·IoT당 ·키보드당 ·라즈베리파이당 ·3D메이킹 ·X세대당 ·ADHD당 ·AI그림당 ·날아간당 ·배드민턴당 ·농구당 ·블랙베리당 ·곰돌이당 ·비어있당 ·FM당구당 ·블록체인당 ·보드게임당 ·활자중독당 ·볼링친당 ·냐옹이당 ·문명하셨당 ·클래시앙 ·콘솔한당 ·요리한당 ·쿠키런당 ·대구당 ·DANGER당 ·뚝딱뚝당 ·개판이당 ·동숲한당 ·날아올랑 ·전기자전거당 ·e북본당 ·갖고다닌당 ·이브한당 ·물고기당 ·도시어부당 ·FM한당 ·포뮬러당 ·안경쓴당 ·차턴당 ·총쏜당 ·땀흘린당 ·하스스톤한당 ·히어로즈한당 ·인스타한당 ·KARA당 ·꼬들한당 ·덕질한당 ·어학당 ·가죽당 ·레고당 ·LOLien ·Mabinogien ·임시소모임 ·미드당 ·밀리터리당 ·땅판당 ·헌팅한당 ·오른당 ·MTG한당 ·소리당 ·노키앙 ·적는당 ·방송한당 ·바다건너당 ·PC튜닝한당 ·찰칵찍당 ·그림그린당 ·소풍간당 ·심는당 ·패스오브엑자일당 ·품앱이당 ·리듬탄당 ·달린당 ·Sea마당 ·SimSim하당 ·심야식당 ·윈태블릿당 ·미끄러진당 ·축구당 ·나혼자산당 ·스타한당 ·스팀한당 ·파도탄당 ·퐁당퐁당 ·테니스친당 ·테스트당 ·빨콩이당 ·공대시계당 ·여행을떠난당 ·터치패드당 ·트윗당 ·창업한당 ·VR당 ·시계찬당 ·WebOs당 ·위스키당 ·와인마신당 ·WOW당 ·윈폰이당
임시소모임
고객지원
  • 게시물 삭제 요청
  • 불법촬영물등 신고
  • 쪽지 신고
  • 닉네임 신고
  • 제보 및 기타 제안
© CLIEN.NET
공지[점검] 잠시후 서비스 점검을 위해 약 30분간 접속이 차단됩니다. (금일 18:15 ~ 18:45)

모두의공원

강간을 왜 성폭행이라고 부르나요? 35

2018-02-26 18:20:13 222.♡.220.218
Tatum

요즘 성폭행이나 성폭력 관련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왜 강간을 성폭행이라고 부르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성폭행이라는 단어 차제가 많이 추상적이고 덜 자극적인 단어라서 

누가 누구를 성폭행했다라는 표현을 접하면 이게 강간인지 아니면 그냥 폭행의 일종인지 잘 안와닿거든요 

강간범 보다 좀 더 미화? 순화?시킬려고 하는건지 성폭행범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그런 나쁜넘들은 그냥 강간범입니다. 영어로 rapist!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거나 다름없는 나쁜 짓입니다. 성폭행 성폭력 등으로 순화해서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Tatum 님의 게시글 댓글
  • 주소복사
  • Facebook
  • X(Twitter)
댓글 • [35]
내가고자라니
IP 220.♡.153.72
02-26 2018-02-26 18:21:35
·
강간과는 포함하는 의미가 약간 다르지 않나요
삭제 되었습니다.
둥글레
IP 59.♡.6.147
02-26 2018-02-26 18:21:53
·
성폭행 중에 강간이 포함되는거 아니에요?
Likesoft
IP 122.♡.248.247
02-26 2018-02-26 18:21:57 / 수정일: 2018-02-26 18:23:38
·
개인적인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성적으로 폭행하는 방법이 강간말고 뭐 있을까요? 폭행은 물리적으로 상대방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건데...
성적으로 신체에 물리적 위해를 강하는 행위와 강제로 간음한것과 표현적으로 얼마나 덜 추상화되는지 모르겠군요...
Drum
IP 1.♡.189.115
02-26 2018-02-26 18:22:00
·
왜 추상적인지 잘 이해가 안가요...
흔히
강간 및 준 강간 수준의 범죄 = 성폭행
준 강간 이하의 성적 가해 = 성추행
이렇게 분류되고 이해되는걸로 알아서요.
여름아
IP 222.♡.176.133
02-26 2018-02-26 18:22:04 / 수정일: 2018-02-26 18:22:31
·
개인적인 생각은 성폭행이 더 와 닿는데요... 폭행이란 단어가 들어가서.. 강간이 더 추상적인데..
leeyunjung
IP 175.♡.36.164
02-26 2018-02-26 18:22:05
·
같은 얘긴데요
허할땐삼계탕
IP 112.♡.220.234
02-26 2018-02-26 18:22:11
·
성폭력의 하나인 성폭행은 강간과 강간미수를 의미.. 라고 시사사전에는 나오네요..
Tatum
IP 222.♡.220.218
02-26 2018-02-26 18:24:11
·
살인과 살인 미수를 한꺼번에 부르면서 순화하는 말이 없는 것처럼 강간도 구분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Drum
IP 1.♡.189.115
02-26 2018-02-26 18:25:20
·
일단 성폭행을 순화라고 보시는 시각에서부터 너무 주관적인듯 합니다.

그 누구도 성폭행이라는 단어를 순화된 단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inoinoino
IP 175.♡.20.222
02-26 2018-02-26 18:22:12 / 수정일: 2018-02-26 18:22:21
·
흠..피해자라고 생각해보면 강간이라는 너무 자극적인 단어는 상처를 더 후벼 팔것 같아요.
Siri
IP 175.♡.27.184
02-26 2018-02-26 18:22:24
·
제가 바라는 바에요
동네 아저씨가 "몹쓸짓" "나쁜짓"을 한 거라고
순화해서 쓸 게 아니라
(의제)강간한 거라고 정확하게 써야죠
기자라면
aftermoon
IP 121.♡.26.133
02-26 2018-02-26 18:22:54 / 수정일: 2018-02-26 18:23:31
·
성폭행은 순화된 단어가 아닙니다.

성폭행은 몹쓸짓 나쁜짓 따위랑 비교할 단어가 아닌데요.
Siri
IP 175.♡.27.184
02-26 2018-02-26 18:26:19
·
제 글 어디에 성폭행이 순화된 표현이라는 부분이 있나요
neomfc
IP 220.♡.130.39
02-26 2018-02-26 18:28:25
·
운김님 // 예시와 같이 순화된 표현이 아닌 강간이라고 정확하게 쓰라는 말이 곧 성폭행은 순화된 표현이라는 뜻이죠. 본인이 쓰신 글을;;
Drum
IP 1.♡.189.115
02-26 2018-02-26 18:28:57 / 수정일: 2018-02-26 18:29:37
·
본문 글에 공감 논조로 댓글을 다셔서 그런듯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몹쓸짓", "나쁜짓"은 순화 맞죠...

근데 본문의 성폭행 단어의 순화 표현 주장은 좀 다른 얘기인데
댓글에서는 본문 공감과 함께 다른 사례 제시로 이어지는 글을 쓰셨으니까요.
랄라라팝
IP 37.♡.130.182
02-26 2018-02-26 18:29:21
·
"제가 바라는 바예요" 라고 쓴 부분에서 윗 글에 동의하신거라고 봐야지 않을까요?
우연이아니야
IP 223.♡.215.188
02-26 2018-02-26 18:22:48
·
ㅎ 순화가 아니라 용어가 다른거에요. 좀 답답
Karv48
IP 1.♡.64.17
02-26 2018-02-26 18:22:57
·
제 추측인데 영어로 sexual harassment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성적인 괴롭힘으로 성추행, 성희롱, 성폭행 모두 해당되죠.

그게 일본에서 세쿠하라라는 일본식 조어로 변형되어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가 번역되어 수입된건 아닌지 추측해 봅니다.

물론 아무런 학문적 근거는 없습니다.
antiphob
IP 61.♡.155.33
02-26 2018-02-26 18:23:04
·
언어 감각에 문제가 있으세요.
겐짱.
IP 106.♡.232.36
02-26 2018-02-26 18:23:32
·
그냥 법률 용어 아닌가요..??
nixzin10
IP 121.♡.121.230
02-26 2018-02-26 18:23:35 / 수정일: 2018-02-26 18:24:45
·
법률적 의미에서 성폭행이 강간을 포함한 포괄적 의미 아닌가요???강간죄의 객체가 부녀로 한정지어져 있어서 특별법으로 더 넓게 보호하려고...남성은 형법상으로는 강간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죠...
neomfc
IP 220.♡.130.39
02-26 2018-02-26 18:25:47
·
형법이 개정되어서 이제 강간의 객체는 사람 입니다.
nixzin10
IP 121.♡.121.230
02-26 2018-02-26 18:27:10
·
음 학교 졸업한지 꽤되서...형법 개정이 됐나 보군요.ㅋㅋㅋㅋ
neomfc
IP 220.♡.130.39
02-26 2018-02-26 18:32:54
·
5달러님 // 네. 댓글 쓰신거 읽어보고.. 법 공부 하신분일꺼라고 짐작했습니다 ^^
마이크피아자
IP 118.♡.170.244
02-26 2018-02-26 18:25:48
·
최근 대서특필로 보도되는 뉴스가 성폭행(sexual violation) 사건이다. 그런데 강간(rape)을 성폭행과 같은 뜻으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분명히 성폭행은 강간을 완곡하게 이르는 말이다. 성폭행과 강간은 비슷한 말(類義語)이지 동의어가 아니다. 조금 전 검찰청과 법원에 강간과 성폭행이라는 용어의 용도차이를 물어 보니 판사가 재판기록이나 재판을 할 때 사용하는 용어는 강간이고, 각종 특별법에서는 강간이라는 용어 대신에 성폭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했다. 같은 형사사건을 두고 언론에서는 성폭행이라 표현하고 법원이나 검찰청에서는 강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면 언론이 강간범들을 옹호하기 위한 선동을 하고 있지 않은가? 심각하게 의심하는 것은 언론에서 무엇 때문에 강간을 성폭행으로 완곡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하는가 하는 것이다. 혹시 강간범들을 피해자들과 일반 국민들로부터 적대감을 완화시켜 흉악범인 강간범들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깔려있지 않은가? 언론 종사자들은 강간범을 보호해야 하는 무슨 사상적 관계는 없는지 묻는다. 개돼지보다 못한 놈들을 보호한다면 똑같은 놈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보호를 계속한다면 그 종착점이 어디가 되기를 바라는가? 좌파정권에서 사형수들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고, 현재 중도 좌파정권에서도 좌파정권 때와 똑같이 하니까 지금처럼 미친 개판천지가 되어버렸다. 이와 같이 국가나 사회가 강간범들을 보호하는 경우 강간사건이 증가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성폭행이라는 완곡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이런 식으로 당연히 극형에 처해야 할 범죄인들을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보호한다면 이 나라는 멀지 않아 반드시 망할 것이다. 대한민국이라는 배를 타고 같이 가야할 운명인데 항해 중 배가 침몰하면 모두가 죽는다는 것을 알지 않는가? 이제 좌파정당과 좌파언론은 용어교란행위를 중단하고 사회안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민관식 객원논설위원: http://allinkorea.net/]


뜬금 없이 좌파의 음모라는 인간들도 있군요.
대괴수
IP 14.♡.235.17
02-26 2018-02-26 18:25:48
·
sexual assault의 번역일껀데 너무 깊게 생각하신 듯... rape = sexual assault인데요...
파라블럼
IP 59.♡.79.200
02-26 2018-02-26 18:28:49
·
강간이 성폭행이니까 성폭행이라고 부르죠;

성폭력의 하위개념으로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등이 있습니다.

강간보다 상위개념이 성폭력이예요.
Elpida
IP 58.♡.137.21
02-26 2018-02-26 18:29:20
·
둘다 법률용어입니다. 과거형법이 강간이 법률상 부녀를 대상으로 강제삽입으로 정의하고 있기때문에(즉 남자가 여자에 한정) 여남,남남이나 트랜스젠더등등에의 적용위해 성폭행으로 확대 특례법으로 적용되고
성폭행은 강간의 상위개념으로 강간과 강간미수 유사성행위를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Tatum
IP 222.♡.220.218
02-26 2018-02-26 18:34:38
·
이해가 되었습니다만 강간범은 강간범으로 부르는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좀 더 포괄적으로 불러서 애매하게 표현하는 것 같아서 글을 남겼습니다. 폭행에도 가벼운 찰과상에서 살인에 이르게 하는 폭행이 있지만 살인범을 폭행범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파라블럼
IP 59.♡.79.200
02-26 2018-02-26 18:36:27
·
폭행해서 살인하면 폭행치사라고 부르죠.

그냥 부르는 범위랑 용어가 다른거 뿐이죠.

누구도 성폭행을 강간의 순화 또는 미화라고 보지 않아요.
삭제 되었습니다.
Elpida
IP 58.♡.137.21
02-26 2018-02-26 18:32:23
·
sexual violence는 성폭행이 아니라 성폭력(좀더 광의의 개념)
이것보다 문제있는 번역이 성매매, 우리가 레스토랑에서 웨이터에게 접대서비스를 받는걸 가지고 접매매했다고 하지않는것처럼 성매매는 완전오역이고 이걸쓰자고 사회적합의를 본적도 없는 말입니다.
공부할까
IP 175.♡.123.83
02-26 2018-02-26 18:35:04 / 수정일: 2018-02-26 18:44:26
·
80년대 언론에서 폭행이라는 말을 강간 대신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그러시네요.
당시 뉴스에서 폭행이라고만 표현하면 다들 그 안에 강간에 대한 암묵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피해자를 생각해서 뉴스에서 그렇게만 표현했다고 보입니다.
soulianh
IP 180.♡.39.233
02-26 2018-02-26 18:36:22
·
보통 이런 식으로 용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규정하고 강요하는 분들이 클리앙에 오면, 적절하게 반박해도 니가 틀렸어 니가 모르는거야 니가 더 공부해 라고 하더군요. 이 분은 그런 분은 아니시길.
삭제 되었습니다.
nixzin10
IP 121.♡.121.230
02-26 2018-02-26 18:52:57 / 수정일: 2018-02-26 18:54:08
·
법률용어를 언어적 관점으로 접근을 하니 혼파망이군요...법률용어는 진짜 실생활에서는 안쓰는 단어들도 엄청 많고 일본 영향 많이 받아서 일본식 한자어도 많고 광의냐 협의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뭐 그래요....
한글윈도우
IP 39.♡.15.125
02-26 2018-02-26 19:39:26
·
제2의 택배직거래 같은건가요..?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webp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글쓰기
글쓰기
목록으로 댓글보기 이전글 다음글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회원가입
이용규칙 운영알림판 운영소통 재검토요청 도움말 버그신고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청소년 보호정책
©   •  CLIEN.NET
보안 강화를 위한 이메일 인증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메일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현재 회원님은 이메일 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해킹 및 도용 시도로부터 계정을 보호하기 위해 인증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 이메일 미인증 시 글쓰기, 댓글 작성 등 게시판 활동이 제한됩니다.
  • 이후 새로운 기기에서 로그인할 때마다 반드시 이메일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 2단계 인증 사용 회원도 최초 1회는 반드시 인증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에서도 이메일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메일 인증하기
등록된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고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