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포 무궁화호 열차 전복 사고
1993년 3월 28일 오후 5시 29분 당시 부산직할시 북구덕천2동 경부선 구포역 인근(서울 방향으로 2.5km) 하행선에서 서울발 부산행 제117호 무궁화호 열차가 탈선 및 전복하여 78명 사망, 198명 부상(중상 54명 경상 144명)을 기록한 대참사이다.

당시 117호 무궁화호는 전역인 물금역을 지나고 구포역[2] 정차를 앞두고서 시속 85km 속도로 해당 구간을 통과 중이었다. 그러다가 사고 지점 100m 전인 덕천 2동 빅토리아호텔 뒤 덕천천 앞에 이르렀을 적에 사고 지점의 선로 지반이 무너지는 모습을 기관사가 발견하여 비상 급제동을 시도했다. 그러나 제동거리가 부족했던 탓에 결국 디젤전기기관차 7116호와 발전차와 무궁화호 객차 2량이 무너진 지반으로 전부 곤두박질쳤다. 뒷차량도 탈선했다.
선로의 지반침하, 즉 땅이 꺼진 이 황당한 사건의 원인은 사고 당일 밝혀졌다. 당시 사고현장은 한국전력이 1989년 12월부터 2백억 원을 들여 화명동 345kV북부산변전소-감천동 345kV 남부산변전소간의 345kV 4회선 지중선로 지하전력구 공사를 현장이었으며 1994년 6월 완공 예정인 곳이었다. 설마설마 했으나 실제로 지반 아래에서 지하전력구 설치를 위해 발파 작업을 했음이 드러났다. 그것도 시공사인 삼성종합건설맘대로. 영화에서나 보는 열차 테러와 별반 차이가 없다.(...) 공성전에서 땅굴파서 성벽붕괴시키는 원리와도 유사하다.
철도법에는 선로 밑 발파 작업은 커녕 선로 주위에 나무도 함부로 못 심게 되어 있다. 선로 지하물의 공사와 설치는 철도청(현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하도록 되어 있다. 즉 시공사가 법을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한 100% 인재였다.
이 사고로 삼성종합건설 사장 남정우와 김봉업 한전 지중선사업처장 및 현장관계자 허종철 등 공사 관계자 16명이 구속되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회사 대표 진급 6명에 대해서 과실치사상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버렸고, 이들의 뇌물공여에 대해서 집행유예로 2심에서 유죄로 인정하는 정도에 그치게 된다.
출처 나무위키
요약
1.삼성이 허가없이 철로 주변 지반아래 발파작업.
2. 발파작업으로 인한 지반침하로 열차사고 발생. 78명 사망. 부상 198명.
3. 법원에서 친절하게 삼성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마무리.
크으 퍽이나 좋은 사이트군요
삼성불매한다고 정지 시켰으면 지금 정지 사태가 주루루룩 장난 아니었겠죠. - _-
아우 또 열받네
새로운 사실 알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정지까지 가능하군요. ;;;
https://m.clien.net/service/board/park/11788779CL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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