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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안종범 수첩 증거능력 불인정 때문에 모든 재판이 꼬인 느낌이네요. 8

2018-02-06 16:39:35 수정일 : 2018-02-06 16:39:59 112.♡.122.17
hamin797

지금까지 안종범 수첩 증거능력 인정한 재판부만 전부 바보가 됐어요.....503과 순시리 쪽은 그래서 휘파람 불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503과 순시리가 공동정범인 것은 이제 확실해져 가는 분위기이지만 형량은 가벼워질 것이라고 봅니다. 36억 뇌물에 30억 공동정범이지만 36억 뇌물은 사실상 정유라 승마 지원이지 이재용 경영 승계 지원이 아니기 때문이죠...그것 때문에 박주민 의원님도 503과 순시리 형벌이 가벼워질 것이라는 말도 하구요...열받네요.....아마 결론은 내년 상고심에서 최종적으로 날 듯 합니다. 


물론 원칙적으로 503과 순시리 재판부랑 이재용 재판부랑 별개 성격입니다. 하지만 이쪽 재판부는 인정하는데 저쪽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다면 귀에는 귀걸이, 코에는 코걸이라는 말이 나오기 쉽상입니다. 양승태 라인 대법관 임기가 최종 11월달에 만료되고, 503과 순시리 2심도 최종적으로 9월달이면 결론이 납니다. 따라서 아마 내년 2-3월달에 안종범 수첩 증거능력 인정여부가 최종 결론날 듯 하네요. 보통 법리적으로 복잡하고 사회적으로 관심있는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부에 회부된다고 하니까요. 특검도 이 악물고 철저히 준비했음 합니다. 상고심에서 확 뒤집어버리게 말이죠.

hamin797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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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8]
레몬보드카
IP 210.♡.223.46
02-06 2018-02-06 16:41:55
·
안종범 수첩이라는게 그게 문제죠. 안종범이 독대현장에 들어가서 적은게 아니라 독대라는게 끝난뒤에 전달받은 내용이라는거..
hamin797
IP 112.♡.122.17
02-06 2018-02-06 16:44:09
·
하지만 그 전달하는 당사자가 소설과 거짓말로 그걸 전달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재판부에서는 그걸 증거로 인정했구요. 말도 안되는 코미디와 억지죠. 이건 논란이 크기 때문에 아마 대법원 전원합의부에 회부되고 503-순시리 재판부 내부에서도 논쟁이 불가피해 보일 것 같네요.
kwsk
IP 106.♡.177.246
02-06 2018-02-06 16:47:33
·
안종범 소설이네요 증거능력 인정못벋으면
hamin797
IP 112.♡.122.17
02-06 2018-02-06 16:51:16
·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완전 코미디 판결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전달자, 그것도 독대한 당사자가 아무리 503 멍청이라고 하지만 사실대로 전달하지 소설과 거짓말로 전달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아마 이것 때문에 503-순시리 재판부 내부에서의 논쟁 그리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가 불가피해 보여요.
hani
IP 61.♡.248.237
02-06 2018-02-06 16:55:24 / 수정일: 2018-02-06 16:58:25
·
안종범 김영한 증거능력 관련 부분을 보겠다. 원심은 안종범 수첩이 그와 같은 기재된 내용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선 본래 증거이고 전무 증거 아닌 서면으로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간에, 또는 개별 면담자 간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대화 내용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진술 증거로는 전문증거법칙에 의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지만, 간접 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는 능력이 인정된다고 봤다.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이 안종범에게 지시한 내용이나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간의 대화 내용을 인정할 간접사실에 대한 증거로서는 전문증거 아닌 본래증거로서 능력과 가치를 가진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수첩 기재가 박 전 대통령이 안종범에게 지시한 내용,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사이 있었던 대화 내용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라면 이는 전제 자체가 아닌 내용의 진실성 문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라고 볼 수 없다.

그 전달하는 당사자가 소설과 거짓말로 그걸 전달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라느니 당연히 수첩내용이 대화내용과 일치할 것이다
이런게 실제로 수첩과 대화가 일치한다는 근거가 될 수 없죠.
검찰이 수첩내용과 대화내용이 일치한다는 증거를 들이밀면 증거로 인정받을 듯
hamin797
IP 112.♡.122.17
02-06 2018-02-06 16:59:57 / 수정일: 2018-02-06 17:03:15
·
당연히 일치할 수 밖에 없죠. 503이 아무리 멍청하다고는 하지만 상식적으로 소설과 거짓말로 이재용의 고민거리를 안종범에게 전달했겠습니까?? 말도 안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재판부도 증거로 인정한 것입니다. 특검측이 전략 잘못 짠 측면도 있지만, 이건 재판부가 이재용 쪽 논리만 일방적으로 들어준 말도 안되는 판결입니다. 상식적으로도 어긋나고요....아마 이것 때문에 503-순시리 재판부 내부에서 논쟁 불가피 할 것이고 대법원 전원합의부로의 회부도 불가피해 보여요.
hani
IP 61.♡.248.237
02-06 2018-02-06 17:05:37
·
수첩은 진실이다. 이유는 상식적으로 거짓으로 전달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근거가 없잖아요 ㅎㅎ

hamin797
IP 112.♡.122.17
02-06 2018-02-06 17:12:19 / 수정일: 2018-02-06 17:13:40
·
abiceht님 // 그럼 다른 재판부는 뭐가 됩니까?? 그럼 소설을 증거로 인정해준것이에요??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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