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안종범 수첩 증거능력 인정한 재판부만 전부 바보가 됐어요.....503과 순시리 쪽은 그래서 휘파람 불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503과 순시리가 공동정범인 것은 이제 확실해져 가는 분위기이지만 형량은 가벼워질 것이라고 봅니다. 36억 뇌물에 30억 공동정범이지만 36억 뇌물은 사실상 정유라 승마 지원이지 이재용 경영 승계 지원이 아니기 때문이죠...그것 때문에 박주민 의원님도 503과 순시리 형벌이 가벼워질 것이라는 말도 하구요...열받네요.....아마 결론은 내년 상고심에서 최종적으로 날 듯 합니다.
물론 원칙적으로 503과 순시리 재판부랑 이재용 재판부랑 별개 성격입니다. 하지만 이쪽 재판부는 인정하는데 저쪽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다면 귀에는 귀걸이, 코에는 코걸이라는 말이 나오기 쉽상입니다. 양승태 라인 대법관 임기가 최종 11월달에 만료되고, 503과 순시리 2심도 최종적으로 9월달이면 결론이 납니다. 따라서 아마 내년 2-3월달에 안종범 수첩 증거능력 인정여부가 최종 결론날 듯 하네요. 보통 법리적으로 복잡하고 사회적으로 관심있는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부에 회부된다고 하니까요. 특검도 이 악물고 철저히 준비했음 합니다. 상고심에서 확 뒤집어버리게 말이죠.
그러나, 수첩 기재가 박 전 대통령이 안종범에게 지시한 내용,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사이 있었던 대화 내용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라면 이는 전제 자체가 아닌 내용의 진실성 문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라고 볼 수 없다.
그 전달하는 당사자가 소설과 거짓말로 그걸 전달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라느니 당연히 수첩내용이 대화내용과 일치할 것이다
이런게 실제로 수첩과 대화가 일치한다는 근거가 될 수 없죠.
검찰이 수첩내용과 대화내용이 일치한다는 증거를 들이밀면 증거로 인정받을 듯
근거가 없잖아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