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항공업계 및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23일 오후1시50분 출발예정이던 김포~제주 OZ 8957편 항공기가 1시간45분 늦어진 오후 3시35분에 출발했다.
지연된 이유는 반려견을 동반한 한 승객이 승무원의 지시에 불응했기 때문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승객은 반려견을 정해진 규격의 케이지 안에 넣어 항공기에 탑승했다.
그러나 이착륙시 지정된 장소(좌석 밑)에 케이지를 둬야 하는데 두지 않고 반려견을 안고 타려고 했다.
안전보안활동을 하던 승무원은 승객에게 반려견을 케이지 안에 넣어 좌석 밑에 놓아달라고 했지만 승객은 불응하고 되레 소란스럽게 행동했다. 결국 승객은 좌석 밑에 반려견을 두지 못하겠다며 내리겠다고 말한 뒤 실제 하차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다른 탑승객들의 불만도 이어졌다. 반려견 동반 승객이 소란피운 시간과 보안점검이 다시 이뤄지는 시간까지 대기해야 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항공기 탑승객이 하차하면 관계기관과 협조해 보안점검 등을 다시 받아야 한다. 일부 승객들은 항공기에서 내리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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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측은 이 승객에게 보상청구 안하겠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봐주니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