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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명확한 이유없는 환불불가는 불법입니다.(매장사례추가.) 22

2018-01-07 17:22:25 수정일 : 2018-01-07 17:28:42 175.♡.218.189
은하수의히치하이커


위 6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환불불가라고 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걸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ps.

전자상거래와 오프매장과는 많이 다르다는 얘기가 많은데

여기 실제 사례를 붙여둡니다.



어지간 하면 환불 해주는게 맞습니다.

출처 :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835&ccfNo=4&cciNo=1&cnpClsNo=2
은하수의히치하이커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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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
수퍼코일드
IP 117.♡.11.200
01-07 2018-01-07 17:23:34
·
인터넷 쇼핑이잖아요.
미니캣
IP 49.♡.35.230
01-07 2018-01-07 17:23:48
·
저건 전자상거래에만 통용되는 법입니다.
취리히
IP 223.♡.18.60
01-07 2018-01-07 17:23:51 / 수정일: 2018-01-07 17:24:29
·
근데 위에 떡하니 써있는데 전자상거래의 경우라고 이게 아니라 다른 걸 가져오셔야할듯 그냥 막 가져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삭제 되었습니다.
lgh2652
IP 183.♡.231.161
01-07 2018-01-07 17:29:41 / 수정일: 2018-01-07 17:30:11
·
http://cm.asiae.co.kr/view.htm?no=2015070115554166947#ba

안되는거같은데요 다른분이 링크걸어주신거로 올립니다
FrostBliz
IP 165.♡.146.118
01-07 2018-01-07 17:26:01
·
저건 전자상거래...
판매시 명확히 고지된 오프라인 판매는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FrostBliz
IP 165.♡.146.118
01-07 2018-01-07 17:32:25
·
추가로 붙이신 건은 판매시 환불불가를 명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현행 소비자보호법에는 일반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했을 때 교환ㆍ환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일반 매장에서 구매했을 경우엔 전자상거래와 달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 참고 기준이 될 뿐 강제성이 없는데요.또한 프리미엄 아웃렛은 자체 약관을 가지고 소비자와 거래할 수 있어 교환,환불 거부가 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더라도 법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민법은 '사적 자치의 원칙'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과 개인 사이의 계약이 적법하다면 법보다 ‘사적 자치의 원칙’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했을 경우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교환 및 환불불가라고 말했거나 글로 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했다면 판매자의 주장에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있어 결국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70115554166947
BLIZZARD
IP 115.♡.143.248
01-07 2018-01-07 17:28:05
·
전자상거래.....요
Luphiang
IP 1.♡.103.61
01-07 2018-01-07 17:28:31
·
제목만 봐도 ㅇ알수 있는데
BLIZZARD
IP 115.♡.143.248
01-07 2018-01-07 17:29:46 / 수정일: 2018-01-07 17:31:50
·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70115554166947

따라서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했을 경우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교환 및 환불불가라고 말했거나

글로 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했다면 판매자의 주장에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있어

결국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BLIZZARD
IP 115.♡.143.248
01-07 2018-01-07 17:31:29
·
아래 첨부하신 사례는

환불불가 고지 후 판매한 사례가 아니라 그냥 판매한 경우네요.


은하수의히치하이커
IP 175.♡.218.189
01-07 2018-01-07 17:38:19
·
내용중에서는
일반적으로 인터넷 구매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처리가 되고, 오프라인 구매는 민법일반의 원칙에 따라 또는 소비자 보호원에서 제시한 원칙에 따라 해결하게 됩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서 사업자 측이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애초에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목록의 품목별 보상 기준에서 중대한 하자가 없을 경우 7일이내 디자인.색상. 사이즈 불만일 경우 무조건 환불 해주게 되어있고

환불불가의 경우에는 TV와 가발의 경우를 빼면 해당 환불불가일 경우는 고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어지간 하면 환불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유도하구요.
FrostBliz
IP 165.♡.146.118
01-07 2018-01-07 17:40:31
·

결국 재판가면 원칙상 공지가 되어있을 경우 사업자측의 주장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측이 이기기가 쉽지 않으니 진상부리면 된다...라는 식으로 읽히는데, 맞나요
삭제 되었습니다.
BLIZZARD
IP 115.♡.143.248
01-07 2018-01-07 17:49:28
·
저 아래쪽에 달린 댓글도 읽어보시길...
HotCrispy
IP 211.♡.191.109
01-07 2018-01-07 17:30:33
·
문제는 환불 불가라는건 암묵적 동의가 이루어진건데

그걸 깨는건 도의적으로아니란 거죠

핸펀 3 개월 의무요금제 하고 사는 것처럼요
/Vollago
Luphiang
IP 1.♡.103.61
01-07 2018-01-07 17:30:37
·
환불불가 고지후 판매 후 환불한 사례를 가져어셔야...
GRDCSS
IP 220.♡.177.199
01-07 2018-01-07 17:31:10 / 수정일: 2018-01-07 17:31:18
·
뭘 퍼오시려면 한번 좀 읽어보시고 퍼오시는게 낫지 않을까요
yaharii
IP 218.♡.119.105
01-07 2018-01-07 17:31:49
·
명확한 이유가 있으면 환불 불가 가능하죠..
lamiel00
IP 119.♡.82.143
01-07 2018-01-07 17:34:05
·
흔히들 알고 있는 소비자보호법상 환불 규정은 전자상거래에 해당하고 오프라인의 경우 민법상 내용과
전자상거래 규약에 해당하지 않기에 달리 적용되고 인정되고 있습니다
자체 약관이든 사전에 고지를 통한 교환 환불 규정에 대한 적절한 안내가 있다면 이를 인정해주는 편입니다
미니캣
IP 49.♡.35.230
01-07 2018-01-07 17:35:18
·
정확하게는 소비자기본법상 환불에 대해서는 규정이 아예 없고,
저 규정은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이라는 별도의 법률이지요.
lamiel00
IP 119.♡.82.143
01-07 2018-01-07 17:42:21
·
제 첫줄의 문장은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의 경우 직접 물건을 보고 구입하는게 아니고 안내 절차가 텍스트로만 전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소비자의 권리를 더 챙겨주는 취지입니다
물건을 직접 확인하고 판매원과 직접적으로 대면하게 되는 오프라인의 경우 당사자간 계약의
중대한 문제가 없다면 이를 인정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미니캣
IP 49.♡.35.230
01-07 2018-01-07 17:34:29
·
사전에 환불불가 고지가 있는 오프라인 판매의 경우 무조건적인 환불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진상 부리면 해주는 경우야 있겠지만요.
미니캣
IP 49.♡.35.230
01-07 2018-01-07 17:38:46
·
전자상거래나 할부거래에서 소위 '쿨링오프'라는 무조건적 청약철회기간, 즉 환불기간을 주는건
해당 상품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채 구매하는 구매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특별 대우인겁니다.

계약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일반거래에서 사전에 환불불가 규정이 있고, 이를 고지했다면
환불이 안되는게 일반론입니다. 대개는 환불불가를 이유로 가격이 다운되므로,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규정도 아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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