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6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환불불가라고 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걸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ps.
전자상거래와 오프매장과는 많이 다르다는 얘기가 많은데
여기 실제 사례를 붙여둡니다.


어지간 하면 환불 해주는게 맞습니다.

위 6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환불불가라고 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걸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ps.
전자상거래와 오프매장과는 많이 다르다는 얘기가 많은데
여기 실제 사례를 붙여둡니다.


어지간 하면 환불 해주는게 맞습니다.
안되는거같은데요 다른분이 링크걸어주신거로 올립니다
판매시 명확히 고지된 오프라인 판매는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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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비자보호법에는 일반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했을 때 교환ㆍ환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일반 매장에서 구매했을 경우엔 전자상거래와 달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 참고 기준이 될 뿐 강제성이 없는데요.또한 프리미엄 아웃렛은 자체 약관을 가지고 소비자와 거래할 수 있어 교환,환불 거부가 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더라도 법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민법은 '사적 자치의 원칙'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과 개인 사이의 계약이 적법하다면 법보다 ‘사적 자치의 원칙’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했을 경우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교환 및 환불불가라고 말했거나 글로 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했다면 판매자의 주장에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있어 결국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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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70115554166947
따라서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했을 경우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교환 및 환불불가라고 말했거나
글로 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했다면 판매자의 주장에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있어
결국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환불불가 고지 후 판매한 사례가 아니라 그냥 판매한 경우네요.
일반적으로 인터넷 구매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처리가 되고, 오프라인 구매는 민법일반의 원칙에 따라 또는 소비자 보호원에서 제시한 원칙에 따라 해결하게 됩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서 사업자 측이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애초에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목록의 품목별 보상 기준에서 중대한 하자가 없을 경우 7일이내 디자인.색상. 사이즈 불만일 경우 무조건 환불 해주게 되어있고
환불불가의 경우에는 TV와 가발의 경우를 빼면 해당 환불불가일 경우는 고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어지간 하면 환불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유도하구요.
결국 재판가면 원칙상 공지가 되어있을 경우 사업자측의 주장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측이 이기기가 쉽지 않으니 진상부리면 된다...라는 식으로 읽히는데, 맞나요
그걸 깨는건 도의적으로아니란 거죠
핸펀 3 개월 의무요금제 하고 사는 것처럼요
/Vollago
전자상거래 규약에 해당하지 않기에 달리 적용되고 인정되고 있습니다
자체 약관이든 사전에 고지를 통한 교환 환불 규정에 대한 적절한 안내가 있다면 이를 인정해주는 편입니다
저 규정은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이라는 별도의 법률이지요.
그리고 전자상거래의 경우 직접 물건을 보고 구입하는게 아니고 안내 절차가 텍스트로만 전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소비자의 권리를 더 챙겨주는 취지입니다
물건을 직접 확인하고 판매원과 직접적으로 대면하게 되는 오프라인의 경우 당사자간 계약의
중대한 문제가 없다면 이를 인정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진상 부리면 해주는 경우야 있겠지만요.
해당 상품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채 구매하는 구매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특별 대우인겁니다.
계약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일반거래에서 사전에 환불불가 규정이 있고, 이를 고지했다면
환불이 안되는게 일반론입니다. 대개는 환불불가를 이유로 가격이 다운되므로,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규정도 아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