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글이 있어 찾아봤는데 1. 만 13세 이전에 부모가 모두 돌아가시고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2. 만 18세 이전에 아동보호시설에서 5년 이상 양육된 경우 3.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 모두 알 수 없는 경우 1번에서 성년인 사촌만 있어도 부양의무자 존재하는걸로 된다고 합니다.. 고아로 인정되면 제2국민역으로 바로 민방위
나쁘게 보자면 그 신원이 불명확 하다는 의심입니다
인적보안 부분때문에 그러나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