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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저만 김영란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보나요? 22

2017-12-12 21:41:57 175.♡.10.131
GENIUS

명절 연휴때 농수산물로 선물 하려하면 

5만원 이하로는 고르기가 참 힘듭니다. 


올 추석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어서

직원들에게 이전보다 좀 적은 액수의 선물을 돌렸는데

정말 고르는데 애먹었습니다. 


진짜 대충 아무거나 주기만 하면 된다 식이 아니라

상대방이 받고 즐거웠음 좋겠다란 마음으로 고르면

5만원으론 택도 없더군요. 

받는 사람도 고마움은 커녕 시시해하구요. 


김영란법이란게 결국은 법이라 

정해진 상한선에서 1원이라도 오르면 문제가 되는거 아니겠어요?

이정도 유두리는 두는게 좋은게 아닌가 싶더군요. 


오히려 거품 잔뜩 낀 경조사비를 내렸다는 점에서

전 더 긍정적으로 봅니다. 

GENIUS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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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
definitely
IP 211.♡.31.39
12-12 2017-12-12 21:42:35
·
안하면 됩니다.
SPECTACLE
IP 121.♡.230.6
12-12 2017-12-12 21:43:40
·
- 최저임금으로 호화로운 식사 할 수 있어.
- 5만원으로 점심한끼 먹기 어렵다.

이게 문제죠.
행복
IP 175.♡.18.166
12-12 2017-12-12 21:43:53
·
일단 5만원 선물 3만원 밥 자체가 댓가성이없다라도 보기엔 코미디입니다. 두당 3만원짜리 밥 먹는건 서민들입장이서는 꽤 뭔가를 바라거나 친한사이에서나 가능하죠..5만원짜리선물도 똑같고요. 더강화해야한다고봅니다.
다람쥐v
IP 112.♡.31.7
12-12 2017-12-12 21:43:55 / 수정일: 2017-12-12 21:45:50
·
부정청탁금지법의 취지는 아예 안 주고 안 받는 데에 있지만 사회통념상 얼마 이하의 선물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것 뿐입니다. 5만원 밑에선 살 게 없으니 올리는 게 좋다는 건 사실 원래의 법 취지와는 많이 벗어나게 됩니다. 5만원 밑으로의 선물이 변변찮다면 그게 바로 부정청탁금지법이 의도한 바였다는 것이죠.
ezjj
IP 183.♡.204.140
12-12 2017-12-12 21:45:24
·
이게 왜 긍정적일까요;;; 결국 지들 입맛대로 바꾼거 또 바뀔수도 있다는거...
G - 1
IP 223.♡.138.129
12-12 2017-12-12 21:46:24
·
? 공무원이나 언론종사자. 교육계가 아니면 상관없지 않나오? 그리고 회사가 직원들에게 주는건 괜찮지 않나요? 경조사비는 요즘 좀 친하면 10만원정도는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너무 내린건 아닌지.... 전 개정이 맘에 안드네요
붉은문양
IP 122.♡.159.76
12-12 2017-12-12 21:46:36
·
공무원이나 언론인한테 선물안하면 되죠.
삭제 되었습니다.
티라미슈
IP 223.♡.172.130
12-12 2017-12-12 21:46:51
·
저도 이번 개정은 반대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스타듀
IP 211.♡.225.137
12-12 2017-12-12 21:47:29 / 수정일: 2017-12-12 21:54:41
·
선물보다 월급을 올려주세요. 외국회사는 돈으로주지 그런거 안합니다. 선물 문화를 없애자는 취지지 한도내에서 어떡하든 선물을 하라는게 아니니까요.
bgtyhn
IP 218.♡.60.181
12-12 2017-12-12 21:47:34
·
직원한테 선물 지급하는것도 김영란법에 걸리나요?
soma00
IP 220.♡.221.163
12-12 2017-12-12 21:48:50
·
서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런 선물 좀 하지 말자고 만든 법일 텐데요.
이미 개정하는 순간 취지고 뭐고 끝난 거라고 봅니다.
식은죽
IP 211.♡.102.31
12-12 2017-12-12 21:49:26 / 수정일: 2017-12-12 21:51:32
·
경조사 평생에 몇번있다고 상한선 10만원이 그렇게 거품 낀 금액이었을까요.. 그리고 빈도를 떠나서 명절보다 개인사의 기점이 되는 경조사를 챙기는 게 더 의미가 있고 감사하지 않을까요.
SPIKE!!!
IP 70.♡.138.213
12-12 2017-12-12 21:49:55
·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chaoddragon
IP 39.♡.59.46
12-12 2017-12-12 21:50:51
·
안 하면 됩니다(2)
fadawas
IP 211.♡.184.148
12-12 2017-12-12 21:51:53
·
뇌물수수금지법이 제대로 딱 서있어야
쓰잘데기 없이 선물 주고 받는 문화가 사라질텐데
이래가지고서야.......계속 규제 풀어주겠죠 쳇.
babyvox
IP 210.♡.119.73
12-12 2017-12-12 21:52:25
·
이런 선물용 농산물이 생필품인 농축수산물 가격 인상에 한 몫 했었다고 봅니다. 물론 농민에게 득이 1개 된다면 나머지 99개는 유통 회사가 어거적어거적.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일섬
IP 45.♡.135.63
12-12 2017-12-12 21:58:08
·
직원들한테 선물돌리는데 왜 5만원을 따져요??????
chillicothe
IP 58.♡.12.63
12-12 2017-12-12 22:01:02
·
위에서 아래로 주는건 백만원을 줘도 됩니다. 김영란법을 잘못 이해하신듯. 개정 한다는게 코미디죠.
고구마튀김
IP 163.♡.3.134
12-12 2017-12-12 22:05:02 / 수정일: 2017-12-12 22:07:21
·
저도 부정적입니다. 선물은 명절에 두번 +a 이지만 평생 몇번 이벤트 없는 경조사비 내려봤자 별 차이도 없고요. 비비는 역할은 선물이죠 남들 다 주는 경조사비가 아니라. 경조사비 내린거 이건 그냥 여론 무마용이라봅니다. 애초 법 취지가 주거나 받지 말자입니다
StayHungry
IP 222.♡.141.201
12-12 2017-12-12 22:33:01
·
법 이름부터 김영란법 아닙니다. 줄여서 부르더라도 부정청탁금지법이라고 해야합니다.
choongwoo
IP 110.♡.47.6
12-12 2017-12-12 22:46:24
·
선물 안 하면 되고,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선물로 안 팔려서 망한다는 농축산업계는 경쟁력이 없네요. 경쟁력이 없으면 도태되는게 현실이죠. 다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토마토
IP 58.♡.129.77
12-12 2017-12-12 22:56:03
·
법 이름부터 잘못 알고 계시니 이해를 못하시죠.
김영란법이 아니라 부정청탁 방지법 입니다.
사장이 직원한테 일 좀 잘해달라고 청탁을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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