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방지법을 완화하다고 하면 너무 뻔히 속보이니까
일부러 언론에서는 김영란법이라고 쓰는거죠
앞으로는 우리부터라도 부정청탁방지법이라고 써야죠
부정청탁방지법을 완화하다고 하면 너무 뻔히 속보이니까
일부러 언론에서는 김영란법이라고 쓰는거죠
앞으로는 우리부터라도 부정청탁방지법이라고 써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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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정답
(약칭: 청탁금지법) 이라고 제목 옆 괄호안에 있어요.
언론에서 일부러 김영란법이라고 하며 정식명칭을 안쓰는 거 맞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 )
방지랑 금지는 어감이 다릅니다.
넵!!
국회의원은 적용대상에서 빠졌을걸요? 국회의원이 민원 해결해주려면 민원을 들어야 되는 입장이라는 이유인가 그럴겁니다. 민원과 청탁의 법적 구별 기준은 잘 모르겠네요.
훌륭한 예시입니다.
일단 김영란법이라고 쭉 부르는이유는 "너무 뻔히 속보여서" 이런 유치한 이유는 아닙니다.
네이밍이라는 것이 주는 파워는 대단하죠.
사람들에게 각인되는 것을 만들기 위해, 많은 제조업에서 네이밍을 위해서만 많은 돈을 투자하곤 합니다.
(라면, 과자, 자동차이름 등 할것없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
같은 이유입니다.
김광석법, 조두순법 등 네이밍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각인을 시키기 위함입니다.
김영란법이란 네이밍의 이미지는 이미 전국민의 머리에 각인되었습니다.
김영란법이라고 딱 들으면 청탁금지 관련된 법인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뻔히 속보여서" 는 아닌듯하고요;;;;;;;;;
미국처럼 법에 사람이름을 붙이는 형식이 가장 널리, 그리고 최초로 통용화 되다시피 한 것이
"김영란법"이기 때문에
2012년부터 이미 사람들한테 기억되고있는 김영란법이라는 네이밍을 쭉 가져가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공공기관에서도 교육할때는 청탁금지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하면 안된다고 여론몰이에 휩쓸려 투표한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 자기 발등 찍은 거 알고 황당해 했다는 말이 있었죠.
말씀하신대로 호칭은 무척 중요한 겁니다.
까칠 클량이니 다 아는 거 같아 보일 뿐, 그게 그거라고 탁 들으면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호칭을 그렇게 사용한 의도가 순수하다고만 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김영란 법이 부정청탁금지법을 의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모르고 관심도 없으며 김영란은 누구야? 라는등의 반응이 나오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 10년간 선거 결과를 보면, 인식 없는 일반인이 훨씬 많다는 결과는 간과하시는 듯.
'부정청탁방지법' 이 길다면 '청탁방지법' 정도면 짧으면서도 법안 핵심을 잘 전달하는 단어라고 봅니다.
그게 속보여서가 맞네요
다만 위 말씀처럼, 김영란법이 뭔지도 모른다는 사람이 "훨씬" 많다까지는 아닌게
이렇게 네이밍을 붙일 경우, 해당 법이 무얼 의미하는지에 대해 인지도가 무려 6.2배가 증가합니다.
아무 법이나 들고와서 물어보면 일반인들의 8~9할이 모르지만
김영란법은 그정돈 아니란것이죠.
여튼 말씀을 듣다보니 의도가 썩 순수하지 못한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에게 교육할 때도 중요하지만, 그 법을 무력화하려 하고 자기 세력에 불리한 부분을 숨기려는 의도에 매우 효과적인 이름짓기라는 것입니다.
논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이처럼 중요한 일입니다.
11일에 재상정 한다고 합니다.
뇌물액수를 올리겠다는건데.
정말 집요하네요.
이총리는 왜 자꾸 청탁방지법 약화시키는 적폐짓거릴 하려고 난리인지 정말 열받네요
저는 종종 김영란법이라고도 말합니다. 글쓴이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냥 단순히 부르기 편해서에요.
부정청탁금지법은 말하기에 딱딱하고 기억이 덜 남지만,
김영란법은 입에 척척 잘 붙거든요.
나이가 40넘어가니까 말할때 단어를 생각해내는게 20대때만 못하고
조금이라도 머리에 더 쉽게 떠오르는 단어를 쓰려고 하는 경향이 더 생기네요.
野, 김영란법 결사반대
野, 청탁금지법 결사반대
이러면 완벽하게 다르거든요. 적폐들이 진영논리로 써먹을려고 줄기차게 밀고있는거죠
그 핵심 적폐엔 기자가 포함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