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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낙태죄 폐지' 靑청원 20만명 넘어..공식답변 받는다 35

2017-10-29 17:44:55 210.♡.125.19
닥호

29일 오후 4시 현재 낙태죄 폐지 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21만4298명이다. 낙태죄 청원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등록됐으며, 오는 30일이 마감일이었다.


'낙태죄 폐지'를 요청한 최초 청원인은 홈페이지에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 국가이지만 원치 않는 출산은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그리고 국가 모두에게 비극적인 일"이라며 "현행법은 '여성'에게만 죄를 묻고 처벌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신이 여자 혼자서 되는 일이 아니다. 책임을 물으시더라도 더 이상 여성에게만 독박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인은 "현재 119국에서는 자연 유산 유도약(미프진)을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 약은 12주 안에만 복용하면 생리통 수준과 약간의 출혈으로 안전하게 낙태가 된다"면서 "그러나 현행법으로 의한 불법 낙태 수술을 받을 경우 자칫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위험성이 있다. 현재도 암암리에 낙태 수술을 받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 의료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청원인은 "한국이 미프진 합법 국가라면 올바른 처방전과 정품 약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원치 않는 임신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구제할 수 있게 된다"면서 "낙태를 하기 싫으면 피임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물으실 수도 있겠지만, 피임을 최대한 한다고 하더라도 임신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유도제 국내 도입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1029162138673?f=m&rcmd=rn
닥호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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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5]
amsaza
IP 175.♡.35.87
10-29 2017-10-29 17:47:11 / 수정일: 2017-10-29 17:47:30
·
20만이 커트라인이 불통쇼라고 했는데... 이거 보니...관심 많은건 어려운것도 아닌가보네요...벌써 20만 이라니..
telescopium00
IP 39.♡.239.140
10-29 2017-10-29 17:53:47 / 수정일: 2017-10-29 17:54:28
·
그러게요. 불가능 할것 같던 20만을 달성한것도 신기하고
그 주제도 낙태죄가 될진 몰랐네요.

비교대상이 될것 같진 모르겠지만
슈스케때 100만투표 이랬으니...
아츄특공대
IP 117.♡.14.189
10-29 2017-10-29 18:06:25
·
이건 남여 모두에게 공감 받을 수 있는 주제니깐요.
산메아리
IP 61.♡.189.93
10-29 2017-10-29 17:48:45
·
이건 맞는거 같아요...아무리 유교 탈레반 국가라도.
음성적으로 낙태 공공연한데 안전하게 보호 받도록 하는게 맞죠.
천휘명
IP 222.♡.130.222
10-29 2017-10-29 17:52:40 / 수정일: 2017-10-29 17:53:40
·
강간등으로 원치않은 임신은 지금도 낙태 허용할 텐데요?? --???

저건 자기들끼리 사고친 거 낙태하는 걸 허용해달라는 거 같은데...
삭제 되었습니다.
공유사람
IP 211.♡.159.187
10-29 2017-10-29 20:25:52
·
원치않는 임신과 출산은 당사자들의 인생뿐 아니라 사회전체에 불행의 싹을 키우는거죠.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낙태를 양지로 끌어올려야합니다. 그리고 출산은 남녀 당사자들의 선택과 자유로.
telescopium00
IP 39.♡.239.140
10-29 2017-10-29 17:52:48
·
저것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는데
낙태죄 20만을 달성했다는게 신기하네요.
DamonLover
IP 175.♡.14.84
10-29 2017-10-29 17:53:29 / 수정일: 2017-10-29 17:53:36
·
솔직히 양성화 해야된다고 봅니다...

대신 규정을 빡세게 해 놓기는 해야죠
천휘명
IP 222.♡.130.222
10-29 2017-10-29 17:54:59 / 수정일: 2017-10-29 17:55:35
·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1]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2]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지금도 낙태 규정은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저건 아무리 봐도 자기들이 사고친 거 낙태 안 해주니 없애달라는 거 같은데요...
하루용돈백원
IP 220.♡.104.91
10-29 2017-10-29 18:12:20
·
@님 사고쳐서 임신한것도 낙태할 수 있어야죠.
원치않는 임신은 모두가 불행해지는 길이죠
Queueue
IP 125.♡.40.235
10-29 2017-10-29 18:18:13 / 수정일: 2017-10-29 18:18:31
·
일단 사고쳐서 임신한것도 자기결정권이라는 측면에서 낙태가 불법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특히나 임신초기의 수정란 상태를 생명으로 보기도 어려운 것 같구요.
그리고 현 낙태제도의 문제점은 여성만 처벌받는다는 겁니다. 아니 성관계의 책임을 왜 여성만 져야하죠?
khone
IP 121.♡.124.212
10-29 2017-10-29 17:55:33
·
낙태를 죄로 구분 짓는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천휘명
IP 222.♡.130.222
10-29 2017-10-29 17:56:05 / 수정일: 2017-10-29 17:56:24
·
자기들이 사고쳐놓고 불법낙태를 하니 형사법으로 다스리는 거죠.

위에 제가 올린 규정에 보면 문제가 되면 낙태가 허용이 됩니다.
Queueue
IP 125.♡.40.235
10-29 2017-10-29 18:16:29
·
사고쳐서 낙태하는것도 본인 맘이죠 뭐가 문제입니까? 뭐 뱃속에서 많이 자란거면 또 모르겠는데
거의 수정란 수준의 세포를 살인으로 봐야하는지도 의문이구요...
주당비휴야비
IP 122.♡.216.146
10-29 2017-10-29 17:57:26
·
근데 낙태죄 없애는건 국회해서 하는거 아녜유?
Cool_World
IP 220.♡.66.81
10-29 2017-10-29 18:02:59
·
법안은 행정부에서도 건의할 수 있죠
담배
IP 116.♡.223.193
10-29 2017-10-29 18:02:37
·
원치않는 임신에 대한 선택권으로 볼 수 있을 듯 한데.. 준비 안된 상태에서 출산은 애나 부모에겐 비극일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고를 원해서 치는 것도 아니고..
ernen
IP 183.♡.179.95
10-29 2017-10-29 18:10:13
·
사고를 원해서 치는게 아니라는건 너무 나이브한 말씀 같습니다.
피임을 위한 방법은 너무도 많고 섹스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준비가 안됐으면 대비를 철저히 해서 섹스를 하던지 준비가 안됐으면 섹스를 멀리하던지 준비도 안됐고 대비도 하기 싫지만 섹스는 하고 싶다면 결과는 받아들이던지 ..

그 외의 의도가 담겨있지 않은 강제성에 의한 임신은 이미 나라에서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처벌과는 별개로..

Queueue
IP 125.♡.40.235
10-29 2017-10-29 18:20:31
·
섹스는 필수가 아닌 선택이긴 하지만, 인류사적으로 봤을 때 사실상 거의 필수에 가깝죠.
전 오히려 그런생각이 더 나이브하다고 봅니다. 성인 커플중에 섹스안하는 커플이 하는커플보다 훨씬 더 적을겁니다.

그리고 신체 자기결정권이란 의미에서 많은 선진국들은, 임신 후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낙태를 허용합니다.
클친
IP 203.♡.208.108
10-29 2017-10-29 18:28:58
·
실바니안님 // 섹스는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인간 3대 욕망 중 하나인 성욕을 너무 나이브하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ernen
IP 183.♡.179.95
10-29 2017-10-29 18:37:35 / 수정일: 2017-10-29 19:11:50
·
@님
언제부터 섹스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개인적으론 종의 유지를 위해서 필수라는 의견이라면 동의하겠습니다만 글쎄요, 지금 이 글에서 종의 유지 측면에서의 섹스가 나와야 하는 부분인진 모르겠네요.

게다가 제가 섹스를 하지 말라고 한것도 아니고 이미 충분한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즐거움을 위한 일탈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사산하도록 해달라는 글인데요.

1. 피임을 해야 한다.
2. 피임을 하기 싫다면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
3. 피임도 하기 싫고 섹스는 하고 싶고 결과는 수용하기 싫으니 낙태를 허용해달라. 이거 아닌가요?

다시한번 말하지만 단독사용에 의한 피임은 확률상 0.1~12%까지 다양합니다만, 중복사용시 그 확률은 0.0x %로 낮아집니다. 이 확률은 선행 발생확률이 아니라 후행 결과확률이므로 거의 완벽히 임신을 막아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세상이 바뀌어 이젠 13~14세가 첫경험의 평균 연령대라고들 하는데,
과연 올바른 대비가 전제되지 않은 섹스에 대한 결과를 낙태라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생명체에 대한 기준이 종교, 의료, 일반 모두 시선이 다른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인식론에 근거했을때 의료계는 보통 (물론 의료계도 각자의 전문 영역에 따라 주장하는 제각각이지만) 기본적인 인지능력이 갖춰진 이후를 생명체라고 정의합니다. 즉, 단순히 수정체가 되서 착상하고 이런 시기는 생명체가 아니지만 뇌가 갖춰진 이후 7~8주 이후를 생명체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다만 우리가 느끼는 통증 등 생명체로서의 행위를 하게 되는 대뇌의 발달 등이 12주경 확대되며 유전적 질환등의 진단이 14~16주 사이에 이루어 지는 것등을 감안해서 보통 14~18주까지를 낙태할 수 있는 비생명체 기간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9세 1일이면 섹스를 해도 되고 18세 364일이면 섹스를 해서는 안되는 '사법상'의 기준처럼 13주 5일짜리 배아는 낙태해도 되고 14주 1일은 안되고 이런 영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생명체란 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존중하느냐 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무조건 낙태를 허용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어떻게 단순히 신체결정권으로 퉁쳐지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뱃속의 태아도 생명체입니다.

클친
IP 203.♡.208.108
10-29 2017-10-29 18:46:12
·
실바니안님 // 섹스는 필수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전제 자체가 달라서 이야기가 안됩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네요.
하루용돈백원
IP 220.♡.104.91
10-29 2017-10-29 18:58:11
·
??????? 태아는 보호 받아야 할 소중한 생명이고.. 그 사고쳐서 임신힌 부모들은요???
ernen
IP 183.♡.179.95
10-29 2017-10-29 19:09:00
·
@하루용돈백원님 네, 다시 한번 반복하는것 같지만 본인들의 행복을 위해서 피임을 하면 됩니다.

이런말을 쓰면 피임도 완벽하지 않다느니 그런 얘기를 하는데, 현재 알려진 피임도구의 성공 확률은 절대다수가 결과론적인 확률이며 단독사용시 확률입니다. 기본적으로 질내 사정을 했을 경우 임신 확률은 약 20%입니다. 콘돔의 올바른 사용시 0.1~1%의 임신 확률을 가지고 있고 주기법의 경우 (레퍼런스마다 편차가 크지만) 결과상 확률로 봤을때 30~50%의 임신 확률을 가진다고 합니다. 즉, 주기법과 콘돔의 사용시 단순 계산으로는 0.5 * 0.001 * 0.2 = 0.0001, 0.01%가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권리라면 개인의 선택이 배제된 채 태어난 태아의 생명권을 더 우선시 해줘야 하는것 아닐까요? 사실 똑같은 권리라기에도 웃긴 얘기라고 생각합니다만..
하루용돈백원
IP 220.♡.104.91
10-29 2017-10-29 19:13:29 / 수정일: 2017-10-29 19:18:53
·
피임을 했건 안했던.... 상관없이요. 태아의 생명권이 부모(?)의 행복권보다 우선이라구요?
솔직히 한 생명의 출생과 그걸 키워가는 과정을 너무 쉽게 보니깐 그런 생각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애가 태어나면 나라에서 다 클때까지 책임이라도 져줍니까??
ernen
IP 183.♡.179.95
10-29 2017-10-29 19:20:43 / 수정일: 2017-10-29 19:22:51
·

자꾸 흑과 백으로 이분법적으로 물으시니 되묻겠습니다만,
그러면 부와 모의 행복이 태아를 죽여서라도 무조건 확보해줘야 하는 행복권입니까?

기념일에 좋은 호텔방에서 모처럼 성감을 높이고자 피임하지 않고 질내 사정을 한 뒤에 아이가 생기면 그 아이는 결혼을 하고 싶지 않거나 당장 결혼할 수 없는 부모를 위해 '삭제' 당해야 하는게 맞다는 건가요?

대체 나라 얘기는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반복하지만, 아이를 양육하는덴 그만한 희생과 노력이 드는게 맞고 따라서 그러한 각오가 필요한게 맞습니다. 따라서 임신을 해서는 안되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대비를 하면 되고 옛날 조선시대도 아니고 충분히 0%라고 주장해도 될만한 방법들이 있는데 이들을 방기하고 행복권이니 뭐니 하는게 옳은가요?
하루용돈백원
IP 220.♡.104.91
10-29 2017-10-29 19:23:49 / 수정일: 2017-10-29 19:25:04
·
네. 부모(?)의 행복권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하지 않게 시작된 부모가 그 원흉이 되는 자식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시작해서 잘 사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실바니안님이 하는 말은..... 즐겼으니 책임져라~ 이것밖에 더 돼요?
ernen
IP 183.♡.179.95
10-29 2017-10-29 19:25:50 / 수정일: 2017-10-29 19:31:49
·

대전제가 너무 다르네요. 아이 키우는걸 쉽게 보냐는 분이 부모의 행복을 위해 태아를 죽이는게 맞다는 아이러니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행위에 대한 결과는 저지른 사람이 책임져야 하구요.
즐겼으니 책임져라가 아니라 즐긴 다음에 생긴 일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거죠.
피임을 하고 즐겼으면 책임질 일도 안생겼겠죠. 계속 왜 자기들의 쾌락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태아를 책임지기 싫고 생기면 죽여버리겠다면 애초에 피임을 했으면 되는문제잖아요?

아래 댓글에도 썼다싶이 아이를 키우겠다는 각오가 있고 , 그 아이를 낳기 위해서든 아직 생각이 없어서든 어쨌든 임신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부모라 하더라도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때 사회가 그 아이를 온전히 받아들여줄 수 없는 상태라면, 즉 그 아이가 태어났을때 과연 이 아이가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느냐 하는 의심이 드는 상황이라면 (백원님이 말씀하신 '행복하지 않은 부모가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수 있을까?' 하는 상황) 당연히 그때는 낙태를 고려해봐야 하고 그래서 모자 보건법의 확대 적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윗글에서부터 논의되는 결혼 생각이 없는 단순히 쾌락으로서의 섹스를 즐기는 남녀 사이에서 생긴 아이에 대한 낙태 합법화는 너무 엇나간것 같습니다.
하루용돈백원
IP 220.♡.104.91
10-29 2017-10-29 19:28:14
·
아.....그걸 부모라고 해야 할지 뭐라해야 할지 몰라서 ?를 달아놨지요.
그럼 난자 주인 정자 주인이라고 하면 될까요?
하루용돈백원
IP 220.♡.104.91
10-29 2017-10-29 19:31:29 / 수정일: 2017-10-29 19:36:15
·
실바니안님이랑은 백날 이야기 해봤자 끝이 안날거 같네요.

일단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임신했으니 무조건 책임지라고 하는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이다.
태아의 생명권보다는 그 태아를 품고 있는 여성의 행복권이 우선이다.

딱 이거 두가지예요.
하루용돈백원
IP 220.♡.104.91
10-29 2017-10-29 18:09:32
·
낙태를 법으로 막는건 좀 그런거 같아요.

물론 임신 극초기로 제한을 둔다던가

하는건 있어야 할거 같고요
永像
IP 222.♡.77.210
10-29 2017-10-29 18:15:18
·
낙태가 여성의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라는 시각이 서구 선진국의 주류 시각이라, 서구 선진국들은 대체로 낙태가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카톨릭 등 종교가 강한 국가들은 대부분 불법이고요.
욘두하세요
IP 110.♡.27.223
10-29 2017-10-29 18:48:18
·
낙태를 죄로 다스리면 안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낙태가 죄가 된게 그리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저출산 고령화라는 사회문제가 영향을 줬겠죠. 자기 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하지만 지금의 사회문제를 고려하면 낙태시 출산장려와 복지를 위한 지원금 정도를 물고 합벅적으로 보호를 받으면서 낙태를 시행하는게 좋지 않겠나 싶네요. 낙태는 죄가 아니다. 하지만 지금 저출산이 문제니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아이를 낳아 줬으면 하는게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의도치 않은 임신이라 출산이 힘들다면 남녀모두 동등하게 사회지원금을 부담하고 안전하게 낙태를 시행하라. 그런데 죄가 아니면 이런 제도를 강제하는게 불가능하긴 하겠네요. 뭐 여로모로 쉽지 않은 길이네요. ㅡㅡ
miniJ
IP 112.♡.162.6
10-29 2017-10-29 18:51:36
·
강간당했어요 낙태할게요 한마디로 그게 인정이 되나요? 강간당했다는걸 입증해내라고 해서 임신 14주 이후에나 수술할수 있었다는 인터뷰를 봤어요. 그리고 유전질환 가능하다고 되어있지만 다운증후군조차 중절수술이 불법입니다. 뱃속에서 20주를 넘기기가 힘든걸 알면서도 . 태어나도 성인까지 생존하기 어렵단걸 알면서도 낳고 키워야한다구요.. 낙태방지법은 사라지거나 대폭 수정되어야합니다.
ernen
IP 183.♡.179.95
10-29 2017-10-29 19:00:21 / 수정일: 2017-10-29 1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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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것처럼 장애를 가진 (현행법상 불법인)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확률이 높을때 과연 그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아이 자체나 부모에게나 과연 생명이라는 대 전제 하나로 강제하는 것이 행복한 일인가? 하는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회문화적으로 성숙한 사회일수록 좋은 논의가 이루어지겠죠. 단순히 임신은 성스럽고 수정체부터 생명이니 무조건적으로 낳아야 한다는건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의료계에 있는 입장에서 유전적인 질환을 갖고 태어난 아이는 너무나 힘들게 삽니다. 물론 자기 자신이 행복하다는 인식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과연 이 아이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 었을까 하는 회의감도 많이 듭니다.

개인적으론 모자보건법의 확대적용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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