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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급발진 사고에 대한 차량 결함을 인정한 경우는 없다. 때문에 100% 운전자 과실로 판정되어 보험이나 자비로 사고처리를 할 수 밖에 없었다. 단 한 건만이 보상을 넘은 혜택을 받았다.
김영란 대법관의 차가 지난 2005년 급발진 사고를 당했던 사례다. 당시 현대차는 결함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계열 리스사였던 현대캐피탈은 사고차량인 3000㏄ 에쿠스 관용차를 배기량이 더 높은 3500㏄의 신차로 교체해 줬다. 때문에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일반인들이 급발진 사고를 당한 경우 현대차는 간단한 점검 후 “아무 이상이 없다”는 답변만 할 뿐이다. 소나타 트랜스폼을 운전하던 강모씨(37)는 6월 25일 자녀의 학교 앞에서 주차를 위해 후진기어로 바꾸려는 순간 차가 앞으로 튕겨져 나가 공사자재 더미를 들이받는 사고를 당했다. 구입한 지 2개월 밖에 되지 않은 신차였다. 현대차 정비센터에서는 이상 없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차수리비는 200만원이 넘게 나왔다. 강씨는 “비용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엄두도 못 냈다”며 탤런트 김수미씨의 예를 들었다. 김수미씨는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시어머니를 잃고 3년간 소송을 진행했지만 패소했다. 강씨는 “대법관의 경우에는 지위가 있다고 해서 배기량이 큰 신차로 바꿔주면서 일반인들에게는 약자라서인지 성의 없이 회사가 대응하니 억울하다”고 분해했다.
기사에 있네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리스라서 바꿔줄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제조사에서 인정안했으면 고객과실인데 왜 공짜로 바꿔줍니까.
세상에 어느 리스회사가 고객 과실로 사고 냈는데 공짜로 새차로 바꿔줍니까
현대차가 과실을 인정하고 차를 교체해준게 아니라
현대차는 인정 안했고 교체해 줄 마음도 없는데
리스 회사가 해준겁니다
고위직이라서 해준게 아니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