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보험의 경우 퇴직하기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받는거구요.
(퇴직보험의 경우엔 1년마다 정산해서 지급합니다)
퇴직연금은 재직기간중 본인 월급의 1/12을 계속 적립해주며 퇴직시 일할 지급 또는 분할 지급받을 수 있고 단, 지급시 소득에 대한 세금은 당연히 발생되니 이점 참고하세요.
오라질
IP 211.♡.137.60
10-19
2017-10-19 10: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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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3 그런거 의미없고 원천징수에 찍히는게 연봉입니다
IP 223.♡.130.89
10-19
2017-10-19 10: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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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각종 수당 포함된 원천징수는 연봉이 아니죠. 그냥 과세된 돈의 합계죠.
연봉은 계약서에 쓰인 숫자 입니다.
IP 121.♡.245.123
10-19
2017-10-19 10:51:46
·
여담으로 필리핀에선 회사들이 너무 퇴직금을 안줘서, 국가에서 나서서 아예 13month라고 연말에 연말보너스 겸 퇴직금 선지급 개념으로 추가 급여를 지불하도록 해요. 그만큼 고용안정성이 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겠지만요.
Mania_C
IP 183.♡.50.15
10-19
2017-10-19 10: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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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곳을 모르겠지만 제 경험으로는
연봉 계약시 퇴직금 별도 / 포함인지가 중료하고
/12 = 계약연봉 , 별도 퇴직금 (계약연봉 /12 ), 계약연봉/12 = 월 급여
/13 = 계약연봉 + (계약연봉 /12 ) , 총연봉/13 = 월 급여
결국은 같은 말인데..
요즘 퇴직금이 매년 회사에서 지급되는것으로 아는데 아닌곳도 있나봐요?? 20년 누적이란 말을 보니
IP 223.♡.204.169
10-19
2017-10-19 11: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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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하면 손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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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때 다 받아낼겁니다 ㅠ
대기업들은 /12가 없다시피한데(어짜피 퇴직금은 평균지급액이라 분모는 상관없구요
저흰 연차도 적어요 그나마 생긴지도 얼마 안되었고
포괄연봉제 대상 아닌데도 하고 있고
그래서 매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데 초과수당 지급이 안되고 있고요
1/12는 퇴직 3개월전 기준으로 받는아닌가요?
직장 오래다니면 차이가 많이날거같은데요;
퇴직보험의 경우 퇴직하기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받는거구요.
(퇴직보험의 경우엔 1년마다 정산해서 지급합니다)
퇴직연금은 재직기간중 본인 월급의 1/12을 계속 적립해주며 퇴직시 일할 지급 또는 분할 지급받을 수 있고 단, 지급시 소득에 대한 세금은 당연히 발생되니 이점 참고하세요.
연봉은 계약서에 쓰인 숫자 입니다.
연봉 계약시 퇴직금 별도 / 포함인지가 중료하고
/12 = 계약연봉 , 별도 퇴직금 (계약연봉 /12 ), 계약연봉/12 = 월 급여
/13 = 계약연봉 + (계약연봉 /12 ) , 총연봉/13 = 월 급여
결국은 같은 말인데..
요즘 퇴직금이 매년 회사에서 지급되는것으로 아는데 아닌곳도 있나봐요?? 20년 누적이란 말을 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