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간 대 1명의 알바나 직원을 고용하여 교대근무 하는 형태의 업장(편의점 뿐만 아니라 독서실, 소규모 카페 등)들은 법을 어기며 돌아갑니다. 근로기준법엔 매 4시간 근로시간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되어있고 이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합니다. 언제 손님이 들어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쉴 수 있을리 없습니다. 전후 근무자의 출퇴근 시간을 30분씩 당기면 해결될 것 같지만 휴게시간은 근로제공의 시작과 끝이 아닌 근로시간 중에 부여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이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애초에 4시간짜리 파트타이머로 업장을 운영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구요. 결국 법을 지키려면 고용주가 편의점에 하루종일 살면서 직원 휴게시간마다 근무교대를 해주거나 그게 아니라면 2인 이상을 동시에 사용해야하겠지요. 하지만 실제로 규모가 아주 크거나 직영이 아닌이상 그렇게 돌아가는 편의점은 본 적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다수의 편의점 알바들은 법으로 보장된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류가 있으면 댓글로 지적해주세요) 본문에 휴게시간에 초과근로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잘못되어 정정했습니다.
법과의 괴리라고 봐야지, 그렇게 계산한 건 틀린거에요.
업장에 6시간있어야 하는건 똑같은데 아르바이트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이 줄어드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발생하거든요. 풀타임 근로자라서 휴게시간(일반적인 식사시간)을 부여받는경우라면 모를까.
휴게시간이 악용되는건 해당 경우보단 감시단속직인 경비에 해당하죠. 휴게시간 부여를 많이해서
24시간 근무지만 실 근무시간은 8~10시간정도로 맞추어서 최저시급을 지급하는..
핀트 잘못맞춘 경웁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고용이 편한쪽은 이제 주휴수당 안주는 15시간이하의 파트타이머를 고용할거니 휴게시간같은 실질적 괴리와도 벗어나게 되겠죠.
휴게시간없이 6시간 일한다고 해서 5시간 30분 임금을 주는 업주는 없으니 계산자체가 틀린거죠.
1인운영 편의점이면 5인이상 상시근로자 해당도 못하니 초과수당 가산없습니다.
휴게시간 부여의 의무와 수당 가산의무는 별개에요.
그냥 현실하고 괴리인거 다 무시하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조항만 가지고 적어놓은 그 수준인거죠
1인 운영 업장의 대부분은 최저시급 미달, 주휴수당 미지급쪽이 문제지 휴게시간만 가지고는 노동청에서 처벌하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업종변화에 따라서 법이 못따라간거에요.
소정근로시간 6시간이면 6시간 30분 업장에 매여있어야합니다. 현실은 그냥 6시간 일하고 휴게시간없이 집에가죠.
그런데 지키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규정들이 있어요. 그게 현실과의 괴리입니다.
노동청에서 모를까요? 알고있어요 그러나 해당규정만 가지곤 처벌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처벌받는건 1인 운영사업장 특성상 세트로 따라오는 녀석들때문이지요.
반대로 다인 사업장의 경우, 대부분 휴게시간을 부여해놓고, 실제론 업무를 시키는경우라서
처벌을 받게되죠. 케이스가 달라요. 애초에 사업주 개인내지 혈족의 무급근로자가 아닌 별도 고용의 상시근로자 1인으로 계속 돌아갈 사업장이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만든 법인데, 1인으로 돌아가는 사업장이 생기면서 법이 못따라간 케이스에요. 그래서 해당규정으론 사실상 처벌하지 않는거구요.
패스트푸드 매니져로 일할때 이건 지켜줬어요.
지켜주지 못하면 그 시간 보상해줬구요.
지금은 급여쟁이지만 제가 나중에 사업을 한다면 시간제 알바를 써야 한다면 저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보통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하면 점심시간 1시간이 바로 4시간마다 30분씩 쉴 수 있는 휴게시간인거죠.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30분 휴게가 무급인데다가 근무 종료시간만 늦춰지게 돼서 싫어하는 경우도 있구요.
대기업 아르바이트의 경우 다인 사업장은 30분 휴게를 지키긴 합니다만 법 지키려다보니 서로 불편한 경우가 있긴 하죠.
대부분의 영업장은 아마 30분 휴게를 없는셈 치고 근무한 시간만큼만 시급처리 하고 있을겁니다. 이부분은 법개정이 필요로 해보여요.
캐나다 비씨주에선 5시간에 30분의 무급 휴식/식사 시간을 줍니다.
업종변화를 못따라갔을뿐, 규정자체는 노동자에게 아주 좋은 규정입니다.
한국 헌법이 잘 만들어진거랑 같은 원리죠.
안지켜져서 문제죠. 주휴수당등으로 실질급여가 더 나오고, 퇴직금규정도 잘되있고.
해고도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뉴스에 종종 나오죠. 책상에 아무것도 안두고 면벽시킨다고..
(대기업 근로자쯤 되면 해고하면 바로 부당해고소송날거 아니까 저러는거라서)
중소기업 근로자면 그런거 모르고 그냥 짤리지만..
캐나다에서 약사일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프랜차이즈 약국에서 근무를 합니다. 드럭스토어인데 여기도 빡세게 돌아갑니다. 약사는 한명만 근무 합니다. 당연히 밥 먹다 손님 오면 튀어나가야 합니다. 이 친구가 사장한테 시간 안주면 고소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점심시간에만 주인이 나와서 근무하네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매우 드믄 경우고 대부분 닥치고 그냥 근무하죠.
국*공휴일 1.5배 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오후 10시 이후 야근수당 지급,
입사 후 14일 이내 4대 보험 가입,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지급,
1일 4시간 이상 근무시간 휴식시간 30분 보장,
1일 8시간 이상 근무시간 휴식시간 1시간 보장,
의외로 관련 규정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근로자에게 서명했다고
더이상 의무는 없다고 구리치는 (조카 크레파스 C8색)새끼들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임의 규정이 아니라 강행 규정입니다.
사업주는 작게는 500만 원 이하 ~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전과자)
처벌(경중에 따라)받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기재하도록 명시!
일부 사업주들 중에는 미국이나 일부 국가 여행 시(비자) 신원조회 나 전과 관련 내용 기재하도록 명시되어
있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 전과자로 사업상 혹은 여행 목적으로 해당 국가 DB에 차곡차곡 쌓이겠죠?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