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낮에 소년법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을 게시했었고 다양한 비판과 나름 심도 깊은 논의도 해보았습니다.
소년법 폐지 또는 일부 개정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보면
강력범죄에 한해서 성인과 같은 기준으로 처벌 해야한다. 가 압도적 의견 이였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제 생각은 강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소년법 취지와 상반된다. 따라서 양립할 수 없다는 것 입니다.
위와 같이 주장하는 이유로는 피해자의 구제, 범죄 예방, 사회 안전, 법치주의 확립, 소년법을 악용하는 하는 사례에 대한 예방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선 소년법은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이 아닙니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소년법에서 찾으면 안됩니다. 물론 강한 처벌로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보상은 가능하다 할 수 있지만 그 심리적 보상을 위해 떠 안아야할 리스크는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년법은 말그대로 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죠 이게 꼭 죄를 지은 가해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소년들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단지 죄를 지었을 때 그 수해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럼 약한 처벌을 예상하고 강력범죄를 행하는 법의 처벌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않는 아이들은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라는 문제는 남습니다. 이건 답이 없습니다. 그런 몇몇 아이들 때문에 소년법이 폐지 된다면 그로인해 더 많은 아이들이 법이라는 명분 앞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살아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영악한 소년이 있다면 훨씬더 영악한 어른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그 어른들로 부터 보호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소년법이 악법이다 주장한다면 타협점은 소년법을 폐지하고 성인의 기준을 만 13세 정도로 낮추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왜 소년법을 폐지하는데 성인의 기준을 낮추냐구요? 제 상식으로 권리와 의무는 함께갑니다. 법정 최고형을 받을 수 있는 시민이라면 그 법에 대한 입법자와 시행하는 대리권자를 스스로 판단하고 투표할 수 있어야지요. 자기 목숨이 달린 일인데요. 소년들은 청소년 보호법과 소년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가 제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보호가 사라진다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죠. 당연히 현재 성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 만 13세가 성인의 기준이 되는 국가에 대한 사회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성인의 기준이 지금과 같이 올라간 것은 역사에 비춰볼 때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기준이 오른 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많은 사회 구성원이 만18세 미만의 사람들을 보호의 대상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성인의 기준을 만13세로 하자고 주장하는 것과 전 같다고 생각합니다.
꼭 나쁘지만은 않을 것 같지만 현재 국가시스템과 제도로는 많은 혼란이 오겠죠. 불가능 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소년법 폐지와 미성년자 기준을 만13세로 규정하는 것이요.
소년법 폐지 또는 일부 개정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보면
강력범죄에 한해서 성인과 같은 기준으로 처벌 해야한다. 가 압도적 의견 이였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제 생각은 강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소년법 취지와 상반된다. 따라서 양립할 수 없다는 것 입니다.
위와 같이 주장하는 이유로는 피해자의 구제, 범죄 예방, 사회 안전, 법치주의 확립, 소년법을 악용하는 하는 사례에 대한 예방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선 소년법은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이 아닙니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소년법에서 찾으면 안됩니다. 물론 강한 처벌로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보상은 가능하다 할 수 있지만 그 심리적 보상을 위해 떠 안아야할 리스크는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년법은 말그대로 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죠 이게 꼭 죄를 지은 가해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소년들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단지 죄를 지었을 때 그 수해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럼 약한 처벌을 예상하고 강력범죄를 행하는 법의 처벌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않는 아이들은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라는 문제는 남습니다. 이건 답이 없습니다. 그런 몇몇 아이들 때문에 소년법이 폐지 된다면 그로인해 더 많은 아이들이 법이라는 명분 앞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살아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영악한 소년이 있다면 훨씬더 영악한 어른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그 어른들로 부터 보호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소년법이 악법이다 주장한다면 타협점은 소년법을 폐지하고 성인의 기준을 만 13세 정도로 낮추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왜 소년법을 폐지하는데 성인의 기준을 낮추냐구요? 제 상식으로 권리와 의무는 함께갑니다. 법정 최고형을 받을 수 있는 시민이라면 그 법에 대한 입법자와 시행하는 대리권자를 스스로 판단하고 투표할 수 있어야지요. 자기 목숨이 달린 일인데요. 소년들은 청소년 보호법과 소년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가 제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보호가 사라진다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죠. 당연히 현재 성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 만 13세가 성인의 기준이 되는 국가에 대한 사회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성인의 기준이 지금과 같이 올라간 것은 역사에 비춰볼 때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기준이 오른 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많은 사회 구성원이 만18세 미만의 사람들을 보호의 대상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성인의 기준을 만13세로 하자고 주장하는 것과 전 같다고 생각합니다.
꼭 나쁘지만은 않을 것 같지만 현재 국가시스템과 제도로는 많은 혼란이 오겠죠. 불가능 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소년법 폐지와 미성년자 기준을 만13세로 규정하는 것이요.
법만으로 해결이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전모의 등 지능형 범죄와 조직적 범죄는 소년법이 아닌 형법으로 한다고 하면 상당수 해결됩니다.
강력범죄에 한해선 그 죄질이 심히 나빠, 청소년기에 이미 그런 악질적인 행동을 할 시 개선의 여지가 없다 생각하여 처벌하자는게 제 생각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개인의 본성은 유전자의 영향을 많이 받고 이미 그 본능을 이성으로 통제할 능력이 없다는것을 증명했으며, 이러한 경우 계도나 교육으로 차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년법 자체를 없애자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현재 소년법의 대상은 1.죄를 범한소년 2.형벌법령에 저촉하는 행위를 한 10세이상 14세미만 소년(촉법소년) 3.우범소년 인데.
여기서 2의 규정을 7세이상 10세 미만으로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네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 처럼 책임조각이 되는 형사책임연령을 7세~8세 정도로 낮춰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소년법과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지만요. 그 후에 소년법이 적용되는 미성년의 규정도 7세 ~10세정도로 맞추면 될 거 같습니다.
다만, 이견의 여지 없이 성숙하여 성인의 형을 과함이 오히려 타당하다면 오직 그 경우에만 판사의 재량으로 성인의 형을 과하도록 예외를 줄 순 있겠죠. 그정도의 개정이라면 소년법의 이념과 형법의 응보 기능이 양립할 듯합니다. 뭐 현실에선 적용되기 어려울 겁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