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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소년법 폐지 주장은 법적 미성년자 기준을 낮추자는 말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23

2017-09-04 21:58:18 수정일 : 2017-09-04 22:03:02 14.♡.33.197
욘두하세요
우선 낮에 소년법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을 게시했었고 다양한 비판과 나름 심도 깊은 논의도 해보았습니다.

소년법 폐지 또는 일부 개정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보면

강력범죄에 한해서 성인과 같은 기준으로 처벌 해야한다. 가 압도적 의견 이였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제 생각은 강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소년법 취지와 상반된다. 따라서 양립할 수 없다는 것 입니다.

위와 같이 주장하는 이유로는 피해자의 구제, 범죄 예방, 사회 안전, 법치주의 확립, 소년법을 악용하는 하는 사례에 대한 예방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선 소년법은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이 아닙니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소년법에서 찾으면 안됩니다. 물론 강한 처벌로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보상은 가능하다 할 수 있지만 그 심리적 보상을 위해 떠 안아야할 리스크는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년법은 말그대로 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죠 이게 꼭 죄를 지은 가해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소년들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단지 죄를 지었을 때 그 수해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럼 약한 처벌을 예상하고 강력범죄를 행하는 법의 처벌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않는 아이들은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라는 문제는 남습니다. 이건 답이 없습니다. 그런 몇몇 아이들 때문에 소년법이 폐지 된다면 그로인해 더 많은 아이들이 법이라는 명분 앞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살아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영악한 소년이 있다면 훨씬더 영악한 어른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그 어른들로 부터 보호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소년법이 악법이다 주장한다면 타협점은 소년법을 폐지하고 성인의 기준을 만 13세 정도로 낮추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왜 소년법을 폐지하는데 성인의 기준을 낮추냐구요? 제 상식으로 권리와 의무는 함께갑니다. 법정 최고형을 받을 수 있는 시민이라면 그 법에 대한 입법자와 시행하는 대리권자를 스스로 판단하고 투표할 수 있어야지요. 자기 목숨이 달린 일인데요. 소년들은 청소년 보호법과 소년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가 제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보호가 사라진다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죠. 당연히 현재 성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 만 13세가 성인의 기준이 되는 국가에 대한 사회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성인의 기준이 지금과 같이 올라간 것은 역사에 비춰볼 때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기준이 오른 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많은 사회 구성원이 만18세 미만의 사람들을 보호의 대상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성인의 기준을 만13세로 하자고 주장하는 것과 전 같다고 생각합니다.
꼭 나쁘지만은 않을 것 같지만 현재 국가시스템과 제도로는 많은 혼란이 오겠죠. 불가능 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소년법 폐지와 미성년자 기준을 만13세로 규정하는 것이요.

욘두하세요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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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
삭제 되었습니다.
풍덩길동
IP 218.♡.225.48
09-04 2017-09-04 22:00:11
·
법도 중요한데
법만으로 해결이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포꾸이
IP 183.♡.220.125
09-04 2017-09-04 22:00:27
·
범죄를 저지르면 안된다는 기본적인 상식이 권리까지 필요한 의무라는게 말이 되나요? 나쁜짓하면 벌받는 다는건 3세 4세 아이들도 아는 상식입니다. 상식을 지켜달라는데 무슨 권리를 주자는건가요
고미-
IP 58.♡.154.73
09-04 2017-09-04 22:01:02
·
그냥 소년법 적용 제외 규정을 두면 됩니다.
사전모의 등 지능형 범죄와 조직적 범죄는 소년법이 아닌 형법으로 한다고 하면 상당수 해결됩니다.
욘두하세요
IP 14.♡.33.197
09-04 2017-09-04 22:13:41
·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법을 잘 모르는 저로서는 그런 일련의 행위들이 투명하게 밝혀지고 제대로된 법리판단이 가능할까요? 너무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어우어우어우
IP 112.♡.8.215
09-04 2017-09-04 22:01:41
·
그거와는 별개입니다.
COGITO
IP 223.♡.10.57
09-04 2017-09-04 22:01:54 / 수정일: 2017-09-04 22:04:49
·
일단 앞도적이 아니라 압도적이고요
강력범죄에 한해선 그 죄질이 심히 나빠, 청소년기에 이미 그런 악질적인 행동을 할 시 개선의 여지가 없다 생각하여 처벌하자는게 제 생각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개인의 본성은 유전자의 영향을 많이 받고 이미 그 본능을 이성으로 통제할 능력이 없다는것을 증명했으며, 이러한 경우 계도나 교육으로 차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SPIKE!!!
IP 70.♡.138.213
09-04 2017-09-04 22:02:31
·
그냥 강력범죄와 성범죄에 한해 적용을 제외하면 됩니다;

소년법 자체를 없애자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yosigrando
IP 14.♡.164.86
09-04 2017-09-04 22:02:39
·
폐지할 필요 없이 소년법에서 적용되는 규정을 내리면 되죠.

현재 소년법의 대상은 1.죄를 범한소년 2.형벌법령에 저촉하는 행위를 한 10세이상 14세미만 소년(촉법소년) 3.우범소년 인데.

여기서 2의 규정을 7세이상 10세 미만으로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hubris
IP 210.♡.30.11
09-04 2017-09-04 22:10:42
·
소년법은 19세미만이 대상이고 14세미만은 책임조각되어 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촉법소년이라는 규정을 둔 것이고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촉법소년에 관한 규정을 고칠 게 아닌 일이죠.
욘두하세요
IP 14.♡.33.197
09-04 2017-09-04 22:15:33
·
soullait님 // 제가 만13세로 말한것은 법은 잘 모르지만 이번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가 만 14세라고 들어서 입니다.
yosigrando
IP 14.♡.164.86
09-04 2017-09-04 22:20:34
·
/soullait

네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 처럼 책임조각이 되는 형사책임연령을 7세~8세 정도로 낮춰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소년법과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지만요. 그 후에 소년법이 적용되는 미성년의 규정도 7세 ~10세정도로 맞추면 될 거 같습니다.

MiYa
IP 112.♡.10.15
09-04 2017-09-04 22:03:24
·
예외 조항을 만들어두면 되죠.
holiday69
IP 112.♡.52.164
09-04 2017-09-04 22:03:34
·
소년법의 취지에는 다들 공감하시겠죠 악용 사례를 막을 예외 조항 보완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허허1
IP 49.♡.147.44
09-04 2017-09-04 22:03:44
·
소년법 예외조항을 몇개 만들고 반대급부로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게 괜찮을거 같군요....
museart
IP 210.♡.30.1
09-04 2017-09-04 22:11:58
·
소년법의 이념은 소년의 미성숙에 근거하는데, 성숙의 정도가 사람마다 다를 것이나 이걸 객관화하여 성인의 형벌을 부과할 방편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법과 같이 일응 연령으로 나눌 수밖에 없어요.
다만, 이견의 여지 없이 성숙하여 성인의 형을 과함이 오히려 타당하다면 오직 그 경우에만 판사의 재량으로 성인의 형을 과하도록 예외를 줄 순 있겠죠. 그정도의 개정이라면 소년법의 이념과 형법의 응보 기능이 양립할 듯합니다. 뭐 현실에선 적용되기 어려울 겁니다만..
욘두하세요
IP 14.♡.33.197
09-04 2017-09-04 22:16:41
·
법을 잘모른 저로서도 예외 조항으로 두고 판단한다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욘두하세요
IP 14.♡.33.197
09-04 2017-09-04 22:23:13
·
네 낮에도 고견 잘 들었고 지금도 감사합니다. 헌데 예외조항을 만들고 강한 처벌을 한다하면 그게 형평성에 맞나요? 진짜 법은 잘 모르지만 그게 가능하다고 치고 그게 적용이 된다면 좋겠습니다만. 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같은 살인죄도 그 방법에 따라 적용되는 형량이 다르다는 것은 알지만 강력범죄에 최고 형량을 제한하고 풀고 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달 수 있는 것인가요? 정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욘두하세요
IP 14.♡.33.197
09-04 2017-09-04 22:43:04 / 수정일: 2017-09-04 22:43:38
·
무구정광님 // 감사합니다. 법이 개정된다면 낮에 말씀해주신 데로 법리를 판단하는 이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겠네요. 행위양태에 따라 성인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관련 법들도 필요하겠군요. 쉬운 길은 아닌 것 같고 배심원 제도가 필수 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 제도 또한 불완전하기에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욘두하세요
IP 14.♡.33.197
09-04 2017-09-04 22:49:37
·
무구정광님 // 추가로 궁긍한 점은 모든 권리를 성인과 똑 같이 행사할 수 없는 소년에게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젤 중요한게 대리권자를 뽑을 수 있는 투표권이 없자나요. 적어도 투표권 주고 또 성인 대접은 해주고 사형과 같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야 하는 것 아닌가 싶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욘두하세요
IP 14.♡.33.197
09-05 2017-09-05 00:04:21
·
무구정광님 // 늦었네요. 감사합니다. 펀안한밤 되세요!
욘두하세요
IP 14.♡.33.197
09-05 2017-09-05 00:13:59 / 수정일: 2017-09-05 00:15:21
·
무구정광님 // 마지막으로 전 투표권은 의무를 이행하는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미성숙한 미성년자에게 판단을 일임하지 않고 유보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미성숙하다고 판단하니 보호를 위해 소년법 같은 것들이 존재하는 것이라 생각하구요. 님의 말씀 처럼 완전한 의무를 다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투표권이라면 납세, 국방, 헌법 수호 등 많은 의무를 어떻게 누가 다하고 있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을까 싶네요.
토마토
IP 58.♡.134.56
09-04 2017-09-04 22:15:45
·
자신이 저지른 극악무도한 범죄의 대가를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소년범죄자가 안타까우신 분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어린 나이에 인생이 망가져 버리거나 목숨을 잃는 어린 피해자 생각은 안 하십니까.
욘두하세요
IP 14.♡.33.197
09-04 2017-09-04 22:25:58
·
억울하다고 표현한 부분은 무고한 소년이 누명을 쓰고 평생 옥살이를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두고 얘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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