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년법]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년법은 반사회소년처분법 등으로 명칭이 좀 명확하게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범죄를 저지를 소년, 소년범에 대한 형사처분을 다룬다 -> 소년법
다만 적용 나이이나, 적용되는 범죄의 범위 등을 고칠 필요는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