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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 소년법

레인민트 · · 수정

조회 1,913 · 공감 0 · 댓글 3

[청소년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년법]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년법은 반사회소년처분법 등으로 명칭이 좀 명확하게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댓글 3

  1. CaTo ·
    소년법은 건전하게 크게 하는게 아니라 양아치들을 조폭으로 키우는 법인듯
  2. 다람쥐v ·
    청소년을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하겠다 -> 청보법
    범죄를 저지를 소년, 소년범에 대한 형사처분을 다룬다 -> 소년법
  3. 나의규칙 ·
    소년법이 아예 없어질 수는 없겠죠. 법적으로 "성년"과 달리 "소년"에게 법적 권리 등을 다르게 주는 것이 허용되는 논리상, 법적 처벌도 다른 것이 맞을 수 밖에 없으니까요.

    다만 적용 나이이나, 적용되는 범죄의 범위 등을 고칠 필요는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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