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글입니다.
http://mlbpark.donga.com/mlbpark/b.php?&b=bullpen2&id=3092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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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비난하는 분들은 재판내용을 모르거나 왜곡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의 발단은그 유명한 총리공관의 의자가 돈봉투 받았다고 검찰이 기소한 사건입니다. 여러 명이 회식하는 총리 공관에 돈이 가득 들은 쇼핑백을 가지고 와서 밥먹고 의자 위에 놓고 나왔다는 자백...
법원과 언론에 개망신 당하고 참패한 검찰이 한명숙을 반드시 잡아 넣겠다고 주변을 싹 털어서 엮은 사건이한만호 라는 인물을 넣은건데요. 흔히들 별건수사라고 하죠. 수사를 해보니까 무죄네? 그럼 다른 걸로 엮어야지... 하는 게 별건 수사입니다.의자 뇌물사건도 검찰이 증인을 협박해서 만든 사건임이 밝혀졌는데요이번 경우도 비슷한 수법의 명백한 표적수사고 정치탄압입니다.
핵심은 돈을 줬다고 검찰에서 자백했던 한만호라는 사람의 증언입니다.이 사람은 검찰의 회유 협박에 넘어가서 한명숙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시나리오에 협조하기로 합니다.그래서 검찰 조서에는 자세하게 증언합니다.근데 검찰이 잘 봐주겠다는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인지 몰라도한명숙 재판 1 심 첫 공판에서 진실고백을 합니다.검찰의 회유 협박에 못이겨 허위로 자백한거다. 한명숙 의원에게 너무 미안하다.참고로 한만호라는 사람은 한씨 종친으로서 한명숙과 오랜 친분이 있어서주변 사람들도 두루 잘 알고 지냈다고 합니다.
검찰은 부랴부랴 한명숙 주변을 다시 뒤져보니까 1 억 짜리 수표가 한만호에게서 한명숙 동생에게 흘러간 정황이 나옵니다.이걸 증거로 제출합니다.근데 중간에 한명숙의 오랜 조력자인 김모 보좌관이 있습니다.한만호에게서 돈이 필요해서 3 억을 차용했는데 한만호가 형편이 어렵게 되어 2 억을 되돌려주고1 억 수표는 보관하다가 한총리 동생이 전세금 빌려달라고 해서 내가 그 수표를 빌려주었다는 증언이 나옵니다.그 보좌관이 1 억은 남편의 사업자금으로 쓰려고 했는데 남편의 사업시작이 지지부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한명숙의 여동생은 적금이 만기되는 등 돈이 생기자 1 억을 보좌관에게 돌려줍니다.오래 전 일들이니까 정확한 날짜와 시간에 약간 착오가 있었는데 그걸 빌미로 검찰은 그냥 거짓말이라고 합니다.한명숙이 9 억을 한화와 달러를 섞어서 받았고 그 중에 수표 1 억을 동생에게 준거라고 주장합니다
한만호 회사에서는 돈이 인출된 흔적이 있는데한만호는 그 돈을 대부분 교회공사를 수주하는데 로비자금으로 브로커 백모씨와 교회 장로에게 주었다고 합니다.백모씨와 교회 장로의 증언도 있습니다.검찰은 이 증언을 반대 입증하지 못하고 그냥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한명숙이 증인석에 있을 때 검찰은 시나리오 내용대로 수표를 언제 어디서 받지 않았냐고 추궁합니다. 한명숙은 자신이 본 적도 만진 적도 없는 수표를 왜 본인에게 묻냐고 그 수표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답변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일각에서는 한명숙이 묵비권 행사했다고, 증언을 회피했다고 왜곡합니다. 아시다시피 법정에서 선서를 한 증인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영화에서도 보이지만 판사는 필요하면 끝까지 추궁합니다.
검찰은 다시 주장합니다. 한만호가 원래 검찰조사 받을 당시의 진술이 사실이다. 근데 감방에 갇혀서 증언을 번복할 계획을 세웠는데 그 장면을 같은 감방 동기가 봤다. 그 동기를 증인으로 내세웁니다. 근데 위증 계획을 세우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았을까, 한만호는 왜 진술을 번복했을까는 검찰은 모르겠답니다. 이 부분에서는 판사도 웃고 말았습니다.
한명숙이 어두운 밤에 처음 가보는 으슥한 외곽도로에서 총리 신분으로 몰래 혼자 운전해서 한만호를 접선해서 현금과 수표가 가득한 가방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검찰의 주장에는 돈을 주고 받았다는 당시의 교통상황과 날씨도 들어있습니다. 근데 날짜와 시간은 검찰은 모른답니다. 왜냐하면 시나리오에 일시가 명시된다면 한명숙의 총리 업무 기록과 겹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그게 두려운거죠.
1 심 판결은 아시는 대로 무죄. 당연한 판결입니다.
검찰은 개망신을 당한 후에 위에서 쪼인트 까이고 시나리오를 약간 수정합니다.그런데 1 심 판결 이후에 어떠한 물적 증거도 추가된 바 없고 중요한 증인이나 증언도 새롭게 추가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료 같은 증거를 가지고 2 심에서는 유죄로 판결합니다. 심지어는 2 심 재판에서는 핵심 증인이자 사건 구성의 시초인 한만호를 증인으로 부르지도 않습니다. 한만호는 2 심 재판에서 돈을 안주었다고 증언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검찰에서 부르는 증인은 죄다 채택하고 불러서 증언을 듣습니다. 그러고도 2심 재판부는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오늘 대법원
2 심 판결 그대로 유죄 인용판결 합니다.
정치 편향을 떼어내고 이 재판의 발단과 진행과 내용을 제대로 들여다 보시면한명숙의 유죄를 확신하기는 어려우실 거에요.
결국 죄다 똑같은 놈들이다 라고 희석되고 꼴통 수구들의 악행도 희석시키죠.
그 근거가 되는 사건이 이사건이기에 일부? 시녀 검찰은 최대한의 노력으로 이사건을 만들어갔던 거라 저는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 법원?
판사들보다 법더 잘안다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지
우 몰려다니면서 다구리칠줄이나 알지
판단력을 아웃소싱하지 마세요 ㅎㅎ
메모는 참유용합니다
이런 그들 논리라면 맹박이닭그내년 시절은 어찌사셨을까 ㅋ
새롭게 등록
그간 계속 있던 김어준 관련 논란에 이런 사람들이 참전했던 거군요.
중얼거리긴 뭘 중얼거려요? 유죄받고 2년 형까지 마친 사건, 돈 받은게 잘못이라고 얘기한건데 제가 얼마나 더 설명을 드려야 이해를 하시는 겁니까??
한명숙 비판하면 일베충입니까?
인생 참 편하게 사시네요 ㅋㅋㅋㅋㅋㅋ
/Vollago
전체를 봤을때 법적으로는 당연히 무죄가 나오는게 맞구요. 다만 동생이 받은 돈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좋았을 것인데 결국 보좌관을 끌어들인건 확실히 뒤가 깨끗하지는 않았다는 생각이듭니다.
확실히 의도는 야당탄압이 맞고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것도 맞는거 같습니다. 다만 한명숙씨도 깨끗한 사람은 아니라는 걸 보여준 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워낙에 부패해 있어서 그런지 1억원정도는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여당쪽 분위기는 환영분위기네요..;;
수표로 뇌물을 받는다..
충분히 소명할기회도 줬지만 노코멘트했으니까 억울한것도 없다고 봅니다..
이걸 실드치려다보니 보좌관이랑 동생이 절친한사이네 돈을 갚았네 하는 구차한 변명을 댈수 밖에요.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대통령 3명 추천, 국회 3명 추천, 대법원장 3명 추천이 있고, 이 중 국회 몫 3명을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합의 1명으로 나눠가집니다. 따라서 헌법재판관에는 여당 추천 재판관, 야당 추천 재판관 이런게 있습니다.
반면 대법관에 대해서는 야당추천, 여당 추천 그런 거 없고, 오직 대법원장만이 추천권(제청권)을 가집니다.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대법원장이 어떤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해달라고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찬반 투표를 거치고, 이후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합니다.(이때 대통령이 대법관에게 임명장 수여하는건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 아니라,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입니다. 왜냐면 대법관은 행정부 소속이 아니니까요) 즉 대통령은 형식적인 임명권만 가질 뿐이고, 대법관 제청(추천)은 오직 대법원장만이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오직 대법원장만이 대법관을 추천할 수 있는 점은 '제왕적 대법원장'이라고 불리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금 박사모, 일베를 비롯한 자유당 지지자들이 한명숙 재판과 관련하여 '야당 추천 대법관도 유죄판결 내린것 아니냐?' 고 허위정보 퍼뜨리는데, 다른건 차치하고 대법관에는 야당 추천 재판관, 여당추천 이런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잘못된 정보에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마저 속아 넘어가는게 안타깝네요. 다시 말하지만 여당 추천, 야당 추천 이런거는 헌법재판관에만 있는거고, 대법관에는 없습니다.
http://mlbpark.donga.com/mp/b.php?b=bullpen&id=201708230007797322&m=view
윗 글은 엠팍의 추천 게시판에 올라온 글인데,해당 글에도 자기 스스로를 문까라고 말하고 다니는 어느 분이 '야당 추천 대법관 운운'하는 내용을 댓글에 써서 퍼뜨리고 있어요.
엠팍에 아이디 있으신 분 계시면 윗글의 댓글란에 '헌법재판관과 달리 대법관에는 여당 추천, 야당 추천 이런거 없고, 오직 대법원장 추천만이 있다'고 한마디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한명숙 총리가 괜찮은 사람인것도 동의하고 표적 수사에 당한것도 맞을텐데 법원이 무리한 판결을 내렸다 생각하진 않습니다. 좀 형평성에서 아쉽긴 하지만요.
한쪽 편 증거는 진술이 아무리 앞뒤가 안 맞고 절차가 부적절해도 채택하고, 다른 쪽 증거는 엄격히 따지며 다 기각해 버리니 뭐..
그런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도 이해는 갑니다.
도둑도 안 훔치는 추적이 가능한 수표를 뇌물로 주고받으며 쓸 생각을 하다니...! 어디 좀 세상물정 모르는 간첩 같은 게 아니냐며 놀라진 않는 걸까요. 왜?
성완종 리스트는 어떻게 되가나 궁금하네요.
뭐 법적으로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형을 받은 것이니까 법리적으로 문제는 없죠.
본문 13페이지의 "3. 결론" 밑에
"4. 피고인 A의 상고에 대한 판단 부분에 관한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소영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다수의견은 ...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다수의견에 찬성할 수 없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파기하는 것이 옳다." 여기부터 끝까지.
제목 :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판단
첨부파일 2013도11650_판결문_검수완료
http://file.scourt.go.kr//AttachDownload?file=1446776999459_112959.pdf&path=001&downFile=2013%B5%B511650_%C6%C7%B0%E1%B9%AE_%B0%CB%BC%F6%BF%CF%B7%E1.pdf
이런게 확증편향입니다.
가. 다수의견은 법정진술보다 검찰진술에 우월한 증명력을 인정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이에 동의할 수 없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N가 작성한 진술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나. ... 위증죄의 부담을 지면서까지 한 법정에서의 자유로운 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함이 원칙이다.
다. N의 검찰진술은 그 신빙성을 쉽게 인정할 수 없다. (1), (2)는 그 근거 설명.
라. 1차 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N의 검찰진술 부분은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사실에 의하여 그 신빙성이 뒷받침되지도 않는다.
(1) N의 검찰진술 가운데 1차 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부분은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사실에 의하여 그 신빙성이 뒷받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1차 정치자금 수수에 관해서도 의심스런 대목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나, 피고 A의 비서인 피고 B가 AA를 통하여 N에게 현금 2억을 반환하였고 피고 A의 동생 BC이 1억원 수표를 전세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은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1차 정치자금 수수가 인정된다는 원심이나 다수의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B와 A의 관계, A의 N에 대한 병문안과 전화연락 및 BC와 N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N가 A에게 1억 수표와 현금 1억5000만원, 5만달러를 제공하였다'는 N의 검찰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 그러나 N의 검찰진술 가운데 2차 및 3차 정치자금 수수 부분은 객관적 증거나 정황사실에 의하여 그 신빙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
(3) 결국 N의 검찰진술이 전부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 A의 1차 정치자금 수수 뿐만 아니라 2차 및 3차 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공소사실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
마. 피고인의 A의 2차 및 3차 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유일한 직접적인 증거로 이를 제공하였다는 N의 검찰진술만이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다. ... 그런데 1. A에 대한 정치자금 제공여부나 규모에 대해 허위나 과장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2. 1차부도에 이르게 될 정도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A가 당내경선에 출마한다는 소문만 듣고 단순히 선의로 매출의 1/6 가량이면서 당기순이익의 4배 이상에 이르는 약 9억원의 비자금을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였다는 것은 현실성에 상당히 의문이 간다. 3. A가 N의 사업을 후원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N가 약 9억원에 이르는 정치자금을 제공할 만한 구체적 현실적 동기가 있을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아도, N의 이 부분 검찰진술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원심판결에는 금품제공자의 진술의 신빙성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원심판단이 옳다는 다수의견은 증거의 증명력 판단에 관한 법리를 뒤집는 셈이다.
바. 원심은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다분히 있는 N의 검찰진술이 객관적 증거나 정황사실에 의해 뒷받침되는지 자세히 살펴보지 아니한 채 N의 검찰진술 전부가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는 법리를 오해한 것임이 분명하다. ... 특히 이 사건은 N가 허위나 과장 진술을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일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자 이를 기화로 검사가 N의 진술이 번복되지 않도록 부적절하게 애쓴 흔적이 역력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N가 진술을 바꾸었음에 비추어 보면 N의 검찰진술이 과연 진실에 부합하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더욱 크다. ... 원심은 이러한 책무를 소홀히 한 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관련자들의 진술에 대하여는 그 신빙성 인정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도, 그와 정반대로 N의 검찰진술에 대하여는 그에 부합하는 듯한 정황증거 등이 실제 그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단지 정황증거 등의 존재 자체만을 내세워 손쉽게 그 신빙성을 인정한 것이다. 더욱이 원심은 N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면밀한 검토 없이 N를 직접 증인으로 신문하지도 아니한 채 N에 대한 증인신문을 거쳐 N의 검찰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어서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다수의견은 이러한 원심의 심리를 나무라가는 커녕 그것을 옹호하고, 나아가 N가 반환받은 2억원에 관한 판단에서 분명히 드러나듯이 공소사실에 대한 불완전한 증명에 따른 위험을 검사가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 A에게 부담시키기 까지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도 다수의견은 옳지 않다. ...
<저의 개인 의견>
=> 1억 수표 포함 약 3억을 N이 A에게 제공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제시되지는 않았고, 다만 A의 비서인 B가 AA를 통하여 N에게 2억을 반환하였고 A의 동생 BC가 1억 수표를 전세자금을 사용한 사실을 가지고 몇 가지 정황(B와 A의 관계, 병문안 및 전화연락, BC와 A의 관계)으로 비추어서 '다수의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저는 법률가도 아니고 사건의 내용도 자세히 알지 못하므로, 단지 이 표현에 대해 다른 법률가들의 해석이 어떤지 궁금함.
또한, 5명의 소수의견의 결론은 4. 가.항 바로 앞 문장과 같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파기하는 것이 옳다"고 한 것임.
1차는 빼박이라는 근거를 들고오셨군요 ㅎㅎ
모르는 거 모르는 거에요. 이해가 안되면 외우세요. 근대사 공부했듯이요.
그리고 뇌물줬다는 사람이 그 의사를 철회하면 재판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을 신뢰한다는 것 자체가 법에 대해서는 그냥 아무런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을 하지 말고 글을 쓰지 말고가 아니라 아무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마십시오.
답나오죠 어떤 수준인지.
오히려 법조계에서는 판결은 정의 실현과 거리가 멀다고 보는 게 현실인데, 의문제기자에게 법공부나 하라고 말하는 바보들이 이런 현실을 알턱이 있나.
댓글 공작 증거가 최초에 나왔을 때도 '지금이 군사정권이냐?' 며 '그럴리 없다'고 자신만만해하던 바보들이 넘처나는 세상이라서.ㅎㅎ
실드칠게없어서 한명숙을..
이제 저도 발정제 지지자 되려나요?
ㅋ문재인 찍었고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만
이 글에는 도무지 동의 할 수가 없네요.
그 분들은 울나라 법원에 정치적 스탠스 혹은 이권에 의한 편향이나 전관예우같은건 있을리 없다고 믿는 분들이겠죠?
이재용한테도 우리와 똑같이 법이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겠죠?
좋겠다 그런 나이브한 두뇌상태
그 분들은 울나라 정치인은 부패나 비리같은건 있을리 없다고 믿는 분들이겠죠?
한명숙도 정치인지만 우리와 똑같이 뇌물같은건 받지 않고, 절대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겠죠?
뇌물받은 정치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어주는 그런 나이브한 두뇌상태...정말 세상 편하게 사셔서 좋겠어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9돈중에서 3억부분은 1심부터 대법까지 뇌물로 보여진다고 의견였습니다.
저 사건발단은 한사장이 한명숙에 준 9억준 3억은 수표였는데 그중 2억 부도나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뇌물을 누가 수표로 주나는 댓글이 있는데 종종 뇌물을 수표 준 사건도 있었습니다.
믿기 힘들지만 안희정전 지사는 백화점상품권으로도 받아서 예전 정치자금법수수공판에서 한동안 이야기가 나온적이 있습니다. 3억부분에 대해서 한명숙측도 정확하게 납득한 해명을 못하고 있어요. 한명숙 동생에게 간 1억 수표에 대해서 2심재판부 증언출석을 거부하는 구인장까지 발부받아도 계속 불응해서 결국 벌금까지 받았습니다. 불펜 해탈의 경지 글을 여기에도 보네요.
왜 이렇게 한명숙 집착하는거죠.2012년 총선을 거하게 말아먹으면서 그 여파로 박그네정권까지 탄생시킨 무능의 아이콘인데 말이죠
그러나 한명숙 동생이 돈 받아쓴 건 맞고, 이게 결국은 뇌물로 인정된 것 같네요.
정상적으로는 한명숙을 집어넣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명숙을 넣을 수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상황, 검찰은 칼을 뺐고 한명숙은 동생과 보좌관이 얽혀 있는 상황에서 죄를 인정하기도, 부인하기도 어려운 형국이었겠다고 생각되네요.
뭐.. 다 소설입니다. 소설
만약 홍준표나 이완구가 이렇게 법정에서 나는 모른다며 이야기하면 여기 계신 누가 과연 믿었을까요?
그리고 대법원에 진보적 대법관이 아예 없는게 아닙니다.
특히 이인복 대법관이나 이상훈 대법관은 꾸준히 진보진영편에서 약자를 위해 소수의견을 내신 분입니다.
이런분들도 포함된 대법 만장일치 전원합의 판결의 의미를 (단, 만장일치는 전체 뇌물 혐의 9억이 아닌 3억원에 대한 부분이긴 하지만)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
자..503은 몇년을 살아야하는지
지금부터 논의해봅시다. 금액을 생각하면 최소 일단 50년 이상은 교도소 생활해야겠죠?
사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짐.
상대편 까는 법관, 검찰은 정의.
사법부가 정의의 보루.
참 편하죠임. ㅋ
그냥 돈을 받아먹으면 뇌물인겁니다. 물론 보수진영은 봐주고 진보진영은 FM이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문제를 제기할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진영 봐주니깐 진보진영도 봐주자가 맞는걸까요 보수진영 봐주지 말고 FM을 요구하는게 맞는 걸까요? 저는 누구한테나 FM을 요구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누구한테는 진실처럼 누구한테는 거짓처럼 보일 글이라
이 글로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네요.
이런 팩트리스한 글이니
동의하는 사람과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
일베충이니 메모니 하면서 배제적 태도로만 토론에 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지지자 분들은 대게 글에는 동의하실 겁니다.
하지만 댓글에 출현하는
무논리의 반박들, 메모니 적폐니 일베충이니 하는 공격이
문재인 지지자들의 정체성인지, 그런 방식이 정말 민주적 태도로 보시는 것인지 묻고싶네요.
누구는 전세금 에 떡하니 찍혀도 무죄??
"돈을 직접받은 적은 없지 당신 차 트렁크, 당신 골프가방이 받아먹었지."
여러 뇌물사건들 중 직접 돈 받지 않은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돈 한푼 (직접)안 받은 우리 박대통령이 무슨 죄가 있냐며 울부짖는 박사모가 생각나는건 왜일까요...
쉴드치면 뭐하자는건가요
이게 무죄면 이제 정치인들 차용증 하나쓰고
수표로 뇌물받으면 걸리면 빌린돈으로 다시돌려주고
무죄고 안걸리면 잘쓰면 되는건가요?
재판이라고 모두가 공정하고 올바른 거 아녀요.
그냥 돈 받았다고 인정해라?
나중에 본인이 기소 받아서 조사받을 일 있으면 그렇게 쉽게 인정해보세요 ^^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실형받은 조현오 씨도 그렇게 억울하시다는데 당연히 그 억울함을 존중해줘야 되겠고요? 수년 수십년이 지나면 무죄를 받을 수도 있는거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