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출처 |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true-crime/wp/2017/08/11/jury-orders-blogger-to-pay-8-4-million-to-ex-army-colonel-she-accused-of-rape/?utm_term=.f178306ffc2b
1. 준장 진급을 코앞 둔 데이비드 리긴스 대령이 뜬금없이 헌병대에 끌려감
2. 알고 보니 사관학교 동기였던 여성이 그에게 강.간당했단 글을 SNS에 올림
3. 사실 관계에 상관없이 불명예스러운 일에 연루됐다고 하여 진급 누락
4. 결국 리긴스 대령은 전역계를 제출하고 전역 직후 해당 여성을 고소함
5. 법정 공방 끝에 승리, 840만 달러(약 95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옴
http://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1513185?view_best=1
(38.5억은 명예회손과 월급에 대한 보상, 나머지는 징벌적 배상 ㄷㄷ)
아마 파산신고하겠죠?;;
배째라고 나오면.. 돈은 못 받을 겁니다.
되려 소송 과정 변호사 비용만 부담 될것 같네요.
댓글이 1,100개가 넘네요..
대충 읽어보니.. 한국과 반응이 비슷
미국이 한국과 같은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하게 적용된다면
저 돈은 다 못 받는다고해도
저 여자가 남은 평생 재산은 절대 못 모으게
어느정도 모아졌다 싶으면 청구하고 청구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돈 띠어먹은 (정확히는 저희 선산 팔아먹은) 작자들에게 딱 그렇게 했었죠.
한 6년 시달리더니 전체 금액 뱉어더군요.
오래전 송사라 세부사항은 잘 기억안나지만
판결문 받아들고도 자기 명의로 된 재산 없다고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런 방식으로 길게보고 합법적으로 괴롭히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일단 피해 본 사람이 그 억울함을 그걸로 달랠수 있느냐... 는
당연히 회의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왕 일어난 일 조금이라도 되갚아줄수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마 지급 기한, 분할 지급 이런것도 다 들어갈거고요.
당연 기한내 지급 못하면 이자도 붙을겁니다.
더 심하면 다시 법정도 가야 할거고요.